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및 서울대학교법인화위원회에서 밝히는 법인화 이후의 캠퍼스 상(像)은 자못 희망적이기만 하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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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9일, 국립대 공동투쟁위원회가 아크로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법인화는 돈을 불러온다?
법인화위원회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금활동, 수익사업의 활성화, 산학협력과 기술 이전 등이다.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현재의 서울대도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등 이미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며 “법인화 이후에 예상되는 이익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있는 특허 수가 많지만,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도 밝혔다.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도 “법인화되지 않은 서울대는 벌써 많은 수익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에 법인화된다고 해도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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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서울대법인화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서울대 부지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
법인화 추진 측이 수익사업 못지않게 강조하는 것이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다. 그러나 법인화위원회의 전망대로 정부의 지원이 든든할지는 미지수다. 작년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는 작년 11월 총 자본금 69억4300만원 규모로 전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출자해 설립됐다. 당초 산학협력단의 계획은 1000억여 원 규모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것이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에서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 현물 출자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 때문에 자본금 규모가 하향조정됐다. 이런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의 영리 활동에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또한 법인화위원회는 법인화 이후에도 기존의 국가기관으로서 적용받던 세제감면과 같이 발전기금을 통한 기금모금이나 기타 대학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재정 확충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다. 이 재산의 처분과 이용에 관한 재량권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난항이 예상된다. 병원법인과 학교법인의 통폐합은 기실 서울대학교 내부에 설립돼 있는 여러 재단들 가운데 법인화 과정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1978년 독립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학교병원 이미 예산 규모가 서울대학교 전체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인화 추진 측은 이 두 법인회계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단일법인·단일회계가 본부의 법인화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추진 측도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만약 어떤 형식으로든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법인으로 연계된다면 현재 병원법인에 근무하는 기금교수들의 고용과 신분에 관한 문제가 부차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정부는 국고지원 부정적하지만 이러한 대학본부의 생각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몽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KHEI)는 2009년 8월 발행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검토 의견)에서 “서울대가 추구하는 대규모 지원과 대학 운영 자율성을 확보해 공익성을 높이자는 핵심 목표는 정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1987년 처음으로 법인화를 거론한 ‘교육개혁종합구상’에서 국립대 법인화의 한 과정인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는 민간자본 확보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이런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졌고, 정부는 꾸준히 국립대학 재정수입의 국고 의존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5년 9월 21일 김진표 당시 교육인적부장관은 ‘국립대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특별법)’의 추진을 위해 구성된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 모임에서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높이면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대에 지원하던 국고 지원 예산을 다른 지방 국립대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태도는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검토 의견은 “공익성 강화와 시장주의 강화라는, 대학 본부와 정부의 서로 다른 인식 속에서 서울대와 정부의 협의 결과가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의 파장을 암시했다. 대학본부와 정부 ‘동상이몽’…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실제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0.6%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1%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대의 재정 중 국고의 비중은 아직 4분의 1 수준(26%)으로 본부에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도쿄대와 교토대의 경우 2007년도 국고 비중이 각각 50%, 45% 수준이며 싱가포르 국립대도 48%에 이르고 있다. 이에 최갑수 교수는 “GDP 대비 고등교육 비용의 비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 과제지 법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화 지상주의에 일침을 놓는다.결국 정부와 대학 본부 간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실패할 경우 대학법인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종호 민주노동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장(농경제사회 08)은 “대학당국의 등록금인상 최소화 약속은 법률안에 관련 조항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갑수 교수는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네임밸류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이화여대처럼, 서울대 또한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학생들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그대로 감수할 것을 걱정했다. KHEI의 연구보고서 또한 잉여금적립, 장기차입, 학교채 발행 등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경위원회에 학생 및 학부모를 배제시키는 것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포석”이라 비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갑수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등록금 인상에 어느 정도 제동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연세대, 고려대 등의 사학재단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다. 서울대의 법인화가 진행되면서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다른 사학재단들의 거침없는 등록금 동반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권력은 총장에게 총 집합 기존의 서울대학교 운영체계는 총장과 부총장이 대학행정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만약 법인화가 성립된다면 대학운영의 주요 축은 총장과 이사회로 구성될 것이다. 법인화 초기에는 총장이 이사장직을 겸해 주도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안에서는 이 경우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외부인사로 충원해 국가와 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총장에 과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자 운영책임자인 총장의 선출은 기존의 직선제 방식에서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간선제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서울대학교법인화위원회(법인화위원회) 측에 따르면 학외인사의 총장 선임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총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 배진수 공노조위원장은 “기존의 직선제는 교수가 1표를 행사할 때, 직원은 1/10표, 학생은 0표를 행사할 수 있었기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했다. 간선제는 아예 기존 직원의 권한도 없앴기에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검토의견에서도 “간선제로의 변화는 교수직선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교수만의 직선제에서 벗어나 직원과 학생까지 총장 선거에 참여시켜 참여민주주의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다른 국립대의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선제를 유지하고, 대학구성원이 더욱 폭넓게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법인화 이후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한다면 이사회가 총장의 견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안에 따르면 총장은 법인화된 서울대의 최초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게 될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초대 이사장까지 겸임하게 된다. 만약 법인화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부터 법인화된 서울대가 출범한다. 한편 2010년 6월에 현 총장의 임기는 끝난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총장의 권한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최갑수 교수는 “과도기동안 학교 행정관리가 조심스러운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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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다." 서울대학교 공무원노동조합 배진수위원장. |
