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관의 어지러운 공간, 공간, 공간 누가 어떻게 관할하나

현재 학관 내에서 활동 중인 학생 단위는 대부분이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에 가입된 중앙동아리다.동연에 가입된 동아리는 총 71개로 학관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리는 65개다.이 동아리들은 학생식당을 1층으로 보자면 같은 건물인 2,3층과 3층 건물보다 0.5층 높은 옆 건물에 고루 분포돼 있다.그러나 65개의 동아리들이 균등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동아리 규모나 활동 정도에 합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학관 내에서 활동 중인 학생 단위는 대부분이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에 가입된 중앙동아리다. 동연에 가입된 동아리는 총 71개로 학관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리는 65개다. 이 동아리들은 학생식당을 1층으로 보자면 같은 건물인 2,3층과 3층 건물보다 0.5층 높은 옆 건물에 고루 분포돼 있다. 그러나 65개의 동아리들이 균등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동아리 규모나 활동 정도에 합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활동이 거의 없거나 구성원이 한두 명에 불과해 텅 비어있는 동아리 방이 발견되기 일쑤다. 동연의 공간 배정은 그때그때마다이처럼 동아리들의 불균등한 공간 배치에 대해 반수길씨는 “학관의 공간 자체가 애초에 지나치게 불균형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전면적인 재배치가 아니라면 어설피 손댈 수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모델링이 절실한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동연이 동아리 공간 조정에 전혀 손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해소시킬 동아리는 해소시켜 그 자리를 새로 등록된 동아리에 주는 등의 조정이 간혹 있었다. 지난 05년 동연이 해소시킨 동아리는 한벗 철학 연구회, 밀알 선교단 이렇게 2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정은 동연 자체의 기본적 원칙에 따른 모니터링의 결과라기보다 상황에 맡겨진 것이라 보는 게 정확하다. 또한 현재 동아리들이 자리 잡은 공간이 동연 관할 하에 있긴 하지만 명확히 동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수길씨는 “앞으로 만들어질 공간조정위원회(가칭)에서 이와 관련한 대원칙을 합의 하에 마련할 것 같다”며 “대원칙이 정리만 된다면 앞으로 동연의 공간 조정 방침 역시 여기에 따르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자치 단위 공간의 운명은 어디에 동아리 연합회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위 역시 학관 곳곳에 분포돼 있다. 학생식당 맞은편의 소리지기, 동아리 연합회보다 0.5층 높은 옆건물의 총학생회, 본지인 「서울대저널」, 문화인큐베이터 등을 비롯한 10여개의 자치단위가 이들이다. 48대 학생회장 정화(국문 01)씨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자리한 3.5층의 공간들 모두가 예전에는 총학 관할이었으나 자치단위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동아리와 각종 자치 단위에 공간을 넘겨줬다 전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반수길씨는 “10년 넘게 자리 잡은 중앙동아리의 공간을 이제 와서 총학 관할 공간이었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자치 공간의 분배 상황은 이처럼 딱히 어느 관할이며,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동연에 소속되지 않은 자치단위는 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애매해 공간 점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사실상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도서관은 공간 점유의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근 10년 간 자치언론사로 활동해온 『서울대저널』역시 이런 문제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총학생회실은 같은 층의 이곳저곳을 합쳐 총 5군데로,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화씨는 “타대학에 비하면 매우 적은 공간”이라며 공간의 향후 조정에서 총학생회 공간이 더욱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관습법 아닌 확실한 공간 원칙 필요해명목상으로 학생 자치 공간을 관할하는 주체로는 동연, 총학 이외에도 농대학생회가 있다. 총학의 정책실 옆에 길게 늘어선 공간이 그곳으로 5개의 동아리 중 들풀, 농대 산악회 2개만 농대 소속 동아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곳 역시 농대 관할이라는 의미가 희석된 지는 오래됐다. 이처럼 학관의 학생 자치공간을 관할하는 주체를 굳이 찾아보자면 동아리 연합회, 총학생회, 농대학생회가 명목상으로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의 공간 조정 대원칙 부재, 사실상의 권한 부재로 자치단위들은 학관 곳곳에 되는대로 섞여 있다. 그나마 동아리 등록이라는 미미한 기준을 갖춘 중앙동아리를 제외한 자치 단위들의 공간점유에 있어서는 특히나 ‘관습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연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연의 추진 하에 만들어질 공간조정위원회(가칭)에서는 중앙동아리를 포함한 각종 자치 단위의 공간 점유 기준, 공간 조정 주체 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원칙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다. 학관 공간의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학관리모델링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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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문화원이 자리한 학관 건물 3.5층의 설계도다. 1은 서울대의 관악 캠퍼스 이전과 함께 농대학생회에 양도된 자치공간이나 이 곳에 들어선 농대 소속 동아리는 사실상 2개에 불과하다.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애초에 총학생회가 관할하는 공간이었다고 하나 2는 현재 근 10년간 점유, 사용해온 각종 중앙동아리와 자치 단위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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