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음악대학 B교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대학원 총학생회(원총) 등 연대단위 대표자들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28일 B교수는 학회 출장 중 피해자의 숙소에 강제침입 및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해임됐다. 같은 날 검찰은 음악대학 B교수를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감금 등 다른 죄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동행동 권소원 대표(경제 19)는 “검찰의 판단은 성폭력 전반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이뤄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간과됐다고 규탄했다. B교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학업을 그만두라고 종용했고, “신체적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호 원총 전문위원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도교수가 학과 혹은 대학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위력의 존재가 무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증거의 입증 책임을 돌리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사실이라면 학업을 왜 그만두지 않았는지, 물리적인 제압 없이 한 협박성 명령을 왜 들었는지 피해자에게 되물었다.연대발언을 진행한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의 이정환(소비자아동 19) 씨는 “이는 검찰의 명백한 2차 가해”라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증언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정에서 ‘피해자다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검찰은 가해자 비호를 멈추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라”며 “항고를 결정한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