공무원 신분이여 굿바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수와 교직원은 사립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직원 신분이 된다. 다만 법인화위원회 측은 “그렇더라도 신분 안정과 고용승계는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공무원연금에 가입돼있으면 도쿄대학과 같이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법인화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최 교수는 “법인화되면 교수는 정신적 지식노동자로서 피고용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교수에게 있어 65세까지의 정년과 연금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교수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한 학문분야에 젊은 교수들이 충원돼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도 좋지만, 경력 있는 인품을 지닌 나이 지긋한 교수들도 함께 있어 세대별 축적이 돼야 좋은 것”이라며 정년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직원의 경우 총장에게 학교운영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므로 근무성과에 따라 고용 형태와 급여 체계가 변할 수밖에 없다. 계약직 교원은 확대되고 인센티브 지급의 비중이 커진다. 직원들은 심화된 경쟁체제 속에서 경쟁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주나 민영화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이 도입될 경우, 고용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공무원 학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며 공무원의 혜택을 누렸음을 알렸다. 하지만 법인 직원이 되면 이 혜택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직원들은 교원들과 달리 신분보장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임금인상 요인은 많아지는 반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나 법인의 경영평가로 인해 인건비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결국 신규임용이 제한되고 기존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점이 있음에도 배 위원장은 신분 변화에 대해 “어쩔 수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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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가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사실 자체가 법인화위원회 스스로 기초학문 보호가 쉽지 않음을 자인하는 일."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 |
기초학문의 고사 우려돼
법인화위원회는 기초학문의 범위를 ‘타 학문분야의 기초를 이루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대학 등 기초 3대학의 분야’라고 규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호학문은 치·수의대의 기초의학 분야, 약·공·농생대의 일부분야 등 응용이나 임상과학·기술에 기초가 되는 학문분야와 예술분야를 일컫는다. 법인화 연구 보고서에서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로 기초학문 및 보호학문이 위축될 가능성을 꼽았다. 박성현 법인화위원회 위원장은 “법인화 법률안에 ‘기초학문 등의 지원·육성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에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그는 “내부적 방안으로 전체의 15% 정도를 기초학문에 투입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또한 외부적으로 총장과 정부가 4년마다 한 번씩 기초 및 보호학문의 육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갑수 교수는 “국립대가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사실 자체가 법인화위원회 스스로가 기초학문 보호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시장논리로 흘러갈 것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법인화된 학교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가리켜 보호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포섭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립대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KHEI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인화법률안에는 정부지원 이외의 기초학문 육성에 대한 서울대의 독자적인 의지를 반영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대의 기초학문 육성의지가 수사적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은 서울대 총장이 재정 확보 노력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검토의견에서 “재정 확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학문 분야를 학교가 지원,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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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수 교수는 대학이 기업화되고 있다며 3권의 책을 소개했다. |
법인화는 사람의 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서울대학교 공무원노동조합 배진수 위원장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법인화는 사실상 민영화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주택, 가스, 의료 등의 공공 영역과 같이 공공성을 유지해야하는 교육 분야까지 사람의 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칠 경우 교육 영역 지출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결국 대학가에 돈을 대주는 자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기업에 유리한 연구들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대학교가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그러나 배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인화 추진을 반대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계속 반대해야 하는 데 힘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자에겐 처벌기준이 있지만 사용자처벌기준은 없다. 공노조가 아무리 불평등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견수렴 창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비판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직원들 중 법인화됐을 경우 봉급이 인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거나 지금 법인화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능력 있어서 경쟁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정된 자원 가지고 나눠먹는 헤게모니에서는 직원들은 무조건 진다”며 법인화 이후의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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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화 이후 진행될 수익사업으로 인해 재정확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인화가 실질적인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
최갑수 교수는 “대학은 기업이나 국가와는 다른 존재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학은 자본이나 시장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능력을 대변한다”며 “이는 일정하게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민족주의적, 반시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이 법인화되면 앞으로 시국선언 같은 행동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그는 “심지어 미국도 요새는 이런 흐름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다”며 한 예로 (대학주식회사)를 들어보였다. 최 교수는 “미국사회의 반지성주의 때문에 미국은 대학의 독자적 목소리가 없고 시장논리 기업의 논리에 종속돼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성의 사회적 위상’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케인즈합의’에 따른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법인화가 진행되면 “‘지식노동자’가 된 교수들의 독자적 위상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