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로 존재하는 성매매 산업의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효되었다.그러나 그 법의 취지와 다른 맥락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IMG_0###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로 존재하는 성매매 산업의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그 법의 취지와 다른 맥락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서울대저널은 이번호 특집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대학 주변 성매매/성매매 인접 업소가 어떠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담아보았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법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지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댓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evious Post

네가 사는 기숙사,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Next Post

노동법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