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이사회, 보이지 않는 수상한 손

이사회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들

  나은영, 백성기, 선우명호, 최경원…이 이름들을 들어본 적 있는가? 작년 11월 새로 선임된 6명의 이사들 중 외부인사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선임된 지 3달이 지났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사가 됐는지, 어떤 포부를 지녔는지에 관해선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 뿐 아니라 이사회 전체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임원 선임, 예·결산 등 핵심 사안들을 다루는 이사회는 ‘보이지 않는 수상한 손’으로 존재하고 있다. 작년 총장선출 당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는 학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과연 학교의 운영을 이 손에 맡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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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와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작년 총장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이사회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폐쇄적 선임과정, 흔들리는 이사회의 정당성

  서울대 이사회는 15명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절반 이상(8명)은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15명 중 ▲총장 ▲부총장 중 총장이 지명한 2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은 당연직 인사들이며, 나머지 10명은 이사회를 거쳐 선임된다. 

  

  법인화와 함께 등장한 이사회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 재단 조성에 기여한 사립대 이사회와 달리 국가가 설립한 서울대의 이사들은 이러한 공이 없는데 권한이 과도하다 ▲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거나 국민적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 이사 개인의 전문성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선임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김명환 교수(영어영문학과)는 “현재의 이사회는 그 존재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임과정의 불투명성은 이사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후보 추천→이사회 의결을 통한 선임’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 포함 5명 이내의 이사(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와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로 구성된다. 이사선임방식이 추천권과 선임권이 모두 이사회에 있는 ‘폐쇄적 자기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임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선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의문점들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 이사선임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6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됐지만, 이들이 누군지, 어떤 근거로 이사가 됐는지에 관해선 전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의원회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 중 이사로 선임된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운찬 이사는 “위원으로서 주어진 틀 내에서 이사회의 공시적·통시적 다양성을 고려했다”며 자신의 기준을 설명했다. 새로 선임된 선우명호 이사(한양대 교수) 역시 “서울대와 무관한 자신에게 이사를 맡긴 것은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선임근거로서 관점의 다양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이나 다른 이사들의 견해는 여전히 표명되지 않은 채 감춰진 상태다.

  

  학내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 이사회는 그 능력과 구성의 적합성 측면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민교협 김명환 교수는 “무엇보다도 이사회 구성 절차를 정비하여 이사회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사선임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적 공공성’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 돼야

  서울대 이사회의 구성은 ‘국립’대학에 걸맞게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운찬 이사(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점에서 서울대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범국민적·대내외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박명규 이사(사회학과 교수) 역시 “(이사회는)‘영역별 전문성’과 ‘21세기 학문동향’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사회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그 구성이 다양성 및 공공성을 갖춰야하며, 이사 개개인 역시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녀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사회의 구성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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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사회에서 교수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내부인사 7명은 모두 교수로 이뤄져있으며, 외부인사 8명 중 5명이 전·현직 교수들이다. 전직교수 1명은 기업인이며, 교수가 아닌 3명의 외부인사는 정부가 지정한 차관 2명과 법조인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수의 교수들과 몇몇의 정부관료·기업인·법조인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운영에 관한 교수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대내적으론 직원과 학생, 대외적으론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경기고 출신(박용현·백성기·성낙인·정운찬·최경원 이사)이 이사회의 1/3을 차지한다는 점(오연천 전 총장 역시 경기고 출신), 여성 이사가 2명뿐이라는 점 역시 이사회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 개인의 전문성, 충분히 논의돼지 못해

  정관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의 정당성을 이사 개개인의 자질 측면에서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이사들의 경력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논

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컨대 백성기 이사(전 포스텍 총장)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영선 전 이사(코피온 총재) 역시 과거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심의 퇴출·정원감축 등 효율성을 핵심으로 삼는 조직이다.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 침해 및 대학상업화 측면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 이사회로 활동한다는 점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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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기 이사는 현재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한편 나은영 이사(서강대 교수)는 사학재단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의 시부모는 각각 학교법인 A학원과 B학원의 이사장이었다. 김정배 전 이사는 C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대학운영에 관한 사립학교 인사의 시각 역시 ‘국립대학’ 서울대의 지향점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민교협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 역시 “이사회가 사학재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과거 경력이나 집안배경 자체가 이사의 자격을 가늠하는 단정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운찬 이사는 “사립학교 등 외부 출신 인사는 오히려 서울대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제는이사들에 대한 의문이 선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되고 설명돼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앞서 지적된 선임과정의 폐쇄성과 연관된다. 

