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8,305명의 시민사회 연서명, 총장에게 전해져

오세정 서울대 총장, 청소노동자‧유족과 간담회 진행해

   어제(5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시민사회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과 전국일반민주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시설분회)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후 비서공과 시설분회는 구체적 요구안과 서명지를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비서공과 시설분회는 ▲학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산업재해 노사 공동조사단 구성 ▲책임자 징계 ▲인력충원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을 진행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비서공 이재현(서양사 18) 대표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변화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8월 4일 오후 1시 기준 총 8,305명의 개인과 312개의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용균 재단 등 노동법률 및 노동 단체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등 학생 단체들이 참여했다. 

사진 설명 시작.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사진이다. 노조원과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참가자들 앞에는

ⓒ홍원준 사진기자

   기자회견은 오세정 총장의 청소노동자 간담회에 때맞춰 열렸다. 지난 2일 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금주 내로 유족과 피해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학교의 태도가 그대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현 대표는 “총장의 약속과 달리 관악사는 ‘인력충원 없는 주말근무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본부 측이 구성한 산재조사 TF 참여 주체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성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장은 “노조와 유족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권센터를 통한 조사가 아니라, 노조와 제3기관이 함께 조사를 하는 노사 공동산재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고용구조가 이번 사망 사건의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학내 노동자들은 총장 또는 각 단과대⋅기관장으로 고용 주체가 나뉘어있다. 일원화되지 못한 고용구조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송호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장은 “서울대는 15년 전 기관별 비정규직 관리로 정부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나 개선된 것이 없다”며, “당장이라도 일원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행정관에서 오세정 총장과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유족들이 참석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미리 정해진 취재진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노조 대표와 학생 대표는 참석이 제한됐다. 간담회에서 오 총장은 TF 구성을 통해 고용노동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갑질 등 조직 근로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이재현 대표는 “입장문에서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총장의 약속과 다르게 노조 측은 간담회에 참석하지도 못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조직문화 및 갑질 개선 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진 설명 시작. 기자회견 현장에서 빨간색과 하늘색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주먹을 쥐고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원의 손에는

ⓒ홍원준 사진기자

   지난 6월 26일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노동 강도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이뤄진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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