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로 해임된 서문과 A교수 연구실을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인문대 이수빈 전 학생회장에게 근신 3주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는 “이번 징계는 전체학생총회를 거쳐 사회적 상식을 반영코자 했던 투쟁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교원징계규정 개정 및 내부 가이드라인 제정 ▲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논의를 본부에 요구했다. 더불어 근절특위는 2월 4일 오후 2시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
학칙과 학생 징계 규정에 따르면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근신 기간은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진다. 수업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정학과 달리 근신은 학사 일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2회 이상 근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엔 징계위원회에서 정학을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장학금 규정 제9조2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학과나 외부 장학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