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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본부 앞에는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 – 학생 2인 릴레이 시위가 눈길을 끌었다.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은 교수 임용, 재임용을 둘러싼 교수 사회의 비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서울대 교수 사회의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다.지난 98년 이후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서울대 저널 과월호를 통해 돌아보도록 하겠다.

올해 초 본부 앞에는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 – 학생 2인 릴레이 시위가 눈길을 끌었다.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은 교수 임용, 재임용을 둘러싼 교수 사회의 비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서울대 교수 사회의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다. 지난 98년 이후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서울대 저널 과월호를 통해 돌아보도록 하겠다. 1998년 10월호 (통권 26호) 커버스토리 – 일그러진 교수사회 상 서울대저널 26호에서는 김민수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과정을 알아보고, 재임용 심사 과정에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 또한 김민수 교수 문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근본적 원인인 대학사회 임용비리를 파헤쳐보고 있다. 대학에서 상식의 기준은… 재임용 탈락 문제에 대한 김민수 교수님과의 인터뷰 김민수 교수는 9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98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당시 김민수 교수가 제출한 연구 실적물은 당시 미술대에서 요구하는 최저치 2편의 6배에 해당하는 단독저서 1편과 연구논문 7편 등이었다. 당시 재임용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 기준과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다. 특히 발표한 논문에 과 원로 교수들의 친일 행각을 다룬 논문을 재인용 한 점과 원로 교수들의 공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한 것 때문에 “괘씸 죄”가 적용된 것이 재임용 탈락의 이유일 것으로 이야기 된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제출하고, 학생회 차원에서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사’ 수업을 지켜나가는 등 학내에서 반대의 여론이 높았지만, 결국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은 (2003년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민수 교수 문제는 단지 김민수 교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수임용 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대학사회 임용비리의 현주소 교수의 불공정 임용문제와 오용되고 있는 재임용 제도의 문제는 서울대뿐 아니라 대학 전체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온 불치병이다. 먼저 한국 사회 가장 큰 교수임용의 문제는 모교출신 교수를 우선적으로 임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 교수임용 방식은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른 우수한 학자를 임용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교출신 교수의 우선적 임용은 실력보다는 인맥이나 파벌이 더 중요한 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외에도 불공정 임용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에 접수된 불공정 임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금품 수수의 대가, 연줄에 의한 임용, 이른바 ‘자기 사람’ 심기, 학문적으로 우수한 사람 배제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제도에서도 일그러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교수의 연구를 강제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사실상 교수 사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행한 교수들을 제거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교수 불공정 임용이나 재임용을 통한 보복성 탈락 등의 문제는 교수 사회 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학문 수준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먼저 교수 임용이나 재임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임용기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임용이나 재임용에서 떨어졌을 경우 재검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및 전문 기구의 설치도 합리적인 교수업적 평가제와 함께 대학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다. 2000년 2월 통권 36호 99년 관악의 7대 사건 – 미대 김민수 교수의 복직투쟁 ‘디자인과 생활’ 교양강좌를 지속하고, 300여명의 교수들에 의한 대책 위원회 등을 통해 1년이 넘도록 싸워온 김민수 교수의 복직투쟁 끝에, 행정법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00년 3월 통권 37호 청년일기 – 김민수 교수의 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는 ‘서울대라는 성역과 금기’에 위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근 일년 반의 세월 동안 온몸으로 뼈저리게 겪어 오고 있다. 하지만 나의 어긋나버린 학자의 길에 대해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케플러의 말처럼 ‘진실은 신의 눈(서울대라는 성역:편집자 주)에 좋게 보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0, 11월 통권 41호 그래, 갈 때까지 가 보자 – 김민수 교수 패소 판결 그 이후 지난 1월 서울 행정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김민수 교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본부 측이 재임 탈락 이유로 제시한 ‘연구실적 기준 미달’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의 여부였다. 미대 인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4장으로 구성된 책을 비평하며 있지도 않은 5장을 가지고 문제삼고,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라는 책음 97년에 쓰인 것이니 21세기와 관련이 없다는 비평을 하는가 하면, 이상의 시를 시각 예술적으로 연구한 것은 디자인 계통의 연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구실적 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연구실적 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에서는 본부측의 김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재판부의 입장은 관계 법령에 교수의 재임용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없기 때문에 본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재임용은 대학이 선택하는 것일 뿐이고,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임용에 대해 임용된 교수가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학교가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재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의무이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교수와 학생들은 ‘디자인과 생활’ 강의를 5학기 째 지속하고 있고, 400여명의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교수공동대책위원회와 학생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함께 관악인의 문제 의식 공유가 기대된다. 대학 구성원들은 4년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한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벌써 5년동안이나 힘들게 계속되어온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학생대책위원회’를 찾아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김민수 선생님 사건이 3심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 대법원 판결은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민수 선생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사회의 전반적 권위주의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학재단의 경우 사학 비리를 파헤치거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재임용에 탈락한 사람이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사건은 그 대표격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복직 운동을 전개하실지 궁금하네요. – 정운찬 총장은 대법원이 판결이 내릴 때까지 자신이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총장 직권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이라기보다는 다른 과 교수로 임용하는 방법이 있죠. 김민수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미학이나 언론정보과 같이 디자인학과가 아닌 다른 과 임용이라는 우회적인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학내 여론을 좀 더 모을 생각입니다. 김민수 선생님 사건은 벌써 5년이 되어 가는 일인데 복직 운동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간 것이 2000년의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판결을 보류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재임용 심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쉽진 않습니다. 재임용 심사는 그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탈락시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등에서 허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두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난 2인 시위를 통해 알게된 1학년 학우들도 함께하고 있고, 졸업한 선배들 중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2학기부터는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특히 8월 31일이 선생님 재임용 탈락 5주년인데, 이를 맞이한 행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2인 시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새롭웠습니다. 학내 사건에 그 동안 교수와 학생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네요. 김민수 선생님 사건은 ‘학생대책위원회’와 더불어 ‘교수대책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5년이나 지난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단한 것 같고요. –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적 성과가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문간의 경계를 넘어서 선생님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시는 선생님들이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있죠. 김민수 선생님의 강의 ‘디자인과 생활’을 들어보시면 수업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업권까지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생활’ 수업에 대한 호응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강의실을 구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 학기에도 꼭 수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사회의 비리에 대항한 5년간의 싸움이 ‘상식적’으로 해결될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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