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문화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문화콘텐츠가 장르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며 창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면에는 창작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존재한다. 쉼 없는 노동으로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작가, OTT에 의해 소중한 작품을 무단으로 편집 당한 감독에 이르기까지 플랫폼은 독점 경쟁에 매몰돼 창작자의 노동환경을 외면하고 있다. 창작자가 플랫폼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그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파헤쳐봤다.
플랫폼은 어떻게 ‘절대 갑’이 되었나
불공정노동과 불공정계약은 문화산업의 오랜 문제다. 두 가지 불공정의 관행은 소수의 거대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며 더욱 심화됐다. 거대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창작자가 작품을 유통해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원인으로 플랫폼 시장의 ‘승자독식 구조’가 지목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미디어커머스 부문장은 “독점 경쟁으로 인해 점점 상승하는 콘텐츠 수급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할 플랫폼 기업은 소수고, 문화산업은 그런 소수의 거대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문장은 “자본 부족을 원인으로 콘텐츠 사업자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대플랫폼 쪽으로 몰려,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창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 설명했다.
거대플랫폼으로 권력이 집중되며 노동환경에 대한 창작자의 발언권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창작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범유경 변호사는 “창작자는 플랫폼과 계약하지 않고선 소비자에게 작품을 선보이기 어렵고, 플랫폼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작품 인지도나 수익 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창작자는 플랫폼에 우호적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웹소설 작가이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산하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디콘지회)에서 활동하는 이수경 지회장은 “BL 웹소설의 경우 콘텐츠 플랫폼 리디가 확보한 소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리디에서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단독으로 유통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창작자들은 작품 홍보를 위해 리디 측에서 매월 31일 발표하는 출간 리스트에 작품을 올리고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수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수직 계열화된 계약 구조는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화한다. 콘텐츠 창작부터 유통 과정까지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주로 하청 및 외주의 형태로 플랫폼과 계약한다. 플랫폼이 제작사와 계약하고, 다시 제작사가 창작자와, 창작자는 자신을 도와줄 보조 인력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위 구조가 형성된다. 연속적인 하청 구조에서 최하층에 자리한 창작자들은 위험을 온전히 떠안는다. 수직 계열화로 인해 최상위 계약자인 플랫폼만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신아 사무국장은 “플랫폼은 자신이 창작자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고, 외주 업체가 창작자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중층구조를 핑계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노동문제를 외면한다”며 플랫폼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플랫폼이 창작자의 제작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된 드라마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가 자신의 작품을 일방적으로 편집했다고 폭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쿠팡플레이 측은 “이 감독의 편집이 사전에 협의했던 방향과 달랐고, 원 협의대로 요청한 수정을 거부당해 재편집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결국 지난 8월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뒤늦게 《안나》 감독판을 공개했다. 막대한 자본으로 독점적 권력을 확립한 플랫폼이 ‘창작’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하청에 하청, 노동자는 쉴 수 없다
창작자와 플랫폼 사이의 기울어진 권력관계는 창작자를 소수의 거대플랫폼에 종속시킨다. 창작자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거부하지 못하고 창작자의 권리는 물론 임금 노동자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은 입을 모아 하청 형태의 계약과 이로 인한 과노동이 문제라 말한다. 플랫폼과 외주제작사의 원하청 관계 속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회 박지혜 조직국장은 외주제작사에서 스태프를 모아 작품을 제작한 뒤, 완성된 작품을 방송국에 납품하는 방송 업계의 원하청 관계를 지적했다. 박 조직국장은 “방송 스태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도 없이 일해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4대 보험, 퇴직금, 각종 수당과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조직국장은 “외주제작사는 플랫폼으로부터 빠듯한 제작비를 받고, 작품 수익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예외는 아니었다. 넷플릭스는 선지급한 제작비 외에 추후 저작권에 따른 수익 역시 독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부문장은 “콘텐츠 산업이 돈을 많이 벌며 투자는 늘어나지만, 작품 흥행에 따른 수익은 창작자가 아닌 오로지 투자자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또한 “플랫폼은 제작 단계에서 콘텐츠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작품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의 1/3 정도만을 창작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거대플랫폼 형성으로 인해 창작자가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선택지가 적어 과도한 노동 관행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제작사와 플랫폼이 창작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를 “싫으면 계약하지 말라”는 논리로 거부하고, 창작자는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한적이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지혜 조직국장은 “방송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나, 제작사는 여전히 제작비 부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책임은 많이, 수익은 적게
웹툰‧웹소설 창작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층 하도급 구조, MG 계약, 프로모션의 세 기둥은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구축한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지탱한다. 웹툰·웹소설 산업은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툰, 리디로 대표되는 거대플랫폼 바로 아래에 CP가 있고, 그 아래 메인 작가가 존재하는 수직구조를 지닌다. CP는 작품의 발굴, 계약, 작가 관리를 맡고 플랫폼과 직접 소통한다. 메인 작가는 작품을 총괄하는 창작자이고, 메인 작가 아래에는 또 수많은 보조 작가, 일명 어시스턴트가 존재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직구조 속에서 작품이 창작되는 것이다.
