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부하세요!”

1.FTA가 뭐에요?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들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FTA가 체결된다고 모든 관세를 단번에 철폐하는 것은 아니다.FTA에 포함시킬 분야와 관세철폐 정도, 시기 및 예외규정 등은 참여국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2.FTA는 왜 하게 된 거죠?FTA의 탄생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 FTA가 뭐에요?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들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FTA가 체결된다고 모든 관세를 단번에 철폐하는 것은 아니다. FTA에 포함시킬 분야와 관세철폐 정도, 시기 및 예외규정 등은 참여국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2. FTA는 왜 하게 된 거죠?FTA의 탄생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WTO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 똑같은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범으로 ▲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와 같은 법적 권한과 강제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이 강제력이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WTO에 의한 무역 자유화는 더디게 진행됐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FTA다. FTA는 WTO보다 더 적은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융통성 있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며 보는 시각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되기도 한다.3.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과 FTA를 맺어왔나요?한국은 2004년 4월 칠레를 상대로 다소 늦은 첫 FTA를 체결했다.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는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여 개국과 FTA를 준비하고 있다.대한민국의 FTA 체결 현황칠레2004.04.01 발효싱가포르2006.03.02 발효EFTA2005.12 정식서명ASEAN 10개국2005.02 협상개시일본2003.10 협상개시인도2005.01 공동연구 개시MERCOSUR(중남미 4개국)2005.05 공동연구 개시4. FTA의 체결 과정을 알려주세요.FTA를 체결할 때는 두 나라의 통상 담당기관 간에 먼저 ①의견을 교환한 다음 민간공동연구 혹은 정부간 공동연구 등의 ②연구절차를 거쳐 FTA가 양국에 미칠 영향을 예상한다. 연구결과가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무협상이 시작한다.협상을 하기로 한다면 통상 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③FTA 협상 시작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우엔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의 경우 2003년에 대통령 지시로 제정된 에 협상개시 전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바로 이 ‘공청회’가 20분 만에 중단됐으나 정부가 협상을 강행했다는 것도 중요한 비판의 이유가 됐다.아무튼 협상을 시작한다면 양측이 각각 ④대표단을 구성해서 5~20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분과구성 자체도 협상의 대상인데 왜냐면 각 나라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분야는 ‘별도의 분과’로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경우엔 1차 협상 때 협정의 초안 성격인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협정문이 완성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⑤협정문 최종본에 가서명을 한다. 이때 보도자료를 내고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한다.협상이 타결된다면 각자 국가에 내부보고를 한다. 보고가 끝나고 하자가 없다면 ⑥양국 정상이 정식서명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를 양국 통상장관이 위임받기도 한다. 이때 협상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FTA 협상의 체결을 막을 수 있다.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⑦국회에 비준을 요청한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 한미 FTA가 잘못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된 협상을 무효화할 기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이 있는 꼴이다.5. FTA의 효과가 대체 뭔가요?FTA는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 교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교역구조와 산업구조가 변화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체결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전환 효과,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칠레와의 FTA 체결은 중남미 시장 전체에 다가가려는 목적도 있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 등으로 나타난다.한미FTA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이득을 보고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찬성론자들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드는 반대론자들의 “제조업 이득은 그리 크지 않으며 서비스업은 경쟁을 하기도 전에 망해 버릴 것”이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6. 정부는 왜 하필 미국을 FTA 협상 상대로 결정했나요?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을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3가지 있는데,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국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산업에 있어서 각종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의 도입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국가 안보 수준 재고를 꼽을 수 있다.FTA가 체결되고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한 국내 업체들은 수입제품과 가격경쟁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가장 큰 이익은 소비자 개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소비자는 가격 하락에서 얻는 직접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얻을 수 있게 된다.현재 한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 중에는 미국 기업이 가장 많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금융분야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7. 미국과 FTA를 맺으면 지상천국이 도래하는 군요?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FTA에는 유럽식 FTA와 미국식 FTA 등이 있다. 유럽식의 경우 서비스시장에 있어서 을 허용하지만 미국식은 기본적으로 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보다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개방 방식이다. 세계은행 마저도 “미국식 FTA는 가장 가혹”하다고 밝힌 만큼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미국식은 투자자에게 현지인 고용, 현지산 부품 사용 등의 의무를 지우지 않지만, 유럽식은 관련 규정이 없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고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식은 유럽식과 달리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 / 포지티브 리스트 /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자-정부 제소권: 투자 대상국의 정부가 협정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대상 정부를 국내법 또는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지게 하는 규정. 한미 FTA 협상안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다. 대부분의 법, 제도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주권을 위협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조항이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협정문에 열거한 품목만 개방하는 방식(예: 의약품 중 뛰어난 몇 가지만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식=선별등재방식)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협정문에 열거한 품목들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방식(예: 지정한 몇 가지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식)

