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만난, 대학의 기술력

현재 서울대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국고), 기성회회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전체 예산의 약58%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찾아볼 수 없는 서울대 재정은 그 운용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서울대 측은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자금운용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산재(이하 산재)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국고), 기성회회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예산의 약58%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찾아볼 수 없는 서울대 재정은 그 운용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울대 측은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자금운용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산재(이하 산재)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는 산학협력을 장려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배경과 사회적 흐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산(産)과 학(學)의 연계라고 간단히 풀어볼 수 있는 산학협력은 단지 대학으로부터 산업으로의 기술이전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산학협력은 연구/기술 개발,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기술이전, 창업 등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작용 전반을 뜻한다. 또한 여기에서 산이라는 실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며, 현재 서울대 산학협력의 70%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산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산학협력을 촉진하려 하고, 이에 따라 대학마다 산학 협력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대학 발전 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학생들의 실무 능력도 키울 수 있다. 기업 측에서는 대학의 고급 인력을 이용할 수 있고, 실무 능력을 배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신기술 개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기술의 보존(권리화)과 기술 성취 의욕을 자극시킴으로써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에 들어와 산학협력을 진행 중인 NGV TEK 유경수 경영관리 팀장은 “기업과 대학은 서로가 각자 그 역할과 책임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잘 융합시켜 신기술 개발과 같은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라고 볼 수 있다”며 산학협력의 이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한 사업을 기업과 함께 진행 중인 김민수 교수(기계항공)역시 “연구 과정에서 그 주체인 대학원생들은 실무능력 배양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학협동연구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정보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신기술을 뒷받침 받을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서로가 승자가 되는 ‘윈-윈(Win-win)’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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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공원 전경. 연구공원은 SK관, LG관, 백신연구소, 그리고 연구공원본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산과 학 서로간의 윈-윈 전략을 통한 이익 증대 등의 이유로 정부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자원부의 발의로 2003년 5월 27일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을 각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런 노력에는 시대적인 배경도 한 몫 하였다. IMF 이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이 형성된 것이다. 즉,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화-연구의 실질적 결과물인 신기술의 특허과 노하우 비밀 유지 등-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산학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급자가 인프라를 갖추어 놓아야 수요자가 다가온다 그 동안 산학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즉, 대학을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관점에서 비영리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소위 ‘대학이 돈을 만지는’ 산학 협력은 부정적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산학협력을 가로막는 배경이 되어 왔다. 다음으로 산과 학의 유통, 물류가 태생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시장의 형성 논리와는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만남을 유도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산을 ‘기술 수요자’, 학을 ‘기술 공급자’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이 학이 가진 기술들에 대한 탐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학교 도서관에 엄청난 양의 책이 있어도 그 일련번호가 없으면 찾기 힘들어, 아예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동안 산학 협력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으로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서울대의 경우 2003년도에 재단이 만들어졌고, 2004년 본부에 산학협력단(연구처)이 발족되었다. 즉, 재단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기술을 분리, 정렬함으로써 기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개개인의 교수가 기업을 상대하던 것에서 이제 학교재단이라는 조직체가 교수 전체를 대표하면서 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관리에 초점을 둔 서울대 산업협력재단 학교에서 나오는 기술은 특허화가 가능한 것과 노하우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산재 발족 이전에는 노하우의 경우 한국사회의 특성상 비밀 유지가 힘들었으며, 특허 비용의 경우에도 국내 특허의 경우 200-300 만원, 외국 특허의 경우 1000만 가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수들의 기술 특허 취득 비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도 총 6개의 특허를 국내,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총 10개국에 내는데 6억원의 비용이 필요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렇게 각 교수가 직접 특허비를 부담하는 데서 벗어나 기술 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재단 설립의 강한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재단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국내 대기업과 협정을 맺어 산과 학의 관계에서 학이 불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각종 소송/분쟁/계약에 관한 일을 대신 담당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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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원본관 내의 산학협력재단

산업협력재단 초대재단장 홍국선 교수(서울대 재료공학부)는 “실제 작년 1년 반의 지리한 공방 끝에 삼성과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확정하는데 성공했고, 이 계약서 양식은 현재 서울대 외 타 대학이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재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현재 재단에는 7개의 산하 기구가 있으며, 기술이전/계약이행/법적대응문제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특허 관리가 안 되는 주된 이유로 꼽히는 교수 개인의 경험 부족 문제를 보강하려 힘쓰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하에 ‘기술과 법 센터’가 법대 정상재 교수를 센터장으로 해서 존재하고 있다. 연구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 중 이러한 재단의 행보를 연구 선순환 구조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내릴 수 있다. 이는 산학협력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이익을 많이 배당함으로써 연구자의 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수익 증대를 가져와 기술 연구 투자를 증대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통 외국 대학에서는 수익이 발명자(교수), 재단(본부), 단과대나 과에 33% 로 공평하게 분배된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교수의 배당비율이 많게는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는 학교에 이득이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점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점차 그 기술이전 수익이 커짐에 따라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재단 측의 비중을 늘려가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열매를 수확하는 기본적인 토양을 배양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재단은 1185건의 특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46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등 지금까지 10억5천만여원의 기술이전수입을 거두었다. 이는 초기 1억 2천만원의 수입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재단의 행보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아직은 걸음마단계, 철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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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의 산학협력은 산재 설립을 시작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다. 재단 설립 후 2년 여간, 재단은 학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DB구축을 위한 노력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벌여왔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서울대 산학협력에 대해 홍국선 교수는 “아직 산재의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나 큰 수익은 없지만 초기단계에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내 산학협력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충분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통 기술 관련 수익은 1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 산재는 걸음마 단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민수 교수(기계항공)는 “현재 산재에서는 대학 전체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느라 매우 바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쉬움을 남겼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서울대 산학협력이 좀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여 년 전에 확립된 기술이전 소득 분배 문제에 관한 합의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계약서 표준화 양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합의도 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할 분야이다.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한 산학협력이 활성화를 통해 초기의 목적대로 기업과 대학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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