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2020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음대 C교수를 올해 5월 19일 파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C교수가 징계위에 회부된 지 1년 9개월만의 결정이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권서공)에 따르면 C교수 사건 피해자는 C교수의 파면이 결정된 5월 19일 이후 9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권서공은 “피해자가 먼저 음대 교수진 목록에 C교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권서공 측에서 정년퇴임목록도 확인했더니 그곳에도 C교수가 없어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본부 측에 문의하자 알게 됐다”며 파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징계위는 파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피해자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강다겸
피해자가 C교수의 심의 결과를 알지 못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기인한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의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 또한 피해자가 5항에 따라 판단 결과를 고지받았더라도, 동조 6항에 따라 피해자는 그 고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반면 교무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6항을 위반하여 고지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에 대한 후속 징계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다.
권서공은 이와 같은 규정이 교원 징계 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권서공 권소원 대표(경제 19)는 “제16조에 의해 징계위 개최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10조 5항에 따라 피해자가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조 6항은 사건의 공론화를 막는 독소조항이다”라 지적했다. 그는 “징계위 참여 교수진의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밝히라는 게 아니며,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내용만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약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서공 권소원 대표는 “C교수의 파면 결정은 환영하지만,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며 “피해자 및 학생 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비민주적인 징계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C교수의 1심 재판이 피해자가 초면인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언해야하는 국민참여재판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요구 등 사건의 사법적 사안과 관련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