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는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금의 용처와 용도, 그리고 운영방식을
지정하게 된다. 용처와 관련해 기부자는 단과대학(원)·학과·연구소 등 구체적인 기관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위임·학술·장학·연구·시설·기타’ 항목 중에서 기부금의 쓰임새(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용처와 용도가 정해진 기부금은 그에 따라 각 단위기관의 개별사업들에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한편 기부자는 원금보존과 원금사용 중에서 기부금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원금보존의 경우 발전기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돼 기부원금은 보존한
채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원금사용을 선택하면 기부금은 ‘보통재산’으로 편입돼 직접 집행된다.
기부자는 기부 시 희망사용처를 직접 결정하는 대신 이를 대학에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본부 기획과에서 예산 편성 후 발전기금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쓰임새가 결정된다. 단 쓰임새의 내용은 목적사업의 방향과 같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