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논문을 표절한 P교수를 파면하라”

국문과 P교수의 표절 피해 및 제보 학생 1인 시위

  18일 오전 10시 행정관(60동) 앞에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국어국문학과(국문과) P교수 사건의 피해 및 제보 학생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 학생은 P교수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오후까지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사건에 대한 인문대 학생회의 입장문과 피해 학생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든 학생들이 함께했다.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7일 국어국문학과 P교수가 표절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 학생의 문제제기를 호도하고 2차 가해를 자행하는 P교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인문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7년 피해 학생의 제보 이후 2년 반 동안 예비조사만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유린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피해 학생이 제보한 논문 20건의 표절 내용에 대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징계위의 조사과정에서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양형 전 피해자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은 이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문대 이수빈(인문 17) 학생회장은 “오늘 혹은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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