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가 도.대.체. 뭐길래!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국립대 법인화)’ 이슈가 한국사회에 등장한 지 벌써 20년째다.국립대 법인화가 최근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에는 국립대 법인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2010년까지 5개의 국립대를 법인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국립대 법인화)’ 이슈가 한국사회에 등장한 지 벌써 20년째다. 국립대 법인화가 최근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에는 국립대 법인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2010년까지 5개의 국립대를 법인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교육부가 주최한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가 이를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 싼 첨예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국립대 법인화는 무엇인가 photo2교육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재고해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9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외부 인사를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학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장을 선임하는 지배구조를 내용으로 한다. 선임된 총장은 대학운영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재산 및 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기금을 자본금으로 하고 법인 회계로 회계 구조를 일원화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모자란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교직원 고용은 승계되며 정년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실적을 평가해서 행·재정 지원에 반영한다. 그 밖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재정 지원과 기초학문의 지원,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재정문제국립대 법인화 논란의 큰 쟁점 중 하나가 법인화 이후 대학의 경쟁력 신장 여부다. 대학의 경쟁력은 재정, 회계 상 독립을 통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인이 되면 대부분의 국립대는 재정의 불안이라는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전국 46개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 조사 결과, 70%의 국립대가 반대 또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는데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9월 서울대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이하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교수들도 대부분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법인화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법인화 구상에 있어서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재정장치를 견고히 보장해주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정문제를 두고 일부 국공립대와 서울대 간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국립대 법인화에 부정적인 전국 70%의 국공립대는 법인화 이후 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라 예상하는 반면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화 이후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7월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법인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법인화를 통해 오히려 세계적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국공립대 학생들 다수는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 『서울대저널』이 서울대 재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1.4%가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결과를 보였다. 48대 총학생회장 정화(국문 01)씨는 “법인화 되면 대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고, 이는 교육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photo1재정 문제 전반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지원규모를 명문화한다는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올해 9월 29일에 공개한 특별법(안)에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가와 별개의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법논리상 언제든지 폐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대 토론회에서 법대 박정훈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의 의도가 국가 책임의 제거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재정 책임이 조문화 되더라도 기껏 선언적 의미만을 갖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서울대는 법인화를 하면 이익이다?앞서 말했듯 그동안 ‘국립’서울대는 전반적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이었다. 전임 정운찬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인화를 연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이장무 총장 역시 법인화를 찬성하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대 내 법인화를 찬성하는 목소리 가운데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대가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국립대들과 묶여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국립’이라는 장벽 아닌 장벽을 걷어내고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인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는 이를 ‘서울대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국립대인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학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공교육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다른 대학은 어찌 되든 ‘서울대만 잘되면 좋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모습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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