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와 기계·전기, 청소·경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월엔 11차례의 교섭과 두 차례의 조정을 거친 조정안을 학교 측이 거부함에 따라 기계·전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다. 이런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노조법)상 반드시 노동조합(노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집회, 파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노동자들의 뒤에는 항상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뒤에 존재하는 노조 자체의 이야기는 찾기 힘들다. 학내 노조를 직접 만나 노조 간의 차이를 정리 하고 그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노조, 얼마나 아시나요
노조법은 노조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노조가 하는 역할의 핵심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단협) 체결이다. 단협엔 ▲조합활동 ▲근로조건 ▲임금 및 복지 ▲노동쟁의 등 노사 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담긴다. 단체교섭은 통상 2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단협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갈 수 있도록 최장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의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해 임금만을 별도로 취급하는 임금협약(임협)을 매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학내에는 여러 노조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노조는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이다. 서울대노조는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로, 기존의 공무원 노조를 바탕으로 2012년 1월에 설립 신고를 하며 출발했다. 때문에 한동안은 정규직 법인직원만을 조합원으로 받아 들였다. 이후 2018년 초에 규약을 바꾼 뒤에야 법인직원이 아닌 노동자의 가입의 길이 열렸다. 서울대노조는 2019년 2월 기준, 약 1,660명의 조합원 중 1,030명이 법인직원이며 이외에도 조교, 학사운영직, 자체직원, 시설관리직등 다양한 직군이 가입돼있다. 서울대노조 외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와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이 있다. 산업별 노조는 금속, 공공운수 등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뜻한다. 대학노조는 이 중 대학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에 해당한다. 때문에 조교, 학사운영직, 자체직원, 생협 노동자 등이 가입돼있다.
반면 일반노조에는 산업별 노조에 포함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한다. 청소·경비·기계·전기 등의 시설 관리직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용역 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돼왔다. 때문에 직접고용 전까지 대학노조에 들기 어려웠고 대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하게 됐다. 일반노조는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시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한 서울대 시설관리분회와 기계·전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로 나뉜다.
한편, 상급단체를 두지 않지만 서울대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노동조합(발전기금노조)이다. 발전기금노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속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면 안 된다는 것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서, 노사 관계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판단이 법인에서 개별 직원으로 옮겨갈 경우,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노무 관리 직원이 자신도 노동자라 주장하며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가 노조 내에서 노사 양측 중 누구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할지 확실치 않다. 따라서 노조법은 위장 가입 등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구체화했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을 오히려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기금노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예다. 올해 6월, 재단 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측은 발전기금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 내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발전기금노조 최사라 위원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지목됐다. 최 위원장은 “애초에 위원장인 나부터 팀장”급 이라며 “(사용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직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과평가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기획처에서 파견된 법인직원을 제외했는데도 반려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서는 발전기금노조의 설립 신고를 관할하는 관악구청으로 이관됐고 구청은 발전기금 측의 주장은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기금 측은 2차 반려 진정서를 제출했고 관악구청은 발전기금노조에 조합원 가입 여부와 담당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발전기금노조는 이를 행정기관의 권력남용이자 노조 탄압행위라고 판단해 구청 측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관악구청이 ‘사측으로부터 조합원의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요구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가 아닌 사용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청한 발전기금노조원은 “사측의 무의미한 시간 끌기와 노조활동 방해에 지쳐간다”며 “사측에서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노조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노조와 노조 사이의 입장차를 낳기도 한다. 대학노조 송호현 수석 부지부장은 “서울대노조에 속한 법인직원이 (다른 노조와의) 단협 과정에 학교 측 사람으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본부의 시설관리국 직원은 법인직원으로서 서울대노조에 소속된 동시에 사용자(학교) 측의 실무자로서 타 노조 단체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에 따라 서울대노조원은 사용자인 본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법인직원이) 맡은 역할 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호한 문제”라며 “근무평가 참여나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용자 측과의 관계가 명확한 과장급 이상은 노조 가입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타 노조 입장에서는) 실무자 급은 사측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인직원 입장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령 과장급 이상이 서울대노조원이 아니라도 법인직원이 서울대노조의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서울대노조와 사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학노조 송호현 부지부장은 “(사측과 노조 측이) 같은 법인직원이기 때문에 서울대노조의 협상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노조 측 직원의 처우가 단협을 통해 개선되는 만큼 직급이 높은 사측 직원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임협 자료에서 서울대노조가 노사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조항을 찾을 수 있다. 서울대노조와 서울대학교가 2016년 체결한 임금협약서에는 법인 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6%를 매월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송 부지부장은 “3급이면 선임행정관으로 단과대 행정실장인 경우가 많고 본부에서는 소위 관리자로 분류된다”며 “학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수당이 임협에 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 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관리자급 담당관이나 행정관, 과장급의 경우에도 이전에 서울대노조 조합원이던 만큼 (노조에) 후원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들의 협상태도가 유연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승진하자마자 방어적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과장급이 학교 측의 사정을 너무도 정확히 제시하는 탓에 따질 구석이 없어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보직교수와 교섭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도 덧붙였다.