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2학기 동안 학내 노조들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법인직원과 조교, 자체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에는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하며,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자체직원, 학사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임금체계 전환 필요해 · 교섭 단위 변경 있어”

– 일반노조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

임금협약은 어떤 상황인가?

  8차 실무교섭까지 진행됐고, 본부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본부는 현행 직무직급제를 소폭 변화시킨 안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본부와의 타협점을 찾는 중이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부의 입장이 완고하다.

본부가 제시한 임금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기전노조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업무 난이도와 역할 등을 고려한 직급과 단계급이 조합된 3급 6단계 직무직급제다.(168호 노동동향 참고) 학교 측이 새로 제시한 임금안은 4급 n단계로, 현 임금체계에서 직급과 단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 임금안으론 근속 연수가 임금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급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3년을 전후해 인상율은 1% 내외에 불과해, 실질적인 근속 연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학교에서 제시한 임금안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2018년 이후를 근속연수 책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부터 용역으로 일해 오던 대부분의 노동자의 근속 연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기전노조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른 문제도 있나

  시설관리직 교섭단위가 서울대노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속 노동자가 과반이 넘는 노조에게 교섭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교의 교섭 단위 변경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벗어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주장”

– 일반노조 정성훈 미화·경비분회장

최근 노조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미화경비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여러 복지혜택은 많이 개선됐으나,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도록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임금협약이 진행 중이며 본부 측에서는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임금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급 자체를 똑같이 받을 수는 없더라도, 기본급과 상관없는 복지비는 동일하게 받자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시설관리직 전체의 단결이 필요한데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서울대노조와 일반노조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노조로 노동자들을 포섭해오는 것이 현재의 고민거리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서울대노조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노조 측에서는 노동 조건 향상에 있어 자신들이 협상력이 더 좋으며 학교 측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조합원의 권리 보호다. 지난 관악사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유가족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일반노조였다.

“임금인상률 차등책정 임금협약에 제한적으로 반영돼”

–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

지난번 진행 중이던 임금협상 결과는 어떻게 됐나

  법인직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임금체결을 했다. 자체직원의 경우 본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임금인상률은 기본급의 1.06%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제의 경우 기관의 현황을 고려해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는 법인직원과 똑같이 받게 된다.

자체직원의 임금인상률 차등 책정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다.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건지.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체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인상률이 동일하게  적용돼도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호봉에 따른 인상분이 추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임협 결과엔 차등 인상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남겨뒀다.

  본부 측은 일관되게 자체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모든 직렬에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므로 개별 기관에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봉제와 호봉제에 임금인상률을 차등책정하는 것 역시 각 임금제도의 취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임협 결과가 사실상 충분한 개선책은 아니다. 물론 각 기관이 임협 결과를 유연하게 해석해서 예산이 있을 경우 인상률을 높여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기관마다 예산이 제한돼있고 담당자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른 부분이므로 이번 임협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단언하긴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체직원의 임금이 법인직원의 어느 수준이 돼야 적정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

시설관리직 기계·전기 노동자들의 교섭단위가 된다고 들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있어 어떤 자세로 임할 건가.

  노조는 정보력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이나 복지를 향상해 실질적인 성과로써 그 의의를 보여야 한다. 단순히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재정과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무엇이 가능성 있는지 파악해 학교를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체적인 기조는 복지나 여러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전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 서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분들의 선택에 성과로 부응하겠다.

앞으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노조 활동을 이어갈 생각인가

  법인직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각각 임금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 현재 자체직원은 기관 또는 직렬에 따라 연봉제, 호봉제, 최저임금 등 여러 기준이 채택된다. 게다가 연차나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자체직원 채용 시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임금 체계를 정한다. 다른 기관 직원보다 경력이 길어도 낮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된 임금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조금씩 수당을 얹어주는 ‘땜빵’식 접근은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는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현 총액 기준에서라도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노조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부분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노사 간 신뢰 바탕으로 협의 이뤄지길 바라”

–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

  지난 9월부터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은 천막농성과 출근선전전 등 쟁의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생협 사측을 상대로 임금체계 개편 및 식비 지급 등 처우 개선과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대학노조와 생협 사측은 지난 11월 11일 협상을 타결하고 2021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쟁의에 대한 소회를 들려달라

  조합원들 사이에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한적이더라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최종적인 목표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단일 호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쟁의 결과 4개월에 걸쳐 임금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니, 이 역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싹 튼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협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개선해나갈 건가

  자체직원은 각 기관에서 채용하는 간접고용 형태다.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라는 이원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자체직원은 본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학내 노동 이슈는 주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사관리를 본부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임금체계도 법인직원과 같이 호봉제로 전환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생협은 본부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본부는 생협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복지를 외주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협도 결국 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대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본부가 책임져야 한다. 2018년부터 계속해서 생협 직영화를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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