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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정정여부 그 첫 심리
"그것은 거짓이었소"

성전환자 호적정정여부 그 첫 심리

photo1지난 18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비공개로 사법사상 처음 열렸다.성전환자는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성(gender)에 따라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꾼 사람들을 일컫는다.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찬성하는 연세대 의대 이무상 교수와 이에 반하는 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 박영률 목사의 주장을 청취했다.

photo1지난 18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비공개로 사법사상 처음 열렸다. 성전환자는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성(gender)에 따라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꾼 사람들을 일컫는다.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찬성하는 연세대 의대 이무상 교수와 이에 반하는 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 박영률 목사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재판은 성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을 신청한 A씨가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인데, A씨는 신분노출을 우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교수는 성전환증을 뇌의 기형으로 인한 선천적인 질병으로 규정하며 “성전환증 환자를 진단하고, 이를 의학적·법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법관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성전환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손지열 대법관의 질문에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법원에서 허락하면 성전환수술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박 목사는 성을 창조자의 절대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성전환증은 정신적 문제로 치료의 대상이지 성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해 주면 신청이 봇물처럼 이어져 병역 기피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성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세 건의 호적정정 신청사건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향후 성전환자 호적정정 여부에 있어서, 그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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