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각지대, 지연된 정의를 넘어서

인권헌장과 교원 징계 규정을 살피다

  “대학 운영에 있어 환경, 인권, 노동 관행, 민주적 거버넌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다.” 지난 8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위원회에서 발간한 『중장기발전계획』 속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한 말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오세정 총장하의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했을까. 인권헌장과 교원징계 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4년의 인권 문제를 돌아봤다.

인권헌장, 긴 호흡 혹은 뒤늦은 노력

  2020년 1월 31일, 인권센터가 주축이 돼 진행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2020)에서 인권헌장(안) 전문(인권헌장)이 발표됐다. 대학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학내 구성원이 공유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연구에서는 ‘대학의 지향을 나타내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기본적 인권규범이 필요하다’며 인권헌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는 당시 신임 총장이던 오세정 총장의 동의하에 진행됐다. 오 총장 역시 인권규범의 초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인권센터 이주영 교수는 “인권헌장이 없을 땐 학내 인권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는커녕 구성원 간의 갈등 및 인식의 격차가 증폭됐다”며 연구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두 존중받기 위해선 본부가 인권에 관한 기본 가치와 규범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헌장이 발표된 이후, 제3조(차별금지와 평등권)를 중심으로 교내 인권 논의가 촉발됐다. ‘①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제3조의 내용 중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기독교 보수주의 단체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본디 인권센터는 네 가지 근거를 들며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차별 금지가 국제인권규범과 인권 선진국의 법규범으로 확립됐다는 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헌법 해석을 통해 차별 금지 사유로 도출되며 법률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세계 유수 대학이 이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 ▲헌법재판소역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표현 금지가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반면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단체 트루스포럼은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를 조직해 ‘인권헌장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진인서는 ‘인권헌장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해 종교와 사상, 학문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설명 시작. 학생회관 옆 게시판에 진인서와 정의당 학생모임에서 게재한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있다. 사진 설명 끝.
▲인권헌장에 관한 진인서와 정의당 학생모임의 대자보 ©서울대저널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학생추진위원회’(학추위),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QIS)는 진인서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학추위와 QIS는 대자보를 통해 ‘누군가의 정체성을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무례와 폭력’이라 언급하며 인권 개념에 대한 진인서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인권헌장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추위를 중심로 인권헌장 지지 서명운동인 ‘인권열차’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165호 ‘시작은 선언이었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 기사 참조).

  논쟁이 일자 본부는 발표된 인권헌장의 제정을 지연했다. 규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인권헌장이 평의원회의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인권헌장」·「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으나, 그 이상의 명시적인 행보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세정 총장은 인권헌장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언급했다. 오 총장은 2021년 9월 <서울대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헌장에 관한 논의를 다시 촉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인권헌장 필요성에 대한 서울대의 의지는 변화가 없기에 학생처에 긴 호흡으로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168호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총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기사 참조). 인권헌장 제17조(이행조치) 제1항 ‘서울대학교는 이 헌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해야 한다’를 회피한 태도다.

되풀이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

  2020년 1월 발표된 인권헌장의 제정은 2022년 1학기에 다양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인권헌장에 대한 논의가 촉발한 지 2년, 학내 논쟁이 발생한 지 1년 만이었다. 김영오 학생처장은 다양성위원회가 주관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 연구과제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고, IRB 승인을 받은 후 10월 4주부터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인권헌장 제정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유홍림 총장후보자는 간담회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다양성위원회, 인권센터 등이 마련돼있으나 인권헌장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구성원들 내부에서 인권헌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익현 총장후보자 역시 “인권헌장의 내용과 견해에 대해 구성원마다 여러 해석이 존재하므로 꾸준한 논의를 통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헌장의 제정을 인권 논의의 마무리로 여기는 태도는 금물이다. 인권센터 이주영 교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범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대학 내 삶의 양식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빠른 제정만이 답은 아니다. 인권헌장이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되기 위해선 구성원 간의 진정한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인권헌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인권헌장이 부유하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할 때다.

교원 징계 규정, 얼마나 정교할까

  일명 ‘알파벳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도 수차례 고발됐다. 서어서문학과 A교수, 음대 B교수, 음대 C교수. 오세정 총장이 재임한 4년 동안 세 명의 알파벳 교수가 표면 위로 드러났다. 오 총장 취임 이전에 발생했던 자연대 K교수, 경영대 P교수, 사회학과 H교수, 수의대 H교수 사건에 이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원 징계위원회(교원 징계위)에서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교원 징계위는 2019년 8월 22일에 제정된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른 조직이다. 국립대와 사립대는 각각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지만,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교원 징계위를 운영한다.

