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 가입만 하고 계십니까?

서울대는 1977년부터 학생의료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설립해 학생의료공제비(이하 공제비)를 운영·관리 하고 있다.이는 서울대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해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제회에 가입한 서울대생은 서울대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공제비 신청 시 진료액의 60~70%를 지급받는다.

서울대는 1977년부터 학생의료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설립해 학생의료공제비(이하 공제비)를 운영·관리 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해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한 서울대생은 서울대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공제비 신청 시 진료액의 60~70%를 지급받는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본인 부담금률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공제비 급여신청을 통해 이중적으로 진료비 보전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학생의료공제 어설프게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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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스누라이프(www.snulife.com)상에서 물어보고 있다.

학생들의 공제회 가입은 입학 등록금 납입 시에 공제회비를 자율적으로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신입생 대부분이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학생회비나 공제회비를 함께 납부하고 있다. 서울대 복지과에 따르면 학부생 가입률은 03~05년 동안 매년 90%를 넘고, 대학원생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기 평균 약 6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이 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03~05년간의 평균 가입률이 약 8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15%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유진(농경제 04)씨는 “입학 할 때 신입생 신체검사를 위해 공제회에 가입했지만 감기와 같은 소액진료도 청구 할 수 있는지 몰라 2년 동안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가입률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임씨와 같은 학생들이 공제비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공제비를 신청하고 있지 못한 것이 한 이유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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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지료소의모습. 보건소에서 진료 시 70%의 공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과 관계자는 홍보와 관련해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에서 나눠 주는 학생수첩 앞부분에 공제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는 말하지만 이 같은 홍보로는 미흡해 보인다.실제로 학생수첩을 통한 홍보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제회원임에도 공제회나 공제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현기(산림과학 05)씨는 “입학할 때 기숙사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공제회비를 냈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 학생수첩 앞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학생의료공제에 대한 홍보도, 그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운 듯 이처럼 학생들에게 공제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지과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제회 이사회에 제출된 2004년도 ‘수입금 및 의료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비수입액과 회비지급액의 차이가 천백만원으로 공제수입액과 대비해 적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입률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수 학생들에게 많은 공제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혼자 200만원 가까이 공제비를 지급받은 학생이 있을 정도다. 동일질환에 대한 급여비 총액은 20만원이 상한선이지만, 여러 질환에 대해 청구하면 그 액수에 대해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의료공제라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소수학생이 많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 가고 있다면 문제다. 공제재원이 적자를 내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작년까지 1만2천원이던 공제회비가 올해 06학번부터는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대는 전면 개정, 고대는 진료비 전액 보전 이처럼 재원상의 문제없이 많은 학생이 공제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화여대는 지난 2003년까지 서울대처럼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공제비로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매학기 8천 4백원의 공제회비를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납부 받는 대신에 학교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이대 보건교육사 김주영씨는 “처음 공제회가 설립될 무렵과 달리 의료보험이 보편화 되고, 소수의 학생에게만 공제비 수혜가 이루어져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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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의료공제신청서 작성 시 자신이 진료 받았던 과와 요일을 확인해야한다.

고려대는 서울대와 유사한 공제비 지급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매 학기마다 8천원의 공제회비를 납부 받으며,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전액을 횟수에 상관없이 보전해 주고 있다. 고대 의료공제 담당자는 “학생의 70~80%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고대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신입생 자료집, 복지팀에서 배부하는 수첩을 통해 적극적 홍보를 하는 중”이라 했다. 학생에게 필요한 학생의료공제로 거듭나야 최근 서울대가 실시한 공제회비 인상이 공제재정의 안정화에 단기적인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제규약이나 재정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이 없다면 자칫 이용하고 있는 15%의 학생에게 줄 재원만 마련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높은 가입률과 소수의 수혜율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한 공제회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공제회원임에도 규약과 공제비 신청 절차, 심지어 공제회에 대한 것조차 모르는 학생을 위한 해결 자세도 요구된다.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있기에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냈다”고 하는 신입생 김선혜(인문1 06)씨, “그런 공제규약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조현기(산림과학 05)씨의 모습에서 가입한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학생의료공제로 거듭나기에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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