대학생,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허하라

자취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밀집된 서림동은 도로변부터 원룸과 고시원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다.(이 사진이 맨 앞장 윗 쪽에 전 페이지 덮게 박히게…하늘은 조금 잘렸으면..)헌법 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다.‘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기준’을 뜻하는 최저주거기준도 마련돼 있다.
###IMG_0###
자취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밀집된 서림동은 도로변부터 원룸과 고시원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다. (이 사진이 맨 앞장 윗 쪽에 전 페이지 덮게 박히게… 하늘은 조금 잘렸으면..)

헌법 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기준’을 뜻하는 최저주거기준도 마련돼 있다. 이렇게 법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대학가 주변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대학생이 최소 40%에 달한다. 신축원룸이 등장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비싼 집값에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만 늘어났다. 집값은 껑충 뛰었지만 환경 개선은 굼뜬 대학가 주변 사정에는 다 원인이 있다.비싼 원룸은 넘치는데 싼 가격의 주택은 점차 사라져많은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가장 큰 주거문제로 주거비 증가라고 생각했다. 나눔과 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주거비용의 증가가 대학생 주거문제의 핵심문제이다”고 지적했고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역시 “자기가 부담이 가능한 주택 재고가 사실상 없고 주거 시설이 좋으면 자신이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이 증가한 원인을 전문가들은 기숙사나 임대주택 형식의 저렴한 주거시설의 부족에서 찾았다. 대학가 주변에서 집을 구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학교나 국가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숙사나 임대주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도 “주거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뛰는데 이를 조절할만한 기숙사나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급부족을 대학생 주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5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학생은 14만 1000여명이지만 이 중 기숙사에서 살 수 있는 인원은 12%인 1만 75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대학생임대주택인 유스하우징(Youth Housing)도 수용인원은 135명에 그친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가서도 2000명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눔과 미래 이주원 사업 국장은 “연간 14만호의 수요가 있는데 200호씩은 너무 적다”며 “연간 3000호씩은 공급해야 주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숙사나 임대주택과 같이 저렴한 주거시설은 부족한 반면 임대료가 비싼 고급원룸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국장은 “재개발 때문에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공간이 멸실되고 그 자리에 고급원룸만 들어서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다”고 말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인테리어에 신경 쓴 고급원룸이 등장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한 건물주는 “주변 원룸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원룸도 고급화될 수 밖에 없었다”며 “건축비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IMG_1###
나눔과 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주거비용의 증가가 대학생 주거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대학생만 40%

비용과 함께 대학생들의 주거권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거환경에 관한 것이다. YMCA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최소 4명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3년 7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 된 것으로 면적·구조·성능·환경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YMCA 조사는 이 중 면적에만 해당된 것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조·성능·환경 등의 평가항목은 제외된 것이다. 만약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로 규정되어 있는 면적 외의 평가항목이 포함된다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스누라이프에는 방음이나 채광문제를 호소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생활공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은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마련되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개선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그리고 소음이나 채광 등 주거만족도와 긴밀한 연관을 보이는 항목들도 ‘적절한’ 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돼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김 간사는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계획도 뚜렷하지 않고, 면적 외의 다른 항목들도 뚜렷하지 않아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은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적 외에 질적으로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대학생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원룸이나 고시원의 특징도 안 좋은 주거환경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장경석 씨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주택으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상가 건물로 지었던 건물을 칸막이를 해서 주거시설로 개조한 다음에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옹벽 대신 칸막이로 공간을 분할하기 때문에 방음이 주거시설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녹두에서 부동산 중계업을 하고 있는 중계업자 D씨는 “대부분의 원룸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기 때문에, 옹벽으로 벽을 만들 수 없어요. 없는 벽을 벽돌로 대강 만들어 놓기 때문에 춥기도 춥고, 방음이 당연이 안 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가주변 원룸의 열악한 환경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009년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다. 규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규제완화로 수익률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나설 동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규제가 완화된 만큼 방음 등 거주자의 생활여건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IMG_2###
참여연대 김종언 간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두지 않는 곳이 많다”며 학교와 학생들의 무관심이 대학생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의 무관심, 주거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없어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학생들의 무관심도 대학생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다른 원인으로는 지적된다. 참여연대 김종언 간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두지 않는 곳이 많다”며 학교측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본부에 문의해본 결과 학생들의 주거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악사에 탈락자 중 260명을 선정해 매달 10만원씩을 주는 기숙보조장학금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관악사 재건축이 완료되는 2010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였다. 이외에 교외생활관도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132명 정도로 입주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매우 적었다.대학측이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적극적인 대책은 기숙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장경석 씨도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학에서 추진하는 민자기숙사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자기숙사가 도입되면서 기숙사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민자기숙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기숙사에 비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 수 있었던 기숙사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자기숙사를 지은 건국대는 기숙사비가 한 학기 128만 4천원(2인실 기준)에 달한다. 방학 기간까지 기숙사에서 보내려면 액수는 195만 4천원으로 훌쩍 상승한다. 외부의 원룸이나 하숙과 비교했을 때 결코 싼 금액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도 민자형 기숙사가 건설 중이다. 건설 이후 수용인원은 4798명으로 공사 전 3690명보다 증가하지만 학생들의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학생주거권에 대한 관심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저조공급부족이나 최저주거기준미비 외에도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인으로는 사회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적은 탓도 있다. 김동언 간사는 “주거문제에 한해서는 대학생보다 취약계층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20대 안에서도 대학생보다 20대 부부들이 겪는 주택난에 더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계층의 문제를 돌보는 것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MG_3###
빛도 들지않는 반지하 방도 가격이 한 달 40만원 대에 육박하지만, 가격에 대한 불만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의 먼저 자신의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이 대학생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첫 단추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에서 우선시 되지 않으면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주거문제의 특성 상 해결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김 씨는 “대학생주거권을 교육권과 연결지어 문제를 차별화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학생의 주거문제는 교육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만큼 교육권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주거권을 교육권과 연계시키면 주거권은 교육인프라 확충과 연계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주거문제가 대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학과 우리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학생주거권을 교육권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권을 단순히 교수행위 국한되는 협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공성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생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YMCA에 따르면 주거환경에 만족도는 전세 59%, 기숙사 46%, 월세 43%, 하숙 32%, 고시원 18%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학생주거권, 학생이 먼저 주장해야이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거권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계약형태와 사회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주원 국장은 “대학생의 주거의 경우 이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집값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슈화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당장은 주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해결될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 씨는 “주거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적인 생활이슈로 잘 안 느끼는 것이 대학생 주거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며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학생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와중에 최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내놓은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연대총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의 투표권을 활용하여 서울시장과 서대문구청장 출마 후보들에게 서대문구에 임대주택마련을 약속받겠다고 발표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주거문제 해결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이 씨는 “학생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학생주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인 학생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싸졌지만 좀처럼 환경개선은 되지 않는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부족, 관련 법규의 미비, 학교 당국의 무관심 등 외부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무관심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 주거문제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았지만 주거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위원은 “권리는 주장할수록 신장하게 돼있다”며 학생들이 주거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evious Post

2월, 나이 먹은 기자들의 ‘관악구 상륙작전 Reloaded’

Next Post

하늘로 떠난 미국의 양심,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