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G_0### |
| 홍희덕 의원은 무엇보다 특수고용직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특수고용형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에 큰 문제가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들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고 부른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산재법 등의 제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근래에 와서 레미콘 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반쪽자리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받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 있으니 고용 불안에 항상 내던져져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시정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나 사용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지난 정부는 단체 단결권이나 교섭권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노동자들과의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있다. 반노동, 친기업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도 예전 노동부와 다르다. 이들 노조는 불법이라면서 그동안 활동해온 것을 부정하고 있다. 합의했던 내용도 지키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권적인 단결권 헌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은 희망을 걸 수가 없을 것 같다.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내용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계약에서 근로자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의 업무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명문했다. 사용자에 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갖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명문화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개정된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임금을 받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다. 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특수고용직과 사용자들이 교섭 내용에서 대등한 관계가 되고, 특수고용직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권리를 찾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 ###IMG_1### |
| 지난 5월 11일 홍희덕 의원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 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특수고용직과 관련해서 200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은 특별법 형태인데, 내가 발의한 것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안에서의 해결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이 점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내가 발의한 법의 내용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3권을 완벽하게 돌려 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비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보다는 직종별로 다양한 보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장관의 말은 특수고용직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이영희 장관을 찾아가 항의했다. 노동부가 각 경제부처에 앞장서서 2000만에 가까운 노동자를 대표해서 타 부처와 다른 입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동자들 문제에 접근해야는데, 현재는 더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압살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해법이 아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는 특수고용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직종별로 다양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특수고용직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현 정권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회에 법을 발의 했지만, 의석 구도를 봐서는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미 노동계 내부라든지, 시민사회에서 특수고용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 됐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내면 된다. 다른 야당과 논의하고 관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과도 함께해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될 것이다. 당사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 내면서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각 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계획은 무엇인가?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노동부마저도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한다. 그렇다면 어쨌든 정치권이 풀어가야한다. 앞으로 임시국회도 있긴 한데, 다수당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든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 문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시위조차 못하게 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지혜를 찾아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