8. 한미 FTA가 농업 분야에 큰 악영향을 주나요? 또 어떤 분야들이 타격을 받게 되나요?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정부가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사용하고 농업 종사자들을 꾸준히 재교육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산 농산물의 고급화 등 농업의 긍정적인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체결한 미국은 이러한 재교육 전략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물은 미국산과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고 농업 종사자들이 타 업종으로 떠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농업 외에 한미 FTA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될 분야로는 한국 정부가 ‘미리 양보한’ 4가지 현안을 꼽을 수 있다. 미 의회는 한국이 FTA 협상에 들어가려면 4가지 현안에 있어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의약품 값 인하 ▲스크린쿼터 축소로 국내 축산업, 수입차 시장, 의료 시장, 문화 사업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찬성론자들은 ‘스크린쿼터는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등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4대 선결조건
4가지 현안은 한미 간의 오랜 통상 현안이며 한미 FTA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사실 둘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실제 정부 공문서에서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고, 실제로 협상 정지 차원에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한미 FTA에 관련해 4대 현안을 양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양보’에 대해 본협상에서 쓸만한 카드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9. 잠재된 위험성이 그렇게 크다면 대체 왜 협상을 서두르나요?미국에는 신속협상권(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제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협상 권한을 맡기는 것이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하면 의회는 협상의 수정권한을 갖는 대신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정 기한(90일) 내에 찬반 결정만을 하게 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은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문제에 대해 찬성 측은 비록 미국이 협상 타결을 내년 3월로 내다볼 지라도 타결 시기는 얼마든지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한편 반대론자들은 한-칠레 FTA의 경우에 3년의 협상 기간이 걸렸는데 ‘협상 전문가’인 미국을 상대로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정부와 일부 대기업들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10. 한미 FTA를 하는데 왜 개성공단이 언급되는 거죠?한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의 경우 역외 가공방식(예-한국산 원자재의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의 특혜관세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개성공단의 노동여건과 임금수준 등은 한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한 상태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인정 여부를 이미 포기한 상태며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겨둔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여러 법률이나 규정, 행정적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11.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나요?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성장과 고용 증진이 현재 우리에게 적합한 성장전략이라고 말한다. 찬성론자들은 이마트가 월마트, 까르푸를 제압한 대형유통업의 예를 들며 한국의 국내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한편 금융, 디자인, 등 국내 전문서비스업계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한미 FTA를 통해 경쟁에 노출되게 된다면 일부 업체들이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12. 한미 FTA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까요?무역이 자유로워질수록 각 나라가 우위를 가진 산업은 강해지고 열위를 가진 산업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FTA는 수출산업-내수산업,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구도에서 양극화를 촉진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찬성론자들은 이득이 큰 분야의 파급, 소비자들이 얻는 전반적인 이득으로 인해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 주장한다.13.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를 소개해주세요.현재까지 미국은 이스라엘, NAFTA(캐나다, 멕시코), 중미 5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총 15국과 FTA를 맺고 있다. 캐나다를 제외하면 딱히 경제대국은 없고 대부분 작고 가난한 나라다.이중 멕시코의 사례가 한미 FTA 찬반양론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찬성론자들은 멕시코의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NAFTA 때문이 아니라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 구조조정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내수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이 대대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 격차도 심화됐다고 주장한다.14. 정부는 어째서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전략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라는 뜻을 확실히 한 바 있다. 또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만약 통합협정문을 공개하면 협상이 양국 국민들 사이의 협상이 돼버리는데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일일이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협정문을 공개하느냐”고 말했다.이대로라면 협정문의 조항이 공개되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을 구할 때이다. 그러나 협정 체결이 다 끝난 후에 협정문이 공개된다면 한국 국민의 선택의 폭은 크게 좁아진다. 2004년 쌀 협상의 경우에도 시중에 팔리지 않는 미국 칼로스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상 결과는 협상이 끝난 후에야 공개됐다. 이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이미 협상은 끝’이라든지 ‘대외신인도 때문에 무를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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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

참고로 미국 측 협상대표 커틀러는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업가, 노동자, NGO, 의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15.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이뤄졌나요?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2월과 6월에 단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을 뿐인데 두 번의 공청회는 모두 반대 측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 논거로 삼아온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체가 희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약 80%에 달한다는 세 가지 설문의 내용을 뜯어본 결과 질문을 ‘한미 FTA체결에 대한 귀하의 기본 입장은?’이라는 내용의 한 가지만 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현재 FTA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가 약 5~60%로 찬성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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