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

  *2020년 1월 31일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된 인권헌장(안)의 전문을 싣습니다.

전문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본원적으로 지닌다. 구성원의 인권 존중은 서울대학교가 학문공동체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학문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구성원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 다양성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자의 권리와 자율이 침해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관행과 위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지위와 지향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만 진정한 학문적 진보와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의 양성이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 서울대 구성원은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아울러,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세계 지성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이 인권헌장을 선포한다.

1(목적)

이 헌장은 학생, 교원, 직원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천명하고 서울대학교와 그 구성원의 인권 책무를 확립함으로써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인격권)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동등한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신분, 직급, 직위,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등한 존엄과 인격을 지닌 주체로 대하여야 한다.

③서울대학교는 학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3(차별금지와 평등권)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여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닌다.

③서울대학교는 교육, 학업, 연구, 인사를 포함하는 대학 운영 전반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야 하며, 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4(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권리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5(학문과 예술의 자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6(학업·연구·교육에 대한 권리)

①학생은 학업과 진로를 위해 교수 및 대학으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조력을 포함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은 자신의 학업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교원은 전문성에 기초하여 교육과 연구의 내용 및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서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서울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에게 양질의 학업·연구·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7(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는 연구·교육·직무 수행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정당한 보수, 적절한 휴게시

간·휴일·휴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장애에 대한 편의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8(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서울대학교는 구성원이 대학생활 전반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9(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업·연구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언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10(성적자기결정권)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1(사생활의 권리)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각자의 사생활, 가족생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12(집회와 결사의 자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3(참여권)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대학 운영에서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해 알 권리

를 가지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결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서울대학교는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가진다.

14(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

①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적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15(다른 규범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이 헌장에 규정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 관습법, 헌법,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16(구성원의 인권 존중 의무)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여야 한다.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17(이행 조치)

①서울대학교는 이 헌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서울대학교는 구성원들이 이 헌장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숙지하고 인권규범을 자발적으로 수용·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8(침해와 구제)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서울대학교는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절차를 확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서울대학교는 제2항의 절차에서 사안 당사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안 관련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서울대학교는 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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