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일할 권리, 알고 계신가요?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수당·근로계약과 관련해 상당수 업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146곳 중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필수기재사항 누락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각각 59곳(40.4%)과 35곳(23.9%)로 가장 많았고 금품관련 위반사항으로 ▲주휴수당 32곳(21.9%) 1323만원(79명) ▲휴일근로수당 13곳(8.9%) 274만9000원(47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곳(8.2%) 770만원(24명) ▲연장근로수당 6곳(4.1%) 1130만2000원(26명) ▲야간근로수당 4곳(2.7%) 105만2000원(15명) 등이 뒤따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종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고, 특히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 수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근로시간과 휴식: 적당히 일할 권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작업준비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행사참가시간 등도 포함된다.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계약으로 정해진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제 53조와 56조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시간외근로’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53조 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돼야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면서 오후 10시를 넘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50%의 가산임금을 붙여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이밖에도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의 조항을 둬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받을 권리,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저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구성했다.

Q. 대학교 1학년인 S씨는 20149월부터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인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식당 사장은 S씨에게 근로시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급 6000원의 조건으로 계약했다. 또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5~6시로 정하고 퇴근 후에 택시비는 매일 5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 하에 S씨는 91일부터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총 22일 일했고 급여로 132만원(6000×10시간×22)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면 S씨의 급여는 제대로 산출된 것인가?

A. 먼저 꽤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에는 근로기준법이 곧이곧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는 임시업이나 부업이라는 느낌이 강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S씨의 급여를 살펴보면, S씨는 각각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S씨의 경우 근로시간은 110시간이지만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있다. S씨는 매일 발생하는 3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추가로 198천원(6000×50%×3시간×22)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S씨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하는데, 4주 평일동안 개근한 S씨는 144천원(8시간×6000×4)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주어지며, 이 때 1일은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한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택시비는 법정수당과 무관하다. S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32만원이 아닌, 1662천원을 받아야한다. S씨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급여에서 무려 26.5%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뜨거운 감자’,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 10월 2일,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새누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휴일 가산수당을 없애는 것과,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60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조항을 부연하자면, 휴일근무자 대부분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50%의 가산임금만 받게 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재계의 입장에 철저히 치우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편향된 발의라며 비판의 강도를 올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과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는 장시간 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데 최초의 입법 의도가 있다. 이번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댓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evious Post

그대 우리 가슴에 살아

Next Post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