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조교들,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에 우정관에서 항의농성

시흥캠퍼스 안건은 이번에도 결론 못내

  3월 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비학생조교들이 교무처의 계약만료 통보에 항의해 우정관 5층에서 농성하고 있다. 교무처는 2월 28일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31명의 비학생조교들에게 3월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비학생조교들을 비롯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노조원 90여 명은 교무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교무처장은 입학식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 2시 40분 경 돌아왔다. 

  본부 측은 지난 12월 비학생조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1월 25일부터 사무국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교섭을 시작했다. 본부 측은 ▲고용주체를 총장에서 기관장으로 변경 ▲임금 25% 삭감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비학생조교들의 일괄적인 퇴직 후에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비학생조교들은 총장 발령과 사학연금 보장을 전제로 고용이 승계되면 임금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성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지금까지 단일한 호봉제도와 근로조건 아래에서 일했는데 고용주체가 각 기관으로 바뀌면 단과대별로 제각각이 된다”라며 본부의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2월 24일 교섭이 결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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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무처장이 비학생조교와 대화하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사무국과 교섭 진행 중 계약만료를 통보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애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조직국장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조교들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조직국장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직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데 당장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무국은 계약만료 조치와 교섭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교무처가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했을 뿐이고 교섭은 계속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20여 분 간 진행된 교무처장과의 면담에서 비학생조교들은 퇴직처리가 부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혜련 조교는 “28일 퇴근하기 한 시간 전에 전화로 출근하지 말고 교섭 타결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을 들었다. 한 달 전에 계약만료 통지할 때, 관행적 절차일 뿐 ‘해고는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조교는 “청춘 열정 다 바쳐서 일했는데 왜 무시하고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냐”라며 “돈 안 줘도 되니까 일하게 해달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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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에 붙은 비학생조교의 항의 내용

  김기현 교무처장은 “3시에 열리는 학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면서 실무자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비학생조교들은 퇴직처리가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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