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보통 교수와 학생을 떠올리지만, 학내 많은 직원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엔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5,540명의 교원과 3만 4,017명의 재학생이 있다. 서울대는 직원 1,814명도 있다며 덧붙였지만 여기에 공식적이지도, 법률적이지도 않은 ‘자체직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자체직원은 누구인지, 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지 쉽게 추측하기 어렵다.
직원인데 직원이 아니라니요
교직원 체계는 교수, 강사, 조교와 같이 가르침을 맡은 교원과 학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 직원은 크게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으로 나뉘는데, 서울대 인사교육과에 따르면 자체직원은 정규직인 법인직원을 제외한 모든 무기계약직원(무기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원)를 포괄한다. 자체직원은 법인직원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2016년의 비학생조교, 2019년의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 투쟁 등은 학내에 자체직원의 처우를 알린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모두 자체직원이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보장 받지 못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계약직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조교와 강사 등의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비학생조교는 이름에 ‘조교’라 명시돼 있지만 실상 행정상의 업무를 하는 자체직원이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송호현 지부장은 “조교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조교란 이름으로 행정직원을 뽑아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조교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만 기간제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비학생조교는 행정업무만을 수행해왔단 이유에서 2018년 무기직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은 흔히 정규직화로 불리는데,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어 정년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직 전원의 무기직 전환을 요구한 한국어강사들 역시,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선 자체직원으로 분류돼 자체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받았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는 ‘교원에 해당되는 시간강사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9년에 비로소 무기직으로 전환됐으며 이 배경에 대해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비서공)’ 양진영(사회 17) 대표는 “시간강사와 자체직원이란 불분명한 지위 사이에서 한국어강사들의 직원이라는 노동자성을 확인받은 소송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타 근로조건에서는 자체직원으로 대우하면서 정규직 전환에서만 교원으로 간주하는 모순을 두고 법원이 한국어강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단체교섭 시 자체직원으로 분류되는 관악학생생활관 체력단련센터 직원들이 무기직 전환에선 배제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체력단련센터 직원들은 기간제법의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송호현 지부장은 “체력단련센터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센터의 행정업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비학생조교 투쟁 사례에서처럼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아닌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했다는 의미다. 이들은 아직까지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일상이 된 차별 아래
자체직원은 여러 근로조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양진영 대표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 업무용 이메일 용량이 차이가 났다”며 고용형태에 따른 일상적인 차별을 지적했다. 교수와 법인직원은 2018년 2월 13일에 진행된 업무용 이메일 용량 증설 대상에 포함됐지만, 총장발령이 아닌 자체직원은 누락됐다. 총장발령은 노동자의 고용주체가 대학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대학의 총장인 경우를 가리킨다. 2018년 3월, 서울대 노사협의회(발전협의회)에 건의된 후에야 기관장발령인 자체직원도 증설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됐다. 송호현 지부장은 “시흥캠퍼스 교직원 아파트 입주에서도 총장발령이 아닌 자체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발전협의회에 제안한 뒤에야 공평한 자격이 부여됐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병가나 휴가뿐만 아니라 도서 대출 가능 권수나 S-CARD 색상에 있어서도 직원 간 차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직원에게 가족돌봄이 필요함에도 계약직원은 2.5일의 가족돌봄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직원 내 수직적 문화는 자체직원을 더욱 위축시킨다. 양진영 대표는 “교수들이 법인직원에겐 ‘선생님’ 호칭을 쓰고 자체직원은 ‘~씨’로 부르기도 한다”며, 같은 행정업무를 하더라도 법인직원은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자체직원은 비핵심적인 업무를 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노조 류영민 부위원장에 따르면 몇 주 전 교수가 자체직원에게 업무 외의 시간에 전화하고 개인적 용무를 지시한 사건이 노조에 접수됐다. 송호현 지부장은 “업무 떠넘기기나 반말도 부지기수고 계약직원 대상 성희롱도 자주 목격했다”며 “차별이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 이에 익숙해져 차별이었는지를 잊고 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불공정 관행을 저지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직원의 구분 위에도 교원이라는 다른 직급이 있는 만큼 수직적 문화가 공고하다. 류영민 부위원장은 “교직원의 수직적 위계질서 속에서 자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침해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관련 사안 발생 시 직원들은 인권센터에 제보할 수 있지만, 송호현 지부장은 인권센터가 제보자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병가와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간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예방교육 이수 권고 수준의 조치를 받기도 한다”며 피해자가 사건을 덮게 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는 작년 9월, 직원 중 법인직만 해당되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무기직과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2007년 신설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송호현 지부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없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렸을 때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 조용히 덮거나 계약 해지까지 무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근로조건 규정으로 단체협약이 있다. 서울대엔 법인직원, 자체직원 등 총 6개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단위가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함께 교섭하기엔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별해 교섭한다. 자체직원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대노조의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무기직 이상만 가입 가능해 계약직은 작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을 수 없다. 송호현 지부장은 “조합원이 직장에서 부당함을 느꼈다면 조합에 청원을 넣어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넣어야 하는데, 계약직은 단체협약에서 제외돼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교하지 않은 구조도 누군가를 배척한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 차별은 어디서 기인할까. 서울대 인사교육과에 따르면 법인직원은 “법인화 이전의 국가공무원, 기성회계직원과 법인화 이후 정관에 명시된 1,200명 정원 안에서 채용된 직원”이다. 총장이 고용주체인 법인직원의 임금은 학생 등록금과 정부출연금 4~5천억 원으로 구성된 법인회계에서 마련된다. 정규직인 만큼 정년이 보장되며 본부와 여러 산하기관에 순환 보직한다. 직원 임면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송호현 지부장은 “법인직원만으론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모자라 소속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자체직원이 고용됐다”며 자체직원의 대부분은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기관장발령이라 설명했다. 여기서 기관은 본부, 단과대학, 학부, 연구소 등 다양하며 기관별 재원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용역직원, 연구원도 모두 포함되며 직접 채용된 만큼 해당 기관에 장기 근속한다.