사진 설명 시작. 행정관 앞에 보라색 우산을 든 사람이 정확한 간격을 지켜 서 있다. 이들은 음대 교수를 파면하고 약속 불이행을 사과하라는 팻말을 펼치고 있다. 사진 설명 끝.
▲2020년 11월 11일,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라색 우산 집회 모습 ©서울대저널

  음대 C교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교원 징계 규정의 문제가 특히 부각됐다.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C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이 2022년 5월 19일에 이뤄졌지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처분 결과를 고지받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는 우연히 음악대학 교수진 명단에 C교수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어서 정년퇴임목록에도 그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결국 본부 측에 C교수의 행방을 물어 파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온라인 서울대저널, ‘음대 C교수 파면 결정, 피해자도 4개월간 알지 못해’ 기사 참조).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진술권과 심문 등) 제5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를 확인받기 위해 ① 그를 요청해야 하며,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의 존재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와 사립학교법,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는 일부 유사한 조항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신상숙 객원연구원은 “징계결과의 고지를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주소지나 연락처 등으로 징계처분 관련 내용을 통지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 제5항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제10조 제5항과 타법의 세부적인 차이로 인해, 피해자는 교원 징계위의 운영에서 배제된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징계처분결과를 고지받을 수 있다. 반면 교원 징계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는 요청에 대한 결과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받아야 한다. 징계위의 의결이라는 단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권센터 강효원 선임연구원은 “징계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결과 통지 여부에 대한 재량·주관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아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절차적 장치를 없애 의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0조 제5항에 징계위의 의결이 단서로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심의 절차 관련 정보’까지 다루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제4항이 ‘징계처분결과’만 다루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신상숙 연구원은 “징계처분 결과가 아닌 징계심의 관련 정보는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요청한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의 절차 관련 정보와 심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한 제10조 제5항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 설명 시작. 행정관 유리문 앞에 학생이 제안하는 음대 교수 파면문이라는 제목의 파면 통지서가 부착돼있다. 사진 설명 끝.
▲보라색 우산 집회 시 행정관에 부착된 음대 B, C교수 파면 요구문 ©서울대저널

  피해자는 심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다. 반면 교원 징계 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본인이 요청해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음대 C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4개월간 징계결과를 알지 못한 이유다. 강효원 선임연구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징계절차와 관련해서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피해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무처의 제안에 따라 제10조 제5항의 정당성이 평의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제15기 평의원회 제20차 본회의 회의록(2019. 5. 23.)에 따르면, ‘제10조 제5항이 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에 대해 교무처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평의원회의 논의는 ‘조항 삭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마무리됐다. 교원 징계 규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나, 그럴수록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한편 제10조 제5항에 대한 교무처의 문제 제기가 이뤄진 본회의 이후, 조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평의원회의 논의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 권리를 위해

  제10조 제5항 외에도, 교원 징계 규정에는 여러 허술한 지점이 존재한다. 위원회의 성별 구성, 원격영상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이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2019)에서 제안한 학내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징계절차 참여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필요성 ▲징계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수행할 의무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징계위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반면 교원 징계 규정에는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진술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다.

  현재 법률은 성비위 사건에 관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제10차 권고안인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징계위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징계결과 통보 등으로 명시됐으나, 피해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에 기인했다. UN총회가 2005년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을 채택한 것과 같이, 국제인권규범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사진 설명 시작. 권서공에서 진행한 집회의 모습. 밀실, 늑장 징계위를 타파하라는 팜플렛을 들고 있다. 사진 설명 끝.
▲2021년 11월 26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교원 징계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서울대저널

  결국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신상숙 객원연구원은 “피해자 보호가 시혜적인 보호로 오인되지 않으려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조사 등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피해자가 권리 침해를 고발할 접근성을 높이고 각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법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센터 강효원 선임연구원 역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 드물더라도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수성이 변화하는 속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격차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구성원의 인식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나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전반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헌장 전문에서는 ‘각자의 권리와 자율이 침해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관행과 위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지위와 지향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진정한 학문적 진보와 인재의 양성이 가능하다고 밝힌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침해와 구속, 차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과거가 돼버린 논의를 과거에 남겨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할 때, 새로운 4년으로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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