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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논의의 핵심은 ‘여성보호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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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논의의 핵심은 ‘여성보호와 지원’

photo1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난 것 마냥 우리 사회는 떠들썩하다.신문과 방송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성매매 산업의 붕괴가 관련 업계들에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이상적 모델로서의 민주적 공간과는 아직 거리가 먼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숱하게 많은 네티즌들이 그러한 기사들에 리플달기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photo1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무슨 천재지변이라도 난 것 마냥 우리 사회는 떠들썩하다. 신문과 방송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성매매 산업의 붕괴가 관련 업계들에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상적 모델로서의 민주적 공간과는 아직 거리가 먼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숱하게 많은 네티즌들이 그러한 기사들에 리플달기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시위를 근거로 내세워 ‘쉽게 돈 벌려고 혹은 본인 스스로 원해서 몸이나 팔려는 여자들’ 에게 성매매 특별법은 필요 없다는 비논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상 매춘(성매매는, 그들의 용어로는 ‘매춘’이 된다)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이제는 식상한 초역사주의론, 성매매가 없어져서 자기 엄마나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식의 말만으로도 부담스러운 흑기사주의론 등, ‘안 봐도 비디오’인 리플들이 줄줄이 달려있다.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수년간 열의를 다 했던 여성단체들이 마치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해치려고 그런 것 마냥 ‘역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옛말이 맞다’ 는 말까지 얼씨구나 하고 오고 간다. 그렇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존권을 걱정해주고, 그녀들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준다. 더불어 성매매 비종사 여성들이 ‘참을 수 없는 동물적 성욕의 소유자’인 남성에게 혹시라도 순결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염려하느라, 오늘도 컴퓨터 앞에서 혼신의 힘으로 특별법 반대 리플을 달며 밤을 지새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 동안 ‘필요악’이라는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이름으로 묻혀있었던 성매매 문제에 이렇게 매번 신문기사를 내주시는 관심과, 딴에는 정성스러운 리플을 줄줄이 달아주시는 열정을, 그 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감격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것, 따라서 당연한 것으로 사고해오기 일쑤였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증폭된 관심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 사회 기존의 성 고정관념과 성 편향성, 그리고 경제지상주의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표본이다. 그렇다. 어쩌면 그들이 열심히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단체들이 아무리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여성의 생존권 문제와 그 해결책을 고민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서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피해여성의 인권과 자활대책이지, 성매매 특별법의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다. 그렇다, 어쩌면 그들이 열심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탈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법률적/의료적 지원체계이지, 여성 인권 유린의 사실상의 매개자였던 업주들의 매출감소는 아닐 뿐더러, 섹스관광의 감소에 기인하는 경기침체는 더더욱 아니다. 순간적인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우리의 경제가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성매매 산업에 기대고 있었음을, 기생하고 있었음을 통탄해야 하지 않을까. 성매매 여성들이 또다시 ‘쉽게’ 돈벌기 위해 주택가 등으로 침투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찾기 어렵게 되자 이제는 외국에까지 섹스관광을 가서 국제적 망신을 사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 남성 성구매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특별법 시행 이후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주장은,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다시 자유롭게 몸을 팔게 해 달라’라는 말도 아니고, 업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야 하니 단속을 조금만 유예해 달라’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갈 곳이 없다는 말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창살에 갇혀 불에 타죽었던 군산화재사건에서의 성매매 여성들, 포주와 성구매자의 착취와 인권유린에 목숨을 걸어가며 몰래 상담소를 찾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한마디로 잘라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경기 침체 타령’도, 일부 네티즌들이 말하듯 어차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식의 푸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닐 것이다. 생존권 보장 없는 인권이 공허한 만큼, 인권 없는 생존권 보장은 허무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매매특별법은 지금으로서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불완전한 법조문이다. 그것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였던 여성단체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법의 불완전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성매매 특별법은 자발적 종사자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지만, 자발/비자발 여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칼로 무 썰 듯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해,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말 그대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여성단체 vs 성매매 종사 여성’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점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은 여성부나 여성단체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이제까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매매 조장자인, 정부의 대책 마련 미흡 까지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말로 정말로 이 모든 국가적 난리 상황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라면, 성매매 여성 구제 및 지원 대책의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섹스관광의 감소도,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대책 미흡도 아닌,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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