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두 개의 공익광고를 제작했다. 첫 번째 광고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영상엔 윽박지르는 어른과 울고 있는 아이가 등장한다. 아이는 커서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광고는 가정 내의 폭력이 사회로 번져 노인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타인의 죽음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광고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작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끝난다. 두 번째 광고에도 아이가 등장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넘어뜨린다. 아버지는 가구를 발로 차고 어머니에게 화분을 던진다. 아이는 아버지의 욕설을 조용히 듣는다. 자막과 함께 아이의 얼굴이 화면에 잡힌다. 자막은 ‘부서진 마음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내폭력은 소수의 가해자에 의한 개인적인 사건인가
2014년 여가부에서 제작한 두 개의 광고는 한국사회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두 광고 모두 가정 내의 폭력이 아이를 통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시각을 내포한다. 덧붙여 가족 구성원인 아이가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두 광고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 첫 번째 광고는 폭력의 객체로서 아내를 언급하지 않는다. 두 번째 광고엔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아내가 등장하지만 화면은 아내의 침해받는 인권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에 주목할 뿐이다. 두 가정폭력 예방 광고에서 아내폭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아내폭력사건은 가정폭력사건의 65%를 상회한다(표1 참조). 이 수치는 아내폭력이 가정폭력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서는 가정폭력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한국사회가 아내폭력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한다. 그나마 시행 중인 정책, 법률도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푸른솔(법학전문대학원 12) 씨는 “현행법은 아내폭력 가해 남편을 처벌하는 데 실효성이 적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신상희 성폭력상담소장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초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지만, 여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이 많지 않다”며 “정책도 상담소 지원, 쉼터 지원, 아내폭력 방지 캠페인 홍보에서 그친다”고 답했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고미경 상임대표 또한 “정부가 아내폭력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에 쉼터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꾸미기_[특집] 표1.JPG](https://www.snujn.moukri.com/wp-content/uploads/2025/08/79250f79fffb7ed7edd588b3990283b9.jpg)
▲<표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정폭력범죄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전국).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출처: 2013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을 둘러싼 담론은 최근 20년 동안 변화했다. 아내폭력은 그 심각성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해결돼야할 문제로 인식됐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은 현재까지 잔존해 공권력에 의한 가해자 처벌을 막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원 허민숙 연구교수는 그의 글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이웃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인식을 방증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인 응답자 40.9%가 이웃의 가정폭력을 남의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경찰 또한 위의 인식을 공유한다. 2010년 작성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신고에 대해 경찰은 17.7%의 경우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고 답하며 출동하지 않았다. 출동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경우도 50.5%에 달했다.
아내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적인 동기에서 찾기도 한다. 경찰은 아내폭력 가해자의 빈곤 정도, 음주 여부, 정신 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판사는 가해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한다. 언론보도 또한 아내가 폭력의 대상이 된 이유를 찾기보다, 가해 남편의 음주나 정신 질환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2010년 여가부에서 경찰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에 83.1%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상희 소장는 “아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은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거나 가해자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내폭력에 대한 사회의 미시적인 접근을 지적했다. 덧붙여 신 씨는 “남편이 폭력의 대상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내폭력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를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편 A(44)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30분께 술에 취해 귀가해 “집안이 더럽다” “음식이 맛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주방에서 가위를 꺼내 들고 아내 B(47) 씨가 누워있던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죽여버리겠다”며 아내를 찌를 듯이 겁 주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나흘 뒤인 21일 아침 7시 30분께 아내의 오른쪽 뺨을 최소 5회 이상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결혼 생활 15년째인 지난 2011년부터 자녀 훈육과 교육 문제로 맨 처음 두 자녀(현재 중2, 고2)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점차 아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범인 A 씨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 이후 곧장 가정으로 돌아가 보복 폭행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인 21일 인근 병원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가동, 자문을 받아 경찰관 직권으로 A 씨를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
▲아내폭력을 다룬 기사. 가해 남편이 폭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과, 일용직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헤럴드경제
아내폭력, 성별 간 권력관계의 한 단면
2010년 여가부는 아내폭력 가해 남성의 성역할 태도를 조사했다. 가해 남성의 다수는 사회의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남성의 의사가 더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남편들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표2 참조). 답변들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아내에게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 남편의 79.8%는 ‘아내들이 가정폭력이 발생하도록 자극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아내의 잘못된 생각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문항에 66.8%가 ‘그렇다’고 답했다(표3 참조). 응답자의 61.5%는 폭력을 행한 이유를 아내의 ‘맞을 만한 행동’에서 찾았다(표3 참조).