이사회에 스며드는 정부의 영향력

  이사회에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2명이 당연직 이사로 활동한다. 교육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다.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니만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는 이사회 구성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정부 영향력 행사에 치중해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차관들의 이사회 출석패턴은 이러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은 2013년 3차 이사회부터 2014년 9차 이사회까지 이사로서 활동했다. 총 15번의 이사회 중에서 참석 5회, 대리출석 7회, 불참을 3회 기록했다. 해당기간 거의 매회 참석했던 다른 이사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석준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다. 2013년 3차 이사회부터 2014년 7차 이사회까지 활동했던 그는 13회 차례 열린 이사회 중 단 한 차례만 참석했을 뿐, 대리출석 2회와 불참 10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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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전 이사(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당연직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단 한 차례만 이사회에 직접 출석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시점이 총장선출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나 전 차관은 총장선출 전후에만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기간엔 대리인을 보냈다. 이 전 차관은 그 전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총장후보면접이 진행된 2014년 5차 이사회에 이르러서야 대리인을 보냈고, 총장선출 당일에만 직접 출석 했다.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정부 인사가 결정적인 순간 이사회에 출현해 정부 뜻대로 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출석패턴이다. 실제로 유은혜 국회의원의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①’에서는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는 차관들을 통해 정부가 총장선출 및 예·결산 등 학내 주요사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이 지적됐다.

  

  외부인사 역시 정부 통제력이 행사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부 예하 조직이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각 대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백성기 이사의 존재는 정부의 영향력이 서울대 이사회로 전달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작년까지 이사로 활동했던 안병우 전 이사는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사로 활동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평가를 담당한다. 동시에 대교협은 예산의 약 90%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며,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들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교협 역시 대학 통제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매개체인 것이다. 따라서 두 조직 출신의 인사가 서울대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채널이 그만큼 추가됨을 의미한다. “외부인사들이 힘을 과도하게 발휘하려한다며, 자신에게 바람막이가 돼달라고 요청한 평의원회 쪽 사람이 있었다”는 한 내부선임이사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쉿, 중요한 일이니 알려고 하지마

  이사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회의록 공개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의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의사결과는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이름으로 회의 종결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공개되고 있다. 

  

  의사록에서 공개하는 논의내용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작년 11월 24일에 열린 ‘2014년 제11차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보고사항 3개 및 의결사항 3개를 1시간 40분 동안 회의한 내용이 단 2페이지에 모두 요약돼있다. 기록된 내용은 대부분 안건 발의 및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에 관한 것이었으며, 상세한 토의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엔 이사 선임 안이 발의됐음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선임 결과만 제시됐다. 

  

  반면 연세대의 ‘2014년 10월 추경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이 개별 이사들의 발언내용까지 포함해 약 8페이지에 걸쳐 기록돼있다. 연세대 이사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보 공개의 측면에서 서울대 이사회보다 투명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이사회 내용의 비공개 기준에 관한 법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서울대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적혀있다. 서울대 이사들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사회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평의원회는 작년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및 속기록의 공개를 이사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속기록은 작성·유지된 바가 없으며,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중간과정이 여과 없이 노출됨으로써 향후 이사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에 대해 김명환 교수는 “말이 안된다”며 “국회 회의도 녹화를 하는 마당에, 이사회가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정운찬 이사는 “이사들이 소신껏 발언하고, 비판받을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며 이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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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여 명의 이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한 이사는 정운찬 이사를 포함해 세 명뿐이었다. 현 이사회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운찬 이사. / ⓒ박나연 사진기자

이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사회 중심의 기형적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민교협 김명환 교수는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이사회 구성 절차를 정비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현행법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자체가 정당한 것이냐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선출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법인화의 맥락에서 이사회를 바라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정운찬 이사 역시 “이사선출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대내외적 대표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정근식 평의원회 의장은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하나도 없음”을 지적했다. 이사회를 상대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마땅한 창구가 부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인화 이후 심의기구로 격하된 평의원회의 권한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민교협 최갑수 교수는 “총장직선제 폐지 후, 평교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창구는 평의원회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법인화 이후 평의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2013년 평의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입학 및 학과 운영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 중론이다. 현재 평의원회는 1월 워크숍을 통해 이사 추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법인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나타난 이사회. ‘보이지 않는 수상한 손’과, 그 손을 가능케 한 법인화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다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수상한 손’은 최소한 ‘어느 누군가’의 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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