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이 어딨겠어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본부와의 협상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된다. 박종석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무교섭과 본교섭 단계보다 실무자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 소위원회와 실무 위원회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화를 강조하는 박 위원장은 서울대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학교 측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협상을 쉽게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실무 위원회 단계에서 쟁점들을 놓고 물 밑에서 싸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노조의 실무진이 본부 측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본부 측에 설득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법인직원의 특성상 예산 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 본부 측의 제시안이 최선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노조와 달리, 다른 노조는 본부와의 대화만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송호현 부지부장은 “사용자 측에서 첫 요구안을 그대로 들어주면 우리도 편하지만, 어느 사용주가 그러겠냐”며 “100만큼 원한다고 해서 100을 제시하면 80쯤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제대로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본부가 조성한다고도 말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일반노조가 문제제기한 본부측 직원의 ‘민주노총은 나가라’는 발언을 예로 들었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노조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당신’, ‘인간아’와 같은 발언을 들었고 이후 상호 간에 욕설이 오가다 ‘민주노총은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며 “회의가 끝난 뒤 감정이 가라앉자 즉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우발적인 발언이었음을 서로 인정해 묻기로 했는데도 시설노조 에서 이 발언을 이후의 협상에 활용해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협상에 대한 노조 간의 판단 차이는 집단행동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적극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박종석 위원장은 “예산 등의 정보를 (본부 측과 서울대노조 측이) 모두가 아는 입장에서 거짓말이 통하겠냐”며 “(타 노조의 경우엔) 신뢰관계가 없다보니 본부의 안이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아 쟁의를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호현 부지부장은 “싸우기만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면서도 “대화만으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부지부장은 최근 일반노조의 쟁의행위를 예를 들며 “단식, 파업, 삭발 등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쟁의행위를 다 했는데도 얻어낸 것은 거의 없다”며 “대화만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핵심은 교섭대표노조
서울대와 같이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게 된다. 이때 교섭대표노조에 속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협의 내용은 해당 교섭단위의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교섭단위는 법인직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등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학노조 측과 생협이 체결한 단협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생협 노동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결국 노조의 입장에 맞는 단협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해진다.
교섭대표노조 선정은 일차적으로 노조 간의 합의에 따른다. 노조끼리 어떤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설정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원 숫자를 따지게 된다. 노조법 시행령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교섭단위 조합원의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해당 단위의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서울대의 경우, 생협 노동자는 대학노조가, 시설관리직은 일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며 이외의 교섭단위는 모두 서울대노조가 교섭대표노조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노조의 노조원을 자신의 노조에 가입시키는 소위 ‘빼가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최근 ‘빼가기’ 논란과 함께 교섭대표노조가 전환된 경우는 조교 직군이었다. 2018년 9월 3일, 조교 교섭단위에 대해 대학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인정받아 교섭 대표노조가 됐지만 2019년 10월 15일, 서울대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인정받아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이 사건에 관련된 노조 간의 해석이 갈렸다.
대학노조 홍성민 지부장은 이 과정에서 본부 측의 의도적인 협상 지연과 빼가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지부장은 교섭대표노조가 변경되기 전인 2019년 8월 14일에 이미 조교에 대한 단협안이 확정됐으며 조인식만을 앞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본부 측에서 기획부총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인식을 고의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노조도 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대학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된 뒤 1년이 되는 날짜인 9월 3일 이후로 조인을 미뤘다는 것이다.
홍 지부장에 따르면 그는 조인식이 늦어져 협상단위가 넘어갈 것을 염려해 ‘본부 측에 곧 1년이 돼가니 서둘러야한다’고 말했으나 본부의 총무과 노무사는 서울대노조가 조교교섭에 관심이 없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의 말과 달리 서울대노조는 정확히 9월 4일 교섭을 신청했다. 홍 지부장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본부와 서울대노조가 입을 맞춘 빼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전체 조교 350 명 중 양측 노조를 합해도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확산력이 없기 때문”이고 “(서울대노조의) 교섭 요구는 (대학 노조의) 교섭기한이 끝난 뒤의 정당한 요구”라며 기한 내에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대학노조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노조원의 노조 이동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도, 막아야 할 일도 아니다. 복수노조의 설립 취지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노조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까지 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할 수 있었다. 개정 전까지는 사측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노조’를 만들어 정당한 노조의 설립을 막는 일이 가능했다. 설령 정당한 노조가 있다고 해도 존재하는 노조와 뜻이 맞지 않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으므로 복수노조를 허용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후 실제로 노조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에 따르면 ‘적지 않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의 차별을 금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공정대표 노력이 제도보다는 다수노조의 ‘선의’에 의해 맡겨지는 제도적 한계가 확인’됐다. 결사의 자유를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현실에서는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법인직원 등 다양한 직군이 있어 복잡한 학내 노동환경에서 노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내 노조들의 대답은 원론에 가깝다. 각자가 노조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각 노조가) 소신껏 노조활동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고 송호현 부지부장도 “대학노조의 매력적인 면을 발굴해 발전하려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복수노조와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