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겐 무언가를 예비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다
“후진적인, 구시대 무역 규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FTA다”
저기요, 우리 같은 수업 듣지 않나요?

“후진적인, 구시대 무역 규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FTA다”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한미 FTA 발효를 위한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이에 국내에서도 다시 한 번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현재의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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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다시 한 번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현재의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11월 22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한나라당 의원 170명만이 출석한 국회에서 4분 만에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후, 명동과 여의도 등지에서 연일 한미 FTA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했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원장을 만나,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물었다. 경제비서관 재직 당시부터 한미 FTA를 계속해서 반대해왔다는 정태인 원장은 날을 세워 FTA를 비판했다.한미 FTA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반대하나?이 FTA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세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의 FTA 전략을 만들어냈던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FTA가 상대 국가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다룬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식 제도는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공 서비스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미 FTA를 추진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현재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미 FTA를 반대했다.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지고 공공 서비스가 위협받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FTA나 이명박 정부의 FTA나 다를 게 없다. 문제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FTA가 추진돼 왔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동영 의원이 가장 명쾌하게 정리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보니 FTA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공식선언을 했다. ‘쇠고기나 자동차 부분 등에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FTA는 다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다. 사실 민주당 내에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꽤 많다. 정동영 의원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과거에 펼쳤던 정책이 잘못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의견을 바꾼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미 FTA에 영향을 끼친 점이 무엇인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없다. 특히 외환위기의 형태를 띤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써야 하는 정책은 자본 통제다. 자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막아야 하는데 그럼 한미 FTA 위반이 된다. 가령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 등의 경로를 통해 자본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자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것이다. 자본 통제를 위해 달러로 바꾸는 걸 막으면 한미 FTA 위반이 된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외환위기 맞았을 때 이 정책을 취했는데 이 하나의 정책 때문에 47건의 투자자 국가 소송이 제기됐다. 지금 4건이 마무리됐는데 3건은 정부가 졌다. 정부가 최소 80억, 최대 800억 달러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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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 부분은 다 독소조항이다. FTA 자체보다는 미국식 FTA가 문제다. 다른 나라는 지적 재산권이나 서비스 부문에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FTA의 목적 자체가 상대국을 개방시키고 민영화하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 ‘래칫’이라는 역진방지장치 조항이 들어간 것 등이 그 예다. 래칫은 고기가 낚싯바늘을 일단 물면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곧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미래의 최혜국대우인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는 것도 있다. 현재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는 협정을 맺으면 한미 FTA도 자동으로 그만큼 개방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크다. 야당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들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협정에 이미 포함돼 있고,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규범이 아닌가? 이 조항은 다른 협정들에도 대부분 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한미 FTA에 있는 조항이 가장 강하다. 첫째, 사전 동의가 전제돼 있다. 투자자가 중재를 요청했을 때 국가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한미 FTA의 ISD에는 거부권이 없다. 무조건 중재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가 80개의 ISD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50개는 이 사전 동의가 없다. 둘째, 중재 재판부가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이제껏 미국 정부는 제소를 당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많이 졌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다.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도를 이용한다? 나는 상상할 수 없다.이명박 대통령이 비준 이후 ISD를 두고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비준을 한 다음에 3개월 내에 ISD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야당에 의해 이미 거부됐던 안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회가 모든 협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구조도 아니다. 미국 의회에 제안해서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비준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ISD를 삭제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비준 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가면 협상에서 더 유리한데, 먼저 비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독소조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잘 만들어진 조건이다. 그렇게 재재협상한다면 문제없다. 하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협상이라는 게 많은 것을 들고 가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소조항을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 산업 규제를 없애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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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통과된 이행법안이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전체 협정문을 그대로 통과시켜 법률의 지위를 부여한다. 두 접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양국 지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은 협정을 바로 국내법화 하지 않고 이행하는 법안을 따로 만든다. 우리는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고, 한미 FTA 자체가 우리나라 법이 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미국 이행법안에 반영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꼼꼼히 점검하지도 않은 상태다. 이행 법안 내용을 보면 FTA 협정내용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 우선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FTA가 미국에서는 국내법 밑에 있고 한국에서는 헌법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게 있으므로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얻는 것 중의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수출이 증가해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수출을 2배 늘리겠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미국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보호무역조치를 해 가면서 수출을 늘리려 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될 수도 있다. 어디서 이득을 얻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이익을 얻는다고 보는 근거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델에 따른 계산인데, 정부는 그 계산에 엉터리 가정을 넣어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건 통계조작이다. 제조업에서는 1%p 생산성 향상, 서비스에서는 1.2%p 생산성 향상된다는 가정을 추가로 넣은 것이다. 성장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2007년 여름쯤에 성장률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화를 냈고, 그래서 다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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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방에는 쌍무적 개방, 다자간 개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FTA는 개방의 특수한 형태다. 미국식 FTA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거라서 더 특수하다. 개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개방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FTA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이익 최대화를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다. 지난 30년 간 시장 만능주의의 반영물이다. 얼마든지 다른 교류 협력 방식과 무역 규범은 존재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가 Fair To All, 즉 FTA라는 공정한 무역 규범을 만든 적이 있다. 못사는 나라가 더 많이 이익 봐야 상대국도 더 수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WTO, FTA 규범이 다 바뀌어야 한다. 가장 후진적인 무역 규범, 즉 구시대 규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FTA다. 전세계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자본 규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규범의 변화와 FTA는 배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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