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법인화 논의 앞으로 더 구체화시킬 것

서울대학교 제24대 총장 이장무 박사.이장무 총장은 “임기 내 법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인터뷰는 서면인터뷰와 더불어 8월 19일 총장실에서 이뤄졌다.1.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최선의 대안인가- 정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체제가 갖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큰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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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제24대 총장 이장무 박사. 이장무 총장은 “임기 내 법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터뷰는 서면인터뷰와 더불어 8월 19일 총장실에서 이뤄졌다.

1.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최선의 대안인가

– 정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체제가 갖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세계 일류 대학들과의 무한경쟁을 뚫고 나가 세계 10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유연성과 역동성이 있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발전, 도약’에 앞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국립 또는 주립대학들이 이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재정 확충은 대학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은 아주 미흡하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법인화를 할 때 재정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선 법인화하는 국립대학부터 열악한 재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교수와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포기하게 되나 학생들은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국립대학교 학생의 신분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에 대해 국립대학과 최소한 동등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이어 가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다. 등록금은 오르지 않는가– 국립대학교 학생의 지위를 똑같이 인정받으므로 오르지 않는다.2. 법인화를 하게 되면 초기에 출연금을 받더라도 이후 자립적인 재정을 늘려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이외에 자립적인 재정 확충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가 가능한가.– 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이어나가게 되므로,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이 대학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법인화 법안에 명시될 것이다. 법인화 후에는 법인화 전환 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고등교육 예산의 증가율 등을 고려해 국립대학교와 최소한 동등한 예산지원을 지원받게 된다. 법인화와 동시에 대학 소유의 모든 부동산 등 자산도 양여받게 되므로 이를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립적인 재정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또한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금 모금 및 산학협력과 기술 이전 확대 등을 통해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실천해 갈 것이다. 3. 지난 7월 과 인터뷰했을 때, 2006년 7월의 법인화 연구보고서와 그 이후의 연구보고서들이 지적하는 핵심 선결 조건인 ‘서울대가 소유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포괄 승계’, ‘최소한 현 수준의 국고 지원금 유지’, ‘전임교수와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를 충족시키는 법인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전임교수와 직원들의 신분보장’이라는 조건을 포기한 상태다. 국고 지원금 유지와 자산 승계 등 다른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직 협상중이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더라도 교수와 직원의 연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보장하려고 추진중이다. 사실 사립연금이나 사학연금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공무원연금과 보장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공무원 아닌 직원 있지 않은가. 이런 직원이 들어오게 됐을 때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 아닌 직원의 대우 문제가 있었는데 법인화 과정에서 두 경우가 합성되는 법이 통과돼서, 오히려 유리하게 됐다. 그래서 신분상 크게 불이익당하는 건 없다고 본다. 협상과정에서 현 국고지원금의 유지 또는 그 이상이라는 선결 조건은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최소한 줄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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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도 결국은 국립대와 같다. 국립대학생의 지위가 계속되므로 등록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4.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 법인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다른 국립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하는가.

– 국립대 법인화는 타율이 아니고, 각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자율적인 문제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도 전체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서 물러나, 여건이 허락하는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모든 국립대학이 동시에 법인화로 간 일본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재정을 매년 1%씩 감축하고 이를 모아서 최상위권 국립대학에 몰아줌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이 돼 대학의 구조조정과 효율화의 성격이 크다. 서울대가 우선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법인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각 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준을 한층 도약시키는 법인화가 될 것이다. 5. 정부에서 국립대법인화를 유도하면서 대학들을 1도 1대학으로 통폐합하는 등 지방의 국립대들을 축소하고 있다. –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법인화가 아니다. 일본식의 일괄적 법인화의 모습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가 통합됐다. 정부가 이렇게 법인화를 유도하는데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률안을 내놓는 등 이러한 추세에 발맞춘다면 결국 다른 국립대에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나.–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아세아 지역과 유럽조차도 법인화를 하고 있다. 다만 일본처럼 무리하게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일본처럼 무리하게 한꺼번에 가면서 경쟁시키고 구조조정하고, 효율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건 체제를 강화하면서 가는 도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다. 국립대학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자율권 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에 대한 재정적 자율권이다. 6.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이사회가 가장 효과적인 견제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부의 법인화안에 따르면 총장은 법인화된 서울대의 최초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게 될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초대 이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강력한 권한이 예상되는 반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이므로 논리상 총장의 가장 효과적인 견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의 초대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게 하려는 것은 제도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의 대학 운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의 의사 결정은 학장회, 평의원회 등 심도깊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총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참여를 1/2 이상으로 높이고, 이사회의 권한도 분산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7. 9월에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질문할 당시) 정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법안 상정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므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빠르면 10월 말에나 상정될 수 있고 금년 말 또는 내년 6월까지는 법안이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도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해 증액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서울대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가 힘을 보탤 것이며 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이므로 가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의 결단을 이해하고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법인화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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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법인화가 이뤄질 것이다.”

8. 만약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상이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못하면 법인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정부와 협상의 주요 골자는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율권 확보와 재정확충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서울대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인화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도 모든 성의를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9. 학생 대표 측에서는 법인화 관련해서 얼마나 피드백이 있었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는 물론 학생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학생회 차원에서 100분 토론식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등록금 문제, 기초학문 육성 등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계속해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0.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의견수렴을 계속 할 것이라 하셨는데 법인화 법안 상정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고, 중요한 내용은 정관에 담길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교과부가 서로 절충한 안이 발표되더라도, 입법위 가서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는 거라서 국회에 제출되려면 금년 언제가 될지 모른다. 아주 빨라야 금년 말에 통과될 것이다. 안되면 내년 6월에 통과를 희망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게 늦어지면 내년에 총장선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일본식의 법인화, 모든 대학이 함께 가는 법인화로 엮일 확률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서로가 불편하다. 국립대학이 특성이 다 서로 다른데, 그걸 한꺼번에 갖다놓으면 피곤하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대표 대학들이 모여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토론한 것이 ‘학생 정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였다. 각 대학이 따로따로 협조하면 그 대학에 맞게 하게 되는데, 같이 하면 밥그릇싸움부터 하게 된다는 거다. 지금 정부로서는 법인화를 과격하게 일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일본식이 아닌 자발적인 법인화로, 각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11. 다른 대학과의 경쟁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자체 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절대로 아니다. 본인이 총장 재임하는 동안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기초학문의 보호고, 본부의 역할은 어려운 학과, 단과대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학전형에 지역할당제까지 넣지 않았는가. 본인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정관에 반영을 해서 일정부분을 보호학문, 기초학문 쪽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기초학문이 (소위 잘나가는) 응용학문에서 오는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보호학문적 성격을 갖게 돼 학문의 위상이 변화되지 않겠나.– 국립대 법인도 국립대다. 그러기에 정부의 지원이 동등하게 계속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될 때, 그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법안에도 서울대학교가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을 잘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간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정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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