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동향 131호
당신의 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박스기사)
한눈에 들어오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당신의 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박스기사)

  기부자는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금의 용처와 용도, 그리고 운영방식을

지정하게 된다. 용처와 관련해 기부자는 단과대학(원)·학과·연구소 등 구체적인 기관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위임·학술·장학·연구·시설·기타’ 항목 중에서 기부금의 쓰임새(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용처와 용도가 정해진 기부금은 그에 따라 각 단위기관의 개별사업들에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한편 기부자는 원금보존과 원금사용 중에서 기부금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원금보존의 경우 발전기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돼 기부원금은 보존한

채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원금사용을 선택하면 기부금은 ‘보통재산’으로 편입돼 직접 집행된다. 

  기부자는 기부 시 희망사용처를 직접 결정하는 대신 이를 대학에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본부 기획과에서 예산 편성 후 발전기금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쓰임새가 결정된다. 단 쓰임새의 내용은 목적사업의 방향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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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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