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화를 염원하던 이들에게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나는 날이 됐다. “법인화가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기초학문을 고사시킨다”고 우려하던 이들에게는 ‘근조(謹弔) 국립 서울대학교’를 마음에 새기는 애도의 날이 됐다.법인화 법안이 통과되자, 본부는 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을 뿐 그 이상의 말은 아끼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둘러싼 쟁점들과 우려들을 원대하고 슬기로운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키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신년사만을 남긴 채, 오연천 총장과 본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태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보게 하라던 관악. 고개를 들어 본 관악에는 더 이상 ‘국립’ 서울대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이사장과 이사회가 함께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있을 뿐이다.‘법인’을 염원하던 시기를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의 신년사처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64년의 역사와 자부심을 ‘자율과 책임’의 원천으로 삼아 온갖 역경을 견디고 반드시 순항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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