수직구조의 하층에 위치하는 창작자일수록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 하신아 사무국장은 “보조 작가의 경우 온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경우가 10%도 채 되지 않아 정확히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추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조 작가가 최저임금을 받고 노동하며 다시 하위 구조를 생산해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구축한 수직구조 ⓒ강다겸
플랫폼이 문화산업 수직구조의 최상위 사용자로서 다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플랫폼은 창작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직접 요구하기도 하고, 창작자가 하청 업체, 나아가 독자로부터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받아도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 이수경 지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창작자와 계약할 때 회당 최소 60컷 이상 그리고, 휴재는 50화 이상 연재 후 가능하다는 식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데, 이 조항들을 모두 지키려면 야·특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이 지회장은 “하지만 사실상 야·특근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작가가 홀로 무리해서 일하거나 보조작가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작가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분량이 짧다는 이유로 작품과 창작자를 비난하는 악플이 지속적으로 올라와도 플랫폼은 악플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수경 지회장은 “작가들은 그런 악플을 받지 않으려 무리해가며 일하는데 플랫폼은 창작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야기 진행상 매 회차 분량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선을 넘는 악플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모두 작가의 몫이다. 플랫폼은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창작자의 과노동을 정당화한다.
창작자들은 MG 계약과 프로모션으로 인해 온전히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MG(Minimum Guarantee)란 플랫폼이 작가에게 약속한 최소 수익으로, 작품을 완성하기 전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을 의미하는 선인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MG 후(後)차감’ 수익분배 방식은 창작자가 완성된 콘텐츠를 플랫폼에 전달하면 플랫폼이 계약된 금액(MG)를 원고료로 지급하고, 이후 콘텐츠 구매로 발생하는 수익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 추가 수익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즉, 플랫폼이 먼저 창작자에게 제공한 MG를 이후 발생한 작품 수익으로 변제한 뒤에야 창작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플랫폼은 MG 계약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창작자에게 수익을 적게 분배하는 꼼수를 부린다. 플랫폼이 200만 원을 MG로 지급했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5:5 비율에 합의했다면, 작품 수익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수익의 50%를 창작자에게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수익 분배 방식이다. 그러나 플랫폼은 ‘MG 후차감 방식’을 도입해 MG 계약을 악용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미 200만 원을 창작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5:5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작품 수익이 400만 원을 초과한 뒤에야 추가적인 수익을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디콘지회 김효진 부지회장은 “계약서상 용어를 교묘히 바꿔 기재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자신의 수익분배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한다”고 지적했다. 범유경 변호사는 “MG 후차감 방식은 작가에게 위험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창작자가 수익 분배에 사용하는 MG 후차감 방식
플랫폼의 프로모션은 창작자가 받을 수익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신아 사무국장은 “플랫폼 상단 광고에 뜨는 작품은 사실 무작위 알고리즘이 아니라 플랫폼이 임의로 선별한 것”이라며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려면 플랫폼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든 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 사무국장은 또한 “문화산업은 폐쇄성이 높고, 창작자의 상급자 격인 CP와는 얼마든지 다른 플랫폼과의 계약 때도 만날 수 있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조건을 거부했다가 차기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우려해 불공정한 조건에도 반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프로모션 방식이 무급 노동을 강제한다는 비판도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프로모션 ‘기다리면 무료(기다무)’의 경우 웹소설 작가가 100~200화를 플랫폼에 넘기면 플랫폼은 이를 독자들이 회차마다 일정 금액을 내거나 12시간, 하루, 3일 등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면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수경 지회장은 “일단 작품을 플랫폼에 넘겨야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기다무’의 경우 100화가 넘는 작품을 한 번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작품을 쓰는 동안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며 “플랫폼은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품의 수익이 MG를 채우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흥행하지 못한 경우 플랫폼이 작품 연재를 강제 중단하기도 한다. 이수경 지회장은 “플랫폼은 계약서에 작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연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일반인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삽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연재가 강제로 중단되면 창작자는 박탈감을 느끼고, 창작자로서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져 플랫폼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냥 계약해버리는, 그 결과 불공정계약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가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창작자 없이 작품 없고, 작품 없이 플랫폼 없다
플랫폼 속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수경 지회장은 “컷 수, 글자 수, 휴재일, 마감 시간까지 모든 것을 플랫폼이 조정하는 창작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범주에 놓아두고 있다”며 현행법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 종사자 법’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유경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도, 비근로자도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 수준을 하향평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작자들 역시 해당 법률의 부작용을 우려 중이다.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창작자가 참여하는 ‘웹툰 상생협의체’가 출범되기도 했다. 하지만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결과는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수경 지회장은 “표준 계약서와 관련한 논의도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권고에 그쳤다”며 “플랫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여전히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TT 플랫폼 창작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영상 콘텐츠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박지혜 조직국장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 계약서 체결, 표준임금 등의 내용이 방송법에도 포함돼 플랫폼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들 간 연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신아 사무국장은 “특히나 웹툰‧웹소설 창작자는 직업 특성상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작자 스스로 ‘나도 노동자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유경 변호사 또한 “창작자 스스로가 창작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연대 의식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웹툰 작가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플랫폼 창작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선 소비자들도 문제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범유경 변호사는 “과도한 분량과 퀄리티, 짧은 연재 주기, 휴재 없는 장기간 연재는 소비자가 원했기 때문에 따라붙은 조건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범 변호사는 “창작자가 적정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소비자에게도 뿌리내려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작자가 겪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불공정한 노동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창작자가 있어야 작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야 플랫폼이 있다. 수많은 창작자를 부품으로 사용하고, 과노동에 지친 창작자가 나가떨어지면 다음 부품이 될 창작자를 물색하는 방식의 지속으론 문화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하신아 사무국장은 “문화산업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창작자와 플랫폼, 나아가 정부와 소비자까지 모두가 함께 가는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넓은 일터를 열어주기도 했지만 창작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열정에 기댄 불공정계약, 수익을 위한 창작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인식이 문화계 안팎으로 필요하다. 창작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노동환경에 놓일 때 문화산업은 비로소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