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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흥캠 투쟁 당시 물대포 직사 살수는 인권침해”
162호 비하인드 저널

인권위 “시흥캠 투쟁 당시 물대포 직사 살수는 인권침해”

학생처장 등 주요 보직자 대상 인권교육 권고하기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7년 시흥캠퍼스 투쟁 당시 서울대학교가 본부 점거를 해산하면서 직사살수를 비롯,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의사 표시 방법으로서 집회나 시위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할 보다 인권 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6년 10월 10일, 학생들은 본부 측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에 나섰다. 153일 간 이어지던 본부 점거는 이듬해 3월 11일 교직원들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교직원들은 소화전 호스로 살수하는 등 충돌이 일어났다. 이후 4월 27일 학생들이 본부를 재차 점거하자, 교직원들은 5월 1일, 또 다시 물리력을 통한 점거 해산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본부 측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점거 해산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소화전 호스를 통한 살수행위 역시 학생들이 분사한 소화기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점거 해산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었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수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 등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5월 1일, 교직원들이 점거를 해산하면서 학생의 다리 한쪽만을 들고 상체가 끌리도록 하거나, 학생의 목을 붙들어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해산 방식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4월 4일 예정되었던 학생 총회에서 학생들의 자력에 의해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고, 교직원을 동원하여 자력으로 점거를 해산한 것은 보다 적합한 수단이 있음에도 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인권위 진정에 참여한 이시헌(자유전공 15) 씨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3년 4개월이 걸린 점은 아쉽지만,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침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은 “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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