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로 여념이 없었던 6월, 서울대에서 일하는 이들은 어떤 한 달을 보냈을까요? 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학내 노조들의 6월 동향을 정리하고, 학내 노동 사안에 목소리를 내온 노학연대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서울대학교 본부(사무국 인사교육과)의 입장도 실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법인직원과 조교, 자체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에는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하며,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자체직원, 학사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총장 차원의 통일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학교 차원의 통일된 임금체계 기준 마련을 꾸준히 주장하고 계시다.자체직원에 대해서도 획일화된 호봉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법인직원과 달리 자체직원은 연봉제를 적용받는데, 그마저도 연봉 산정 기준이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상황이다. 채용된 기관이 다르더라도, 서울대에서 일하는 이상 적어도 통일된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총장 차원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 기관이 이를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호봉제가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 하더라도 연봉 산정을 위한 대학 차원의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처럼 기관마다 달리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자체직원의 연봉 산정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의 차이가 있다.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혹은 기관장 교체에 따라 임금 체계가 뒤바뀌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근로의욕이 상실되기 십상이다. 획일화된 자체직원 임금 체계가 꼭 필요하다.“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은 교섭단위 분리돼 있어”서울대학교 본부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다. 학교의 임금기준은 정부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직원의 경우 정부의 공무직 복리후생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상황으로, 각각의 교섭은 따로 이뤄진다. 학교는 자체직원 단체협약을 통해 통일된 근로조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기준을 참고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복지혜택만큼은 법인직원과 지급 기준 통일해야”일반노조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 정성훈 시설분회장지난 4월, 본부의 교육부 예산요구서에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라는 성명을 내셨는데.  학교 측 입장은 그대로인 듯 하다. 정부 예산요구는 법인직원과 다르게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최근 임금협상으로 바쁘시다 들었다. 주요 쟁점은?  무엇보다도 복지혜택만큼은 법인직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복지포인트는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이 동일한 수준으로 받게 됐지만, 명절 휴가비는 큰 차이가 난다. 법인직원은 기본급의 120%를 받는데, 시설관리직은 정액으로 연 100만 원을 받을 뿐이다. 작년에 차별을 시정하라는 행정 소송을 하기도 했지만, 본부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작년 합의에서 기존 임금보다 인상된 부분은 있었는지.  소액의 인상은 있었지만, 요구했던 것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논의를 거듭하다 기계·전기분회는 3.59%의 인상에 합의했다. 시설분회 미화·경비 노동자들은 그조차도 없었다. 복지 포인트 30만 원, 급식비 만원 인상이 전부였다.이번 임금협상에 관해 본부 측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본부 측이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논의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노사 합의에 따른 결과···개선 필요한 사항은 정부기준 참고”서울대학교 본부  시설관리직은 정부정책에 따라 용역·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근로자이며, 임금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은 시설관리직 교섭단위의 임금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정한 사항이다.  본부는 각 기관 자체직원의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위해 자체직원 단위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부분도 정부의 공무직 복리후생 기준을 바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노동환경부터 운영까지, 생협에 구조적 문제 산재해 있어”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최근 노조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그간 식당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간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노동환경보건연구소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구원 분들이 투입돼서 302동 식당이나 학생회관에서 노동자 분들이 조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모습을 보고 조사하는 중이다.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정확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나온 결과니까, 학내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연대를 호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협에도 시설 개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나 개수대 높이, 선반의 높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식당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몸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생협 운영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계시다고.  현재 서울대는 자신들이 맡아야 할 구성원 복지에 관한 부분을 생협이라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맡기고 있는 모양새다. 학생 분들을 위한 저렴한 식사 제공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구성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이면에는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그림자가 있다. 노동 환경도 열악할 뿐더러, 수익 창출과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 노동자 처우도 좋지 않다.“수익구조 개선 필요성은 동감, 노동환경은 내부에서 논의해야”서울대학교 본부  생협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생협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만, 생협의 노동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생협 노사협의회 등 내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생협, 노동자 처우개선과 학생 복지 위해선 직영화 필요”비서공 이재현 대표(서양사 18)생협의 열악한 운영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생협은 저렴한 가격에 구성원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당 사업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본부 차원의 재정 지원 없다보니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량 급식 같은 사업들은 분명히 학생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의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자체직원의 근로조건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  본부는 자체직원은 기관별로 일시적인 필요성을 위해 채용한 노동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들과 법인직원의 업무가 주 업무/보조 업무로 분리돼 있는 것도 아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자체직원이 해당 기관의 실무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기관별로 파편화시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은 본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나.노학연대는 왜 필요한가?  기본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이라는 구성원이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핵심이다. 그간 학교는 학생과 노동자를 갈라놓거나, 양자의 이익은 상충하는 것, 즉 제로섬(zero-sum)으로 보는 입장을 내보여 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연결돼 있다. 식당 노동자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지 않겠나. 이외에도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등 모든 직원들의 노동이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 본부가 이들의 노동관리를 방기한다면, 그 결과는 노동자 처우와 학생 복지 모두의 악화로 돌아가게 된다. 노학이 함께 연대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자체직원끼리의 처우 통일이 아닌, 법인직원과의 통일 시급해”빗소리 김태균(정치외교 16), 정한솔(서양사 15) 공동대표그간 생협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셨다 들었다.  식당 노동자 분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 이후로 식당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축됐다.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의 업무 강도가 심해졌고, 심지어는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뼈나 근육에 무리가 오니까 1년에 2번 정도 맞으신다고 하더라. 한 번에 15만원 정도 하는데, 전부 사비로 부담하고 계신다. 사실상 생협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근골계 질환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신다. 설입 근처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으러 온 동료 노동자들을 만난다고 하신다.기관별로 다른 자체직원의 근로조건, 어떻게 보시나.  당연히 이들의 처우는 통일돼야 하고, 그 통일은 자체직원끼리의 통일이 아니라 법인직원과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자체직원이라는 직군이 하나의 동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not 법인직원’ 식의 형태다. 하지만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과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렬의 노동자라도 법인직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고용과 대우가 확연히 달라진다. 개인적인 심부름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학교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간 임의의 구분을 통해서 이를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대의 고용구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서울대는 노동자 관리에 있어서 본부의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생협이나 언어교육원은 아예 별도 단체로 분리하고, 자체직원은 각 기관에서 채용하는 식이다. 그 결과, 서울대는 자신의 캠퍼스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누더기 고용’ 실태에 처해 있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노학연대의 힘을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지.  노동자 분들이 노학연대를 각별하게 생각해 주신다. 생협 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높은 자신감이 느껴진다. 2019년 당시 노사갈등 상황에서 승리를 쟁취한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고, ‘우리는 못 할 것이 없다’는 의식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당시 승리의 주요한 이유로 학생들의 호응을 많이 꼽아주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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