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6년 동안 잘 있었나요?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의 한 해수욕장은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도로를 따라 펜션들이 아기자기하게 늘어서 있다.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이른 오후 시간이면 붐비고 있을 이곳에 놀러온 사람들의 모습은 드물었다.그 고요한 풍경은 6년 전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의 여파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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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의 한 해수욕장은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도로를 따라 펜션들이 아기자기하게 늘어서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이른 오후 시간이면 붐비고 있을 이곳에 놀러온 사람들의 모습은 드물었다. 그 고요한 풍경은 6년 전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의 여파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태안’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안면도, 소나무, 해수욕장 등의 이미지는 기름유출사고라는 기억으로 얼룩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쉽사리 씻겨 내려가지 않는 듯하다. 사고 6년을 맞이한 태안은 보상 문제를 비롯한 미해결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2척이 인천대교 건설현장에 투입한 해상크레인을 거제도로 인양 중. 그 과정에서 쇠줄이 끊어져 홍콩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 이 사고로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돼 해안선 375㎞와 101개 도서지역에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

 12월 10일  ‘서해안 기름유출 시민대책단ʼ이 구성돼 피해조사활동을 실시, 충청남도청에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ʼ를 열어 운영을 시작. 

 12월 11일  태안군, 보령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 

 12월 16일  UN·EU 공동지원단의 피해해역 시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300억원 긴급지원.

 12월 20일  태안해경에서 예인선단 관계자 및 유조선 관계자 4명 구속.

12월 23일 보건복지부·환경보건포럼·한국환경회의 합동으로 태안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실태를 조사.

12월 25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오염사고 방제비용 확보를 위해 원유를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ʼ호 압류.

12월 26일 국회에서 태안 해안 유류 사고 특별법 제정 추진.

2008년  

 1월 10일  태안 굴양식장 운영자 이모(66)씨, 원유유출 사고로 처지를 비관해 자살.

 1월 15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어민 김모씨(73), 기름 유출 사고로 수입감소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자살.

 1월 18일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대정부 투쟁집회에 참석한 주민 지모(57)씨 분신자살 시도, 19일 사망.

 2월 21일  기름 유출사고 발생 77일 만에 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2월 29일  삼성중공업은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000억원을 출연할 것을 약속.

 3월 6일  기름유출사고 피해자 1,85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사정업무취급금지 가처분 신청.

 3월 14일  국회의 유류오염사고지원 특별법 제정 공포.

 4월18일  국토해양부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해양오염영향조사 제1차 중간결과 발표.

 6월 23일  대전지방법서산지원은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 원,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은 징역 3년, 허베이스피리트호 무죄 선고.

 9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단의 과실’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이라는 판결 내림. 불복한 삼성중공업은 항소.

 10월 2일  삼성 예인선단, 허베이 스피리트측 인천지방 해양안전심판원의 1심에 불복해 2심청구.

 10월14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태안 유류오염사고 총 피해액 최대 6013억원(최소 5663억원)으로 추정.  

 12월 10일  대전지법은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을 선고. 선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금고 1년 및 벌금 2000만원, 당직 항해사에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 및 법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관계자 3명에게 각 징역 8월~1년6월 및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2009~2010년

 2009년 3월 25일  충남도 관계자들이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44차 집행 이사회에 참가.

 2009년 9월 1일  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돌입.

 2009년 9월~10월  정부 및 충남도는 관광피해분야 25% 공제 적용률 폐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민박업자에게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

 2009년 10월 28일  국토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연구용역을 추진.

 2010년 6월 13일  태안지역 대부금 지원 409건, 111억7000만원 돌파.

 2010년 9월 7일  국토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관련 2차연구용역을 추진.

 2010년 1월 3일  환경부 등 3개부처 합동 유류오염 환경영향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2010년 12월 27일  안희정 도지사, 정부대책건의 기자회견 개최.

 2010년 12월 30일  국토부 주관 유류사고대책지원 백서(보상부분) 발간.

2011년~현재

 2011년 1월 21일  제2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서 조업제한에 따른 피해어민 보상대책 등 마련.

 2011년 5월 19일 정부조업제한 관련 피해어민보상지원 특별법 근거조항 신설.

 2012년 11월 22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특별협의체 출범 결정.

 2013년 1월 16일  대전법원 서산지원 사정재판결과 발표. 태안기름유출 피해 ‘7341억원’ 인정.

 2013년 7월 16일  ‘유류비용보장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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