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이전 규모 줄여서 문제 해결해야”

행정대집행이 거행된 5월 4일.대추분교에 여당 의원 한 명이 나타났다.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었다.“행정대집행이 있던 날 대추초등학교에서 6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코앞에 있는 미군부대(캠프험프리)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미군기지를 내주기 위해 한국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유혈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 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임에도 행정대집행과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이 거행된 5월 4일. 대추분교에 여당 의원 한 명이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었다. “행정대집행이 있던 날 대추초등학교에서 6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코앞에 있는 미군부대(캠프험프리)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미군기지를 내주기 위해 한국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유혈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 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임에도 행정대집행과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가 ‘중대한’ 국책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본다. “주한미군 역할변화가 근본원인”서울대저널(이하 저널)ㅣ평택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임종인의원(이하 임)ㅣ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로 평택권(한강이남)과 동남권(대구,부산)으로 통합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사령부인 용산기지와 주 전력인 의정부의 미2사단이 옮겨온다. 그래서 우리가 349만평(팽성 285만평, 서탄 64만평)을 추가로 줘야 한다. 용산기지 52만평, 미2사단 223만평, 기타부대 74만평으로 미2사단 이전부지가 가장 많다.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됨에 따라 농민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평택사태의 본질이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저널ㅣ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용산기지 이전, 평택으로의 기지 확장과 연관되나.정부는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나 미2사단 등 주한미군 재배치(GPR)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전략적 유연성)와 관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06.1.19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정부가 함께 국민을 속인 것이며, 정부는 지금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효력이 없다.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조약에서는 ‘조약 당사국의 행정 지배 아래 있는 영토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서로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 내 기지를 거점으로 한반도 밖으로 나가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둘째, 헌법 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인데, 국회 동의도 없이 장관끼리 합의형식을 취한 것은 위헌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국회동의를 받았다. 협상미숙으로 5조5천억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도 우리가 부담한다. 미국이 성토비용과 환경오염치유비용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10조원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이 대북억지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이전비용을 지원하면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 용산기지 이전,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재협상해야 한다. photo1“보상은 토지보상과 특별법으로 이뤄져”저널ㅣ정부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나.임ㅣ 평택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인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상적 보상과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약간의 추가지원이 있다. 보상내역은 자작농과 임차농, 자가소유주와 세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따라 다르다. ▲자작농의 경우 정부는 ‘05.6월 당시 시세 등을 반영, 평당 15만원(팽성)~18만원(서탄)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이 풀린다는 소식에 주변 농지 시세가 그 이상으로 올라버렸다. 비슷한 시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평당 30만원 넘게 올라버린 곳도 있다. 농민들이 토지보상금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산간척지에 150만평을 알선하기로 되어있으나 세금감면이 되지 않아 문제되고 있다. ▲집의 경우 대지 평당 50만원, 건물 평당 200만원을 보상한다. 이주비용은 가구당 1,500만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세대원 1인당 25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5~8평)는 감정가에 분양한다. 주택구입자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세대 당 5천만원 이내 전세자금을 융자한다. 기타 이사비용 72만원을 지급한다. ▲이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평택시 기금으로 주택구입비 1천만원과 생활비 월30만원을 10년간 지급한다. 고령자의 경우 생활비로 월20만원씩 10년간 지급한다. 정부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418,309원, 그중 현금지원이 35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이 있으면 현금지원금에서 모두 공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기지제공 면적 줄일 수 있도록 재협상해야”저널ㅣ6월 말로 예정된 강제퇴거 이전에 현실적으로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임ㅣ평택 농민들은 미군기지 확장부지로 팽성지역 285만평(여의도의 3배)을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두 차례나 쫓겨난 경험이 있다. 일제시대 말기 1942년, 일본군은 비행장을 위해 주민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1945년 해방이후에도 주민들은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6.25전쟁 끝 무렵인 1952년에는 미군이 기지를 만든다고 땅을 밀고 집을 헐었다. 지금 대추리에는 100여 가구가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평택 농민들은 미군과 정부가 농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다.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대치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이라며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하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 입장에서 평택기지 확장이유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내 생각에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기지면적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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