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학생 명예회복, 이뤄지나?

photo1지난 8월 서울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었다.복적, 명예졸업 등의 방안이 마련 중이다.지난 2004년 정부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제적된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photo1지난 8월 서울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었다. 복적, 명예졸업 등의 방안이 마련 중이다. 지난 2004년 정부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제적된 학생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후 위원회는 직접 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그 명단을 전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작년 12월 대학들에 해당 학생들에 대해 복적, 재입학, 명예졸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지난 1학기 동안 직접 징계처분을 내린 당사자인 단대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한 뒤 지난 7월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제적 등의 징계를 철회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에서 명단이 전달된 59명 중 징계철회를 희망한 52명의 제적처분이 철회됐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70년대와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다. 현재 본부 학사과에서는 징계가 철회된 학생들에 대한 재입학이나 명예졸업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정사안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률이 재입학이나 명예졸업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대학 본부의 결정이 어떤 쪽을 내려질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회장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서울대 측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가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본부의 예산지원으로 과거의 학생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편찬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뒤늦게라도 서울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현재 침체되어 있는 학생운동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후속조치를 통해서 징계조치가 해제된 52명에 대한 재입학이나 명예졸업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을 기대해본다.

댓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evious Post

기로에 선 서울대 재수강 제도

Next Post

당신의 기사는 안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