2020년 4월 서울대는 일반직 705명, 기술직 343명, 계약직 766명으로 총 1,814명의 직원이 있다고 공시했다. 류영민 부위원장은 “계약직 766명은 용역회사에서 청소경비로 파견된 직원들을 2018년에 직고용으로 전환한 명수와 동일하다”며 다른 자체직원은 통계에서 누락됐으리라 추정했다. 대학정보공시에서 정의한 직원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체직을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직원은 직원인데도 직원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학이 자체직원을 어떻게 쉽게 배제하는지 보여준다. 송호현 지부장은 “본부는 ‘채용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직원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료의 변동이 있어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자체직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첫 공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아직 자체직원 통계가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다.
법인직원 외의 모든 직원을 포괄하는 자체직원이란 명칭이 이대로 통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진영 대표는 “자체직원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달라 고용 관련 요구를 통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통틀어 자체직원으로 교섭하기 때문이다. 류영민 부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자체직원이란 용어가 정리돼야한다는 지적’을 들었다. 류 부위원장은 “자체직원 중 무기직에 대해 사측은 정규직, 노측은 비정규직이라 생각한다”며 내·외부적으로 자체직원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무기직과 계약직을 묶는 명칭에 대해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호봉에 따른 급여나 복지가 다르다고 직군을 다르게 부르지 않는다”며,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버리는 순간 하나의 계층이 생겨 차별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계약직에서 고용이 안정적인 무기직으로 바뀌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서울대에서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양진영 대표는 “정부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을 규정해두지 않아 기관에서 내부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작년에는 총장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졌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라 하겠지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은 비단 고용 안정에 그치지 않는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직장 내 불공정 관행에 취약한 이유는 고용 안정 때문”이라 짚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고용 안정을 얻어내는 데 불리해질까봐 신고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류영민 부위원장도 “심의위원회에 소속기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므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는다”고 덧붙였다.
대다수의 자체직원은 총장 대신 기관장이 발령하는데, 기관장발령이란 고용형태도 고용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형성한다. 기관장발령의 자체직원은 기관별 재원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송호현 지부장은 “한 보조 연구원이 교수 5명의 연구 간접비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 내년에도 해당 교수가 선정되지 않으면 월급이 감소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적금품은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만 서울대엔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 양진영 대표는 “기관에 고용되면 기관에 따라 명절휴가비가 이행되지 않거나 식비를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고용주체에 따른 상이한 책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영민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대는 2~3년의 시간을 주면 법인직원 수준에 맞는 복지를 자체직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말해왔다. 법인직원의 복지가 몇 년 먼저 개선된 후, 다시 예산을 모아 자체직원의 복지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복지 적용의 시간차는 곧 대학에서 직원 간 우선순위가 상정됐음을 드러낸다.
함께 노동하기 위해
올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명 중 2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고 밝혀졌다. 그 이유로 ‘신고해도 바뀌지 않아서’와 ‘불이익이 두려워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 중 4%만이 신고했다고 드러나기도 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고발한 사람을 조직에 불순하다고 보는 문화와 2차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원인으로 짚었다. 서울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자체직원은 같은 기관에서 장기 근속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는 법인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현재 교육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 집행위원장은 “중재와 같은 가벼운 조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불공정 관행을 해도 이 정도 처벌밖에 안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만큼 내부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도 주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노력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양진영 대표는 비서공에서 주장하는 3가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첫째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하고, 둘째로 무기직에게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포인트 등의 복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체직원의 고용주체를 총장발령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총장이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넘겨 고용주체의 책임이 분산됐고 이로 인해 책임의식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송호현 지부장은 서울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총장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번복해 사회적 비용이 끊이지 않는데, 서울대는 별도 법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산대병원은 일반 정규직과 통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직원들의 책임감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고 대조했다. 사측에게도 총장발령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자체직원 처우 개선에 있어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노학연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협력도 필수다. 양진영 대표는 “노학연대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연결된다”고 짚었다. 그는 “학생사회는 이제까지의 투쟁을 통해 차별을 차별이라 말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한 반면, 노동자는 당연하게 생각해 차별이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법인직원 등 다양한 지위의 구성원이 모여 자체직원의 존재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 류영민 부위원장은 “법인직원이 무기직원을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변해가는 한국사회의 직장 문화에 서울대도 발맞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도 직장 내 괴롭힘이 공론화되고 법제화된 데엔 시대정신의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서울대는 선도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일종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제도에서 비정규직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다양한 직무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대는 어디에도 없는 자체직이란 하나의 직급을 만들어 어떤 직무의 직원이든 몰아넣었다. 자체직원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수직적 문화에 따라 교원과 법인직원 아래에 위치됐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의 차별은 물론 인권침해도 정당화됐다. 자체직원도 동등한 노동 주체로서 인식되도록 다양한 학내 구성원과의 관심과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대라는 직장의 고용형태와 조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