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논쟁 :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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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이슈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교과서 서술 지침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역사교육과정 개발정책 연구위원회’ 위원들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민주주의 이념 왜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집단 사퇴했다. 이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은 헌법 부정”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 시작된 역사 교과서 논쟁은 색깔론이 덧붙여지며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관련 기사 헤드라인- “논의없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 9명 사의 (2011년 9월 20일 11면)- ‘자유민주주의 표기 논란’, 여 “헌법부정” 색깔공세 (2011년 9월 23일 1면)- 학자는 떠나고 정치꾼만 설치는 교과서 개편 (2011년 9월 21일 31면)관련 인터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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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에서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자유민주주의론’의 선결과제 (2011년 9월 27일 29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 헌법의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는 이들에게, 헌법정신을 일깨워주고 평등과 복지의 중요성을 설득하여야 한다” “‘친북․종북’, ‘인민민주주의를 넣자는 것’, ‘헌법정신 부정’, ‘거짓말’, ‘반(反)대한민국적 사학자들’이라는 비난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사설 : 학자는 떠나고 정치꾼만 설치는 교과서 개편 (2011년 9월 21일 31면)- ‘자유’라는 말엔 반어적, 현실기만적인 언어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 의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등으로 낙인찍어 대중의 정치적 생각의 싹을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의도다관련 기사 헤드라인-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표기, DJ․盧정부때부터 사라지기 시작 (2011년 9월 21일 1면)-“60여년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 왜 부정하나” (2011년 9월 21일 8면)-‘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 혼란 온다는 궤변 (2011년 9월 22일 39면)관련 인터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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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역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60여년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 왜 부정하나” (2011년 9월 21일 8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면 무엇이 남겠나. 그것은 역사 왜곡이다”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가는 개념이며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팽팽한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한다”사설 :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 혼란 온다는 궤변 (2011년 9월 22일 39면)- 자유민주주의는 … 적극적 자유를 더 중시하는 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복지를 배제한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자유민주주의’로의 용어 변경을 두고 는 교과부가 개정 역사 교육과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수정을 가했다며 절차상의 잘못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연구위, 추진위, 사회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역사 교육과정안이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로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는 민주당 측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해 중요한 역사 용어를 개정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사실을 인용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빠졌고, 이를 지금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분단체제에서 대한민국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여겨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이라는 인터뷰도 실었다. 또한 는 이전의 용어 삭제가 한국 현대사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두 신문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나타냈다. 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장지상주의와 남북대립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으며 자칫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리키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입각해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평등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가는 개념이며, 자유를 누리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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