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살린 ‘안마사 자격 독점’ 합헌 결정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료법 제61조 1항에 대해 두 번째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처음 위헌소송이 제기된 당시의 합헌 판결과 2006년 위헌 판결을 합치면 사실상 세 번째 판결인 셈이다. 위헌 판결 이후 들끓는 국민 여론과 시각장애인들의 투신자살로 인해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독점권을 재부여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마사지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 9월호 기사 ‘시각장애인에게 남는 것은 어둠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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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에게 단독 안마 자격을 인정하는 2번째 합헌 판결을 내린 헌재. |
헌재의 판결이 2번씩이나 번복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이끈 안마사 자격독점 논란의 핵심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수자의 생존권보장’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합헌을 결정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비교할 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소수자로서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 구현에 바탕을 두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마사지협회 측에서는 번복되는 헌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서 위헌을 주장했던 3명의 재판관이 지적한 것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마사 자격독점 조항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시 논란의 불씨가 돼 이해당사자 양 측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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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 단막극 전격 부활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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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막극이 부활되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스타뉴스>. |
KBS는 지난 3월 29일 봄 개편을 통해 ‘드라마시티-돈꽃’을 마지막으로 단막극을 전면 폐지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 는 ‘KBS 드라마국이 최근 단막극의 부활을 잠정 결정하고 세부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폐지 당시 현직 드라마 PD와 작가,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으며 막을 내린지 7개월 만이다. ( 9월호 기사 ‘단막극은 다시 꿈꾸고 싶다’ 참조) 그런데 신인 연출자·작가 발굴 및 양성의 창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시청자의 다양한 볼 권리 보장 등 단막극의 순기능에 대한 아쉬움이 오보를 낳은 것일까. 은 11월 17일 KBS 편성기획팀 개편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단막극 부활은 아예 논의된 적도 없다. 대체 그런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사에 단막극과 함께 부활된다고 언급된 역사스페셜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했으나 담당자는 “편성팀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그 두 프로그램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는 없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PD와 작가들이 드라마의 ‘본령’ 으로 생각하는 단막극은 그 문학적 완결성이나 신인 PD, 작가들의 역량 강화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올 10월 KBS 가을개편에서 부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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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간첩 혐의 벗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3년 기소된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올해 4월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송 교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던 시기에 방북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된 것이다. 이에 7월 24일 고등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이를 확정함으로써 5년 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격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송두율 간첩논란 사건은 일단락됐다. ( 3월호 인터뷰기사 ‘“지금 동북아 현실에서 탈민족은 위험한 발상”’ 참조) 2003년 검찰은 송 교수의 이른바 ‘친북저술활동’과 통일학술대회 주최, 당국의 허가 없는 북한 방문과 김일성 면담 사실 등을 이유로 그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송 교수는 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인적·물적 교류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고향’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송두율 교수는 ‘국보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취지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다시 한 번 국보법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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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뻐지는 학생증, 철저해지는 보안
서울대학교 홍보부는 지난 7월 14일, S-카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카드는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협동조합 등 학내 복지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농협의 협조를 얻어 정책적으로 도입한 다기능 학생증이다. 새 S-카드는 당초 8월부터 상용화될 예정이었지만 S-카드 업그레이드 사업이 지연돼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이미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와 농협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S-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새 S-카드와 관련해 은 주민등록번호, 학번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 6월호 기사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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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기부터 사용될 새 S-카드의 도안. |
학생과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기됐던 우려들을 반영해 새 S-카드의 보안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S-카드 업그레이드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심프라 김요석 차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학생과에서도 S-카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 S-카드는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SAM(Security Access Model) 인증방식이 적용돼 키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단순키 인증방식이 사용돼 보안기능이 최대 1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던 구 학생증과는 차별화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 개인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중앙전산원에 출입할 때 개인정보가 기록되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어떤 건물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 출입정보가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새 S-카드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경비실에 잠깐 비춰졌다가 사라진다. 또한 경비원에게 보이는 개인정보도 이름 정도만 찍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출입통제는 무인 대출기와 나들문 등지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미 개인정보수집장치는 설치된 상태다. 하지만 각 단과대 건물의 출입통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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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487.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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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여일 넘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선생님. |
국회 앞 천막에서 농성 중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이 또 한 번 추운 겨울을 준비한다. 450여 일 넘도록 시간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 투쟁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법안 개정을 위해 비정규교수노조에 가세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바뀔 때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제기되다가 자동 폐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17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시간강사의 암울한 현실은 지난 9월 15일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잘 드러난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999만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주 9시간 강의를 할 경우의 추정액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시간이 주 4.2시간임을 감안하면 평균연봉 추정액은 487.5만 원으로 급락한다.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10%, 교수 평균연봉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이 지난 4/5월호에서 보도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4/5월호 기획기사 ‘죽은 시간강사의 사회’ 참조)법률적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시간강사들에게 4대 보험은 사치일 뿐이다. 실제로 2006년 통계에 따르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대학은 전국에 2곳뿐이고 국립대는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교과부는 2단계 대학자율화 1차 계획 확정에 따른 사후 조치로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조치로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니만큼 문제 해결의 열쇠는 18대 국회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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