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둘러싼 1년간의 싸움
“오빠 우리 (수수료 6000원 내면서) 피자 시켜먹을까?”
나의 <서울대저널> 1년을 돌아보며

“오빠 우리 (수수료 6000원 내면서) 피자 시켜먹을까?”

▲배달의민족은 125억원, 요기요는 총 255억원의 투자지원금을 바탕으로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배달 어플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 어플’은 주변 배달음식점의 종류, 메뉴와 가격, 그리고 전화번호를 카테고리 별로 알려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2010년경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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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125억원, 요기요는 총 255억원의 투자지원금을 바탕으로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배달 어플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 어플’은 주변 배달음식점의 종류, 메뉴와 가격, 그리고 전화번호를 카테고리 별로 알려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2010년경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배달통’과 ‘배달의민족’이 선두주자 격이고, 2012년 ‘요기요’가 가세해 빠르게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배달통’과 ‘배달의민족’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월 3~8만원의 광고비를 내고 등록한 배달 음식점의 위치와 메뉴, 전화번호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제서비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 ‘요기요’를 시작으로, 현재 3대 배달 어플 업체는 모두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 현재의 배달 어플 시장은 ‘배달 음식의 홍보와 함께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는 어플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배달 어플 시장은 2014년 3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이 51%로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요기요’가 39%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배달통’이 3위 자리를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세다. 배달 어플 업체들의 목표는 현재 1조원 이하로 추정되는 배달 어플 시장의 확대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모두 톱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 마케팅을 통한 시장 점유율 유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광고 뒤에는 적정 수수료 문제에 대한 등록 업체와의 갈등이 숨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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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독일계 온라인 배달 서비스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를 지배회사로 두고 있다. ‘요기요’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모회사를 통한 투자사(엔젤투자 업체)로부터 25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지원금을 유치했다.ⓒDelivery Hero

업체마다 제각각인 수수료, 수수료 체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어

    ‘전화 없는 주문’이라는 한 배달 어플의 모토에 걸맞게 소비자들은 배달 어플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배달 등록업체들의 피해가 숨어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결제 건당 부과되는 수수료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결제건당 수수료는 각각 5.5~9%, 4.5~6.5%, 16~19%이다. (카드사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듯 각 어플마다 수수료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현재 적정 수수료의 기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는 상태다. 심지어 주문 방식에 따른 수수료 책정 기준을 공개한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과 달리 ‘요기요’는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등록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을 정한다는 배달 어플 업체의 말과 달리 등록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관악구에서 또래오래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사용하고 있는 A씨는 “수수료를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며 “두 업체 모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요기요’의 경우 현재 18%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요기요’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비용 역시 등록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어 배달 등록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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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과 ‘배달의 민족’이 공개한 주문접수 방식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

마진이 낮은 치킨·중식·한식 업체들에게 더 큰 부담, 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도

     등록 업체들이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치킨·한식·중식영역의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영역의 수익률은 평균 30%에서 최대 40%정도로, 치킨 한 마리를 15000원에 팔면 평균적으로 4500원의 이익이 남는다. 카드사 수수료까지 합하면 여기서 최소 1320원에서 최대 3100원 이상의 금액을 더 내야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요기요’를 통한 주문의 경우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치킨 한 마리당 남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본사에서도 배달 어플 수수료를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관악구에서 비비큐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배달의 민족’ 월정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로결제 서비스나 ‘요기요’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본사에서는 배달 어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압력을 넣지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개인 가맹점이 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역시 “배달 어플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사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주들의 부담이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KBS와 SBS등의 취재에 따르면,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 음식의 중량을 줄이는 경우나 주문 시 쿠폰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콜센터를 통해 주문이 중개되는 경우 배달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플 주문시 가격을 올려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어플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 대상 이벤트를 예전과 같은 빈도로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뚜렷한 규제 계획 없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여러 부서는 “배달 어플 시장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의 한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문제는 거래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수치에 대한 기준이나 부과 과정은 산업 분야,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를 몇 프로까지는 해도 되고, 몇 프로 이상부터는 안 되는 식의 사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 사무관은 “현재 배달 어플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답할 수 없지만, 배달 어플 시장 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적정 수수료’라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를 보아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수수료의 수준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악구 또래오래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면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를 어플 업체와 영세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미 어플 시장이 확대돼 개별 음식점들이 배달 어플 업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배달 업체들, 독과점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여지는 없나

    배달 어플 시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이면에는 시장이 독과점적으로 형성돼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경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독과점 시장을 조사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요건에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사업체의 점유율이 50%이상일 경우 시장 점유율 3위까지의 사업체들의 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일 경우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렇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한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실질적 시장지배력 유무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별한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배달 어플 시장 역시 독과점 시장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 4월을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이 시장 점유율 51%, ‘요기요’가 3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과점 시장을 규정하려면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 이전에 ‘배달 시장’이라는 범위를 획정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시장획정 문제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 홍보’라는 목적에 ‘결제서비스를 통한 편리함’까지 더한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를 규제하려면 ‘배달 어플 시장’의 범위를 ‘배달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을 광고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시장’이라고 획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는 배달 어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구조 개선 정책을 담당하는 한 사무관은 “1999년도 제도 변화 이후 현재 독과점 시장 판단 여부는 개별 사건 조사시 이뤄진다”며 “시장감시국에서 현재 배달 어플 시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결제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 같은 공정위의 태도는 지나치게 안일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배달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 어플을 이제 단순히 ‘광고 플랫폼’으로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올해 1월부터 광고를 상단으로 올려 노출시켜주는 ‘울트라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바로결제 서비스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악구에서 또래오래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울트라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월 일정 금액의 온라인 광고비를 내면서 오프라인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어플 업체와 사업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어플 본연의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배달 어플 업체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서비스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결제 서비스를 강제하는 배달 어플들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끼워팔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또한 ‘배달 음식 광고 서비스’와 ‘주문 및 결제 대행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이라는 점 두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적극적인 광고로 인해 등록업체들이 배달 어플을 거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요기요’의 경우에는 계약 형식 자체부터, ‘배달의 민족’의 경우 실질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필수로 지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체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규칙’ 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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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의 서비스는 ‘파워콜’과 ‘울트라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콜’은 ‘울트라콜’들의 광고보다 아래에 있으며, 바로결제 서비스가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울트라콜’을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 바로결제 서비스를 필수로 사용해야한다.ⓒ배달의민족

외면받는 배달 어플 시장 문제, 소비자 환기 뿐 아니라 정부의 관심 역시 필요해

    배달 어플 시장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기관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논의해 동반 성장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본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배달 어플 시장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표명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또한 역시 “배달 어플 시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관악구에서 또래오래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어플 시장이 커진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차라리 가입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새로운 배달 어플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활발해져 수수료라도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실제로 ‘배달통’과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 가 새로 사업에 진출한 이후 수수료를 각각 2.2%, 3%씩 내린 적이 있었다. 현재 많은 영세 배달 음식점들은, 퇴직 이후 노후를 준비하는 장년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580만 명에 달한다. OECD가입국 평균의 2배이자, 음식점의 경우 미국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창업 5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10곳 중 8곳이 문을 닫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년층 고용 안정과 자영업 보호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배달 어플 시장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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