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본부는 기존의 ‘서울대학교캠퍼스이용규범’을 폐지하고 구속력이 강화된 ‘캠퍼스이용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소음의 우려가 있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행사나 집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97년도에도 학교측에서 캠퍼스 이용에 대해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자치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끝에 학생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고 ‘서울대학교캠퍼스이용규범’이 만들어졌다. 본부 측에서는 각종 집회와 행사 등에 의한 소음, 플래카드와 조형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가 학내 면학 분위기와 쾌적한 캠퍼스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용 규범’은 강제력이 없어 적절한 규제가 힘들어 강제력을 가진 ‘캠퍼스 이용 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범을 어길 시에는 학칙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집회나 행사를 실시할 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학내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되었던 부분이었고 때문에 고려가 부족했었다. 과거와는 많이 변한 지금은 도서관이나 아크로 광장 근처의 강의실, 연구실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생활 공간인 만큼 누구나 쾌적한 학내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대학교캠퍼스이용규범’은 학생들과 학교측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규범이었다. 본부의 일방적 개정은 기존 규범의 제정에 참여했고 실제로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번 결정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 학생 자치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이외에도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표명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번 규정이 단지 소음 규제만이 아닌 학생들이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부 측에서는 홍보 기간을 갖고, 가능한 학생들의 자율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이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농활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나 일방적인 학칙 개정 등 올해 본부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더욱 이런 우려를 깊게 한다. 이번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97년과는 사뭇 다르다. 학생회 측에서는 선거 때문에 시기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턱대고 개정에 반대만 하는 것은 진정한 학우들의 입장 대변이 아닐 것이다. 선본에서 공약으로 이번 개정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한다. 단지 내세우기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새로운 총학생회가 꾸려지면 한시바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우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캠퍼스가 변화되어 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