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을 맞이한 현재 관악사 노조 파업은 계속 되고 있다. 수 차례 단체 교섭에서 관악사와 노조는 ‘노조활동의 보장, 용역화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파업 170여일 째를 맞이하는 지금 파업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양측의 단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용역화 금지, 고용안정’에 있다. 13차 단체협상에서 관악사 측이 노조 측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서 제외되는 단속적 근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여, 직원 취업 규칙에 용역화 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악사 측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파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직원 취업 규칙 개정안과 단속적 근로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협상테이블에서의 관악사의 입장을 미루어 볼 때, 노조원들을 용역화하려는 관악사의 움직임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계약, 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5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시설노조파업 그리고 현재 관악사 노조 파업. 비록 그 형태와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비정규노동자 증가 추세가 대학 사회 내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가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 받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이 임시직, 계약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원들의 용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귀결되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파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관악사, 노조 양측이 의견 차를 줄여나가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총장이 떠맡아야 한다.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는 총장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파업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총장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노조원의 고용안정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