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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은 ‘누구에게는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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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은 ‘누구에게는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니다

photo1언론의 파상공세 “전공노는 싸늘한 국민 눈길도 못 느끼나?” (조선일보) “전공노 지도부에 법의 엄정 보여줘야” (중앙일보) “파업 공무원 엄단의지 귀추를 지켜본다” (문화일보) “희생자 양산하며 혁명할 건가?” (국민일보) “파업 전원 파면 약속 지켜야” (매일경제) 위의 문장들은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게재된 진중권씨의 칼럼내용의 일부다.

photo1언론의 파상공세 “전공노는 싸늘한 국민 눈길도 못 느끼나?” (조선일보) “전공노 지도부에 법의 엄정 보여줘야” (중앙일보) “파업 공무원 엄단의지 귀추를 지켜본다” (문화일보) “희생자 양산하며 혁명할 건가?” (국민일보) “파업 전원 파면 약속 지켜야” (매일경제) 위의 문장들은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게재된 진중권씨의 칼럼내용의 일부다. 한두개도 아닌(여기 쓴 것보다 훨씬 많은) 신문들이 사전에 합의라도 한 듯,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덕분에 공무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쟁점들은 모두 묻혀버리고, ‘철밥통 공무원이 파업까지 한다’라거나 몇 명이 면직되네 하는 살벌한 이야기만 횡행하게 되었다. 해당 신문의 입장이야 어쨌든 간에, [사회적 쟁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충분한 숙고와 판단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언론매체의 기본적 의무 따위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 아닌 모양이다. 노동 3권이 허용되는 것은 대체 누구인가 공무원 노조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 보장이 절대로 안된다면 전교조는 되는가? 소위 공익사업장 운운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철도, 병원 등은 어떠한가? 이런 부문은 그나마 ‘먹고 살만한(과연 정말 먹고살 만한지는 논외로 하고)’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 아닌가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난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해 갈 때, 우리 언론은,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거리를 점거한 장애인들을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악당들’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회는 노동조합과 파업, 집회 등에 대한 지극히 편향된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다. 어차피 다른 집단의 노동 3권은 다른 이유로 안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은 철밥통이라서 안된다는 식의 언론의 생각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면 이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우선은 노동 3권의 의미와 그 중 단체행동권의 위상,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 3권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단체행동권 사실 어떤 집단에 대해 ‘노동 3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지금의 정부와 언론들이 그렇다). 실상 역사적으로 노동 3권의 보장은 자본주의를 지금까지 존속케 한 근간이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노동 3권의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은 ‘혁명’을 택하지 않고 ‘교섭’을 통해 적당한 수준에서 자본과 타협하며 체제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 3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은 약간의 비약을 곁들여 표현하자면 ‘너희들 혁명해라’는 의미가 된다. 언제부터 정부와 언론이 혁명을 추동하는 세력이었는가. 어떻든 이왕 이렇게 쟁점이 된 김에 앞으로는 헌법상의 노동 3권을 노동 2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둘을 합쳐서 노동 2권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단체협상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파업이라는 무기가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것이다.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인가? ‘파업권 절대불허’라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왠지 사디즘의 향기가 은은히 풍겨온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이 인정받는 날을 고대하며 유럽연합은 당연히 공무원 파업이 보장된다. 남아공은 군인노조까지 파업이 허용된다. 영국, 프랑스 물론 허용된다. 독일은 경찰까지 노조결성이 가능한 나라이고 공공부문 중 계약직, 노무직은 파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 파업권 보장이 절대 안된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보장받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점점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삶의 조건이 쉽게 침해되는 지금의 사회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지면상의 한계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해 아쉽다. 공무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기를 고대하며, 아쉬운대로 이번 행자부의 징계지침에 반발한 이갑용 울산동구청장의 글을 인용하여 글을 맺을까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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