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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물결, 서울대에 밀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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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물결, 서울대에 밀려오다

photo1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학계에 이어 문화예술계, 대학사회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9월 20일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학회 형사법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혔고, 9월 22일에는 문화예술인 40여 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예술인 성명’을 발표하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시민단체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층 돋우고 있다.

photo1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학계에 이어 문화예술계, 대학사회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0일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학회 형사법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혔고, 9월 22일에는 문화예술인 40여 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예술인 성명’을 발표하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층 돋우고 있다.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는 현재 ‘국보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9월 23일 기준) 10만 3000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한편,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서울대 국보법 폐지 운동본부’가 마련되어 지난 9월 22일부터 학관 및 교내 곳곳에서 ‘국보법 폐지 서울대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일찍이 학내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주장이 있어왔던 중, ‘지금이 폐지 기회’라고 생각한 몇몇 학생들이 뜻을 모아 운동본부를 만들게 되었다. 사상과 인권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전(全)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대 국보법 폐지 운동본부’에서는 서명운동 진행하는 외에도 ‘부킹위원장 김정일’이라는 명함을 배포하고 학관 앞에서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있다. 2000년 ‘김정일’이라는 예명의 웨이터가 위와 같은 명함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등의 서적은 국보법 상으로는 이적표현물로 간주되어 판매, 구매가 위법행위가 되지만 실제로 일반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국보법의 이러한 ‘어이없음’을 지적하고 있다.photo2“국보법이 처음 생긴 것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독재정권에 의해 반공의 의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역사청산을 위하여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현재 그 목적 자체가 시대적으로 어긋나 있으며 지금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두려움과 냉전의식을 북돋울 뿐이다.(서울대 국보법 폐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종현)”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 서울대 1만인 서명운동’은 1만인의 서울대인이 서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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