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수, P교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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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성폭력 문제가 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발맞춰 <서울대저널>에서는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특징,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해봤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문제 전담 기관인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행보를 취하고 있는지, 학생사회의 움직임은 어떠한지도 함께 알아봤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인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란 개념은 법적 금지행위를 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이것은 성추행,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회적 위해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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