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의 임무는 협상의 전체적인 조정”
photo1협상을 진행하는 국내의 주체들은 어떤 편제로 돼 있나?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그 아래 협상단과 국내대책반이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침을 주면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지침을 받아서 협상단이 미국과 협상을 한다. 협상단은 수석대표가 있고 관계부처와 외교통상부로 구성된 대표단이 있는데, 대표단에서 외교부가 책임지고 있는 국이 한·미FTA기획단이다.한·미FTA기획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협상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는 식으로 26개의 관계부처에서 (각자가 관련된 일을) 한다. 그 협상 전체를 우리 정부차원에서 조정하는 일을 외교부가 하는데 외교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게 한·미FTA기획단이다.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예를 들어 양허안이나 유보안을 짤 때, 농업의 경우 결국 농림부에서 다 짠다. 그렇지만 그걸 미국에 제출할 때는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한·미FTA기획단이 한다. 조정에 필요한 지침은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같이 만든다.“주법 비합치조치…… 협상당사자는 국내정치적 구조에 따라 협정 훼손할 수 없어”3차 협상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한 총평을 내린다면?1, 2차 협상까지는 탐색전이었고 3차 협상부터는 협상내용이 보다 구체화됐으나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기존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측과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회기간 접촉을 더 활발히 하고 있다. 4차 협상에서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대부분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협상이 빨리 진척되고 있는 분과는 어떤 게 있나?모든 분과의 협상 진전 속도가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17개 분과가 다 같이 움직인다. 상품분과도 그렇고 농업, 섬유, 무역구제, 투자, 이런 핵심 분과의 경우 이견이 뚜렷할 뿐이지 다른 분과와 속도는 비슷하다. 협상은 ‘싱글 언더테이킹’이다. 따라서 어떤 분과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그건 최종결과가 아니다. 전체 협상패키지가 끝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3차 협상에서 FTA협정과 미국 주법이 비합치될 경우의 문제가 이슈가 됐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달라.서비스와 투자에 있어서의 원칙에 내국민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과 최혜국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 외에도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 ‘시장접근에 있어서 수량제한을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의무들이 협정본문인데, 미국이나 우리나 이에 어긋나는 국내 제도들이 있다. 이런 국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협정본문에) 붙이는 게 유보안인데 미국은 현존하는 주의 비합치조치들을 현재유보의 형태로 모두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우리 입장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가?일단 어떤 비합치조치가 있는지 알아야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합치조치들을 전부 리스트 업 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은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못 내겠다고 하면 강제할 권한이 헌법상 (연방정부에는) 없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유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다. 단 현재유보로.
| 현재유보란 현재의 법, 규정은 협정에서 유보하지만 규제를 새로 추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유보는 앞으로 어떠한 규제라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그 부분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법과 비합치되는 내용이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건가?
우리도 조사를 해봤는데 일부 (우리 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상당수, 96개의 비합치조치를 현재유보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양국의 비합치조치들을 서로 바꾸면 된다.4차협상때까지는 전부 리스트 업이 될 거라고 보는가?어렵다. 하지만 일단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하고나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개한 비합치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대략 300여개가 있는데 이게 거의 전부지만 ‘이것뿐이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일단은 이 조치들에 대해 우리 쪽에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협정 체결 이후 위반되는 주법의 조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주법의 조치가 위반되면 (우리 쪽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오보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전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미국 헌법에는 연방과 주의 관할권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관할권의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협정을 할 때 연방법만이 아니라 주법도 협정에 위반되면 안 된다. 비엔나 협정에는 협상당사자가 국내정치적 구조에 따라서 협정을 훼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주에서 해주기로 했던 내국민대우를 안 해줬다고 하자. 미국 행정부가 행정부관할사항을 만들었으면 법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생긴다. 위반사항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분쟁해결절차로 가져갈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로 가져가면 당연히 위반으로 판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반사항이 생기면 법이나 규정을 고치든지 보복을 당해야 한다.우리나라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FTA 적용대상에서 유보하는 것인지 아예 제외하는 것인지?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비합치조치를 유보하는데 우리는 유보를 달지 않고 “국책금융기관은 FTA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책은행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우리쪽에서 정의하는 국책금융기관은 무엇인가?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속하는데 기준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설립목적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정부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느냐 컨트롤 하느냐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부에서)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오보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과 반대를 위한 반대”photo2섬유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 섬유분야에서 예상되는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섬유산업연합회나 관련 업계 통계로 현재는 23억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10~15%정도는 이익이 증가할 거란 평가다.중국산 섬유가 워낙 가격이 낮아서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지금 미국의 섬유부분 평균관세율이 13~4% 정도다. 철폐되면 당연히 이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현재에서 13%면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고급, 하이테크 섬유를 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모든 품목에서 마찬가지지만 중국산과 저가 상품으로는 경쟁을 안 한다.신문에 부정적으로 나온 보도를 모아 왔는데 신문에 나온 얘기들은 대개 오보가 많다. 우리가 해명자료를 내놓는데 그런 건 보도가 잘 안 되더라.오보가 숫적으로 많은가?많다. FTA협상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다. 내가 외교부에 84년부터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통상문제만 했다. 그렇게 하는데도 내용을 보고 또 봐야 된다. 풀타임을 앉아서 봐도 어려운 내용이 있다. 법도 관련되어 있고 경제, 각종 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또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옆에서 보는 정도로만 해서 기사를 쓰니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반대’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내다 보니까 오보가 난다.지금까지 오보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이나 반대진영에서 한 비판 중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억울한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도박 산업 개방을 요구했단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도박과 투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있다는 미래유보를 넣었는데 미국이 “이걸 왜 유보로 해야 되나. 이건 협정에서 일반적인 예외다. 제외하자”고 했다. FTA에서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GATT(제네바관세협정)20조에 보면 국민의 공공도덕, 건강, 국가안보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도박시장에 접근하려고 유보조치를 빼라고 한 것이 아니다. 신문을 보니 ‘바다이야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온다’는 식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한·미FTA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줄 자극제”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WTO에 따른 다자간통상협상은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끝났고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FTA를 맺고 있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아직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다. 그 완전한 선진국에 진출해야 하는 단계에서 인도와 중국의 추격이 시작됐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오기 전에 OECD대표부에 있었는데 회원국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인도와 중국의 등장이었다. 워낙 거대한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선진국들에 위협이 되는데 특히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 가장 위협이 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극, 촉진제가 되는 게 한·미FTA다.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극을 줄 수 있다.한·미FTA가 어떻게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90년에 EC(유럽공동체)가 12개국이 됐을 때 EU대표부에 있었다. 그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아래에서부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였다. EC 통합하면서 단일시장 되고 각종 자유화됐을 때 세 나라가 똑같았다. 그런데 2005년 통계를 보면 EC 25개국 중 아일랜드 GDP가 45000불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똑같다. 똑같은 제도나 협정이 적용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