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자 총학생회가 논의할 사안들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다음 학기에 있을 총학생회 선거 성사를 포함해 많은 과제가 남은 상태다. 8월 22일 현재까지 2개월이 넘는 방학 동안 회의는 총 4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마저도 상당수의 주요 안건은 다 다루지 못하고 계류시킨 상태다. 일부 안건은 학생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판단되기 전에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킨다고?지난 7월 12일에 열린 20차 연석회의에서는 학생회비 납부 방식 변경안이 의결됐다. 변경안의 핵심은 학생회비 9천원을 종전처럼 희망자에 한해 따로 납부하지 않고 등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변경안을 발의한 최광종 자연대 회장은 “학생회비 납부율은 50% 정도라 재정적 문제가 생긴다. 행사를 하려 해도 기업에 수주를 하게 돼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서 납부 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 의결 과정은 연석회의에서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속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7월 25일에 열린 21차 연석회의에서는 의결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의결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을 뿐이다. 단대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되 최종 의결된 변경안은 실무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학생 의견은 얼마나 수렴됐을까. 최광종 자연대 회장은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행정적 불편 때문이라고 의견이 모인 것 같다”며 저조한 납부율은 납부 거부 의사보다도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3월부터 6월까지 최소한도에서는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설문조사가 쉽지 않은 게 사실”라며 조사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다른 단대 회장들도 단대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수합을 했다고 하니 믿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의견이 확실하게 모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변경안은 빨라도 2011년 1학기부터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 8월 초에야 본부와의 논의를 시작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등록금 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날보다 약 일주일 전에 내역이 확정된다. 최 회장은 “다음 전학대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으거나 안건을 수정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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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비를 ‘기타 납입금’으로 표시한 2010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납부 방식이 변경되면 학생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된다. |
회칙 전면 개정 발의… 다음 총학 선거에 영향 줄 듯한편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총 11장 73조이던 총학생회칙을 12장 76조로 개편하는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방학 중에 거의 논의되지 않아 2학기에도 계속 토의될 전망이다. 조성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회칙 전면 개정안의 목적이 “여러 번의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총학생회칙을 법률안의 기본 형식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별기구의 조항을 모은 제11장을 신설해 특별기구의 종류를 분명히 하고 개정을 용이하게 한 점이 대표적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에 관한 회칙을 변경해 선거시행세칙과 연동한 것 ▲단과대학생회 학생회비 배분 방법을 변경한 것 ▲필수적 규정을 신설하고 무의미한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이다.기존 회칙에서는 총학생회 회원을 기본적으로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휴학생도 총학생회장에게 회원 자격을 요청해 승인 받으면 회원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선거시행세칙 변경안은 회원 자격이 승인된 휴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는 회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생겼다. 이를 해결할 조치가 필요해 다음 선거 전까지 회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회원 자격 확대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재적생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면 투표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선거에 지장이 생긴다. 명시적으로 선거하려는 휴학생에 한해 회원 자격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해 이번 개정안이 다음 총학생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시사했다.단과대학생회 학생회비 배분 방식은 학내에 당장 큰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단대별 배분 기본금이 150만원으로 고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학생회비 중 단과대학생회 이외의 곳에 배분되고 남은 금액의 75%를 단과대학생회 인원 총수로 나눠 균등 배분한다. 분배 방식이 개정돼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공대를 제외하면 단대 운영비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게 중앙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당장 단대 운영비가 크게 변동되면 혼란이 일어난다”면서 “납부율이 올라갈 때를 생각하면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개정안에서 신설된 일부 모호한 조항은 앞으로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7조에서는 학내외 위기상황에 총학생회장의 비상직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상징적으로라도 총학생회장에게 있던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조항을 신설한 이유를 해명하면서도 “위기상황과 비상직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긴 매우 어렵다”며 아직 개정안이 완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부진한 논의… 2학기에는 진전될까조 위원장은 “활동한 것이 많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며 방중 연석회의 활동이 부진함을 인정하며 “단대 회장들이 방학 중엔 농활이나 단대 사업 때문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오히려 학기 중에는 모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시간 정하기가 쉽다”고 그는 예상했다.하지만 총학생회가 없는 동안 연석회의가 나아갈 방향은 불투명하다. 오나영 의장은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총학생회보다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다. 학생 공동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과제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표현하기 어렵다. 회의를 하며 고민해 보겠다”며 뚜렷한 전망을 피력하는 것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