![꾸미기_[특집] 표2.JPG](https://www.snujn.moukri.com/wp-content/uploads/2025/08/5d5d255f7a44834de322e61bc4f896fb.jpg)
▲<표2> 가해 남편이 폭력의 원인에 대해 답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
출처: 가정폭력실태조사 2010
![꾸미기_[특집] 표3.JPG](https://www.snujn.moukri.com/wp-content/uploads/2025/08/12df765ae692b22426237e0557f8219c.jpg)
▲<표3> 가해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자료
출처: 가정폭력실태조사 2010
여가부의 통계는 가해 남편에게 내재된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방증한다. 가해 남편은 여성과 남성 간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아내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내에게 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신상희 소장은 “가해 남편은 아내가 살림이나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신상희 소장은 아내폭력의 원인으로 가정 내에 존재하는 성별 간 권력관계를 꼽는다. 가해 남편들이 보인 가부장적인 태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에 만연한 아내폭력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진 가해 남편이 소수의 착오적인 사람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여성학자 정희진 씨는 아내폭력을 다룬 저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평등한 성원들의 수평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과 연령에 따른 역할이 있고,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 간에 위계가 정해진’ 집단임을 전한다. ‘한국여성연구원’ 허민숙 연구교수 또한 “가정 밖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잘 통제하는 남편이 유독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가정 내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를 증명한다”고 피력했다. 가정 바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폭력이 가정 내부에서, 가해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만 행해진다는 것이 가정 내의 상하위계질서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가정에 갇힌 여성, 사회가 그를 가뒀다
‘한국여성의전화’ 신상희 소장은 “다른 폭력과 달리 아내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기 어렵다”고 역설한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몇 차례 폭력을 이유로 부부 관계를 끊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은 더 어려운 선택지가 된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은 주로 아내에게 주어진다. 이혼 이후 아내는 양육비를 일정 부분 감당해야만 한다. 여성의 일자리 대부분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다. 편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의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 주변의 시선 또한 좋지 않다.
아내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을 망가뜨린다. 가해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아내를 훈육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가해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언급하며 폭력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한다. 가해자의 비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자존감을 잃는다.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며, 남편을 떠나 자립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폭력 경험은 피해자의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상희 소장은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할 경우 피해자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고 전했다.
![[특집] 그림2.jpg](https://www.snujn.moukri.com/wp-content/uploads/2025/08/68ac8010646e3334a099244cc77de1be.jpg)
▲가정 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한 싱가포르의 광고다.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상처를 준다. 아내폭력 피해 여성들은 남편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http://www.narcissisticabuse.com/verbal-abuse
2013년 5월 4일 이혼을 준비하던 김영희(가명) 씨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 김영희 씨의 죽음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써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남편이나 애인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23명이었으며, 미수로 그쳐 생존한 여성은 최소 75명이었다. 198개의 사건 중 65건의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였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기록했기에 실제 수치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아내가 가정을 떠날 경우 남편이 아내의 부모와 자녀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의 부모나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살해의 위협 속에서 피해 여성이 가정을 떠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구 상가에서 손도끼를 구입한 후 인근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한씨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다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 A씨를 발견, 손도끼로 머리 등을 수 차례 가격했다. 뜻밖의 공격을 당한 A씨는 한씨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한씨의 공격은 계속됐고 A씨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과 무릎, 허리 등에도 상처를 입었다. 한씨는 방 밖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공격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2013년 11월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한국일보
아내폭력 피해 여성의 ‘처절한 사적 구제’
2013년 12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수지의 침묵, 25년간의 잔혹한 비밀’은 한 살인사건을 다뤘다. 수지(가명)의 어머니인 윤필정(가명) 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25년간 윤 씨는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남편으로부터 목이 졸린 그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남편의 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사건 당일 윤 씨는 ‘식사 후 망치로 머리를 쳐 죽이겠다’는 남편의 협박을 들었다. 그는 결국 남편의 목을 노끈으로 졸랐다. 윤필정 씨와 같이 폭력을 견디지 못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은 ‘아내폭력 피해 여성에 의한 가해자 살인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사건은 최소 66건에 달한다.
‘아내폭력 피해 여성에 의한 가해자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다양하다. 일부는 ‘이혼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가정의 평화를 깼다’며 아내를 비난한다. 법조계 또한 위의 인식을 공유한다. 한 가해자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은 ‘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고, 생명은 우월한 가치로서 존중받아야 하므로 폭력으로부터 자녀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살인이 적정 수준의 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아내폭력 피해 여성이 놓인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상희 소장은 “피해 여성은 가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한정숙 겸무연구원 또한 “폭력은 사회가 용인하기에 발생한다”며 “사회가 가해 남편을 징벌하지 않았기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사적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헌법 제10조가 단순한 명목조항으로 그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