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를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노동건강연대에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묻다

  화훼농장에서 실습하다 사망한 대학생, 안전 덮개 없는 위험한 소스 배합기를 조작하다 사망한 SPC의 젊은 제빵사, 붕괴한 적이 있는 갱도에 투입돼 뒤늦은 구조를 기다리며 열흘 동안 어둠 속에 갇힌 광부들. 2022년에도 어김없이 대형 산재 사고들이 발생했다. 일터가 안전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긴커녕 매년 산업재해(산재) 사고 보도가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고 있다. 크게 보도된 사건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알려지지 못한 채 위험하고 불평등한 환경에 놓여있을까. 

  노동자는 왜 계속 위험에 처해있나. 노동자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에게 건강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산재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 물었다. 

사진 설명 시작.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가 사무실에 앉아있다. 사진 설명 끝.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소개를 부탁한다.

  2001년 보건의료인들, 법조인들, 전업 활동가들이 모여 결성했다. 노동조합(노조) 없는 노동자, 그중에서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의 산재·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제안,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다.

‘노조 없는 노동자’를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있다면.

  노조의 사회적 연결망은 조합원에게 노동 조건, 산재, 금전 보상에 관련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연대와 투쟁으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허나 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노조 없는 노동자가 대다수다. 

  한국은 노조운동을 억압하는 법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이 낮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의식 함양과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노조 없는 노동자는 임금체불부터 사고·직업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원받을 수단이 없다. 홀로 정글에 던져진 채 방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노동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살피려 한다.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줄 수 있나. 

  먼저 건강권이란 건강을 사회경제적 구조와 연결된 적극적인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건강은 개인적 습관이나 운, 유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권리가 향상되면 생활 환경이 향상되고 의료 서비스, 제도 등 건강 자원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어 건강해지기도 쉽다. 건강권은 산재와도 연결된다. 보통 산재라고 하면 사망 사고나 부상을 떠올리는데, 일 때문에 아픈 것도 산재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안전하고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아프지 않을 권리다.

  한국에서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소외돼왔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하위 부서가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를 담당할 뿐이며, 그마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운동계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권보다는 보상 문제만을 주로 다뤘다. 결국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망은 전혀 없다. 정책과 제도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의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이란 자료를 흥미롭게 읽었다. 청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물론 다양한 권리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작하는 취지와 느끼는 바를 듣고 싶은데.

  청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관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한다. 청년 노동자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빵집, 네일샵, 미용실, 배달대행업체, 택배 물류소 등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다. 전업, 아르바이트 등 고용 방식도 다양하다. 그런데 그들은 일터에서 만나는 고용주에게 아주 작은 불편함도 말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먼저 하지 못하고, 무거운 것을 홀로 드는 것도,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못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일터에서 무슨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지지 기반이 없으니 어떤 노동 환경이든 적응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

사진 설명 시작. 노동건강연대에서 발간한 청년 노동자 자료집이 책상 위에 5권 쌓여있다. 사진 설명 끝.

 노동건강연대에서 발간한 청년 노동자 자료집

  

  청년 노동자에게 최소한 자신을 지킬 방법이라도 알려주고자 책자 작업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수요가 정말 많다. 사실 청년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에 마음이 아프다. 청년들에게 나를 지키는 작은 방법을 안내하는 창구조차도 부재했다는 뜻이니 말이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제정까지 긴 과정의 중심에 노동건강연대도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란 구호를 외치며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는데, 중처법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운동을 시작한 당시 우리 사회에는 ‘술을 먹고 일했다’, ‘졸았다’, ‘행동이 느렸다’, ‘부주의했다’, ‘재수가 없었다’ 등 기업의 책임은 분리하고 노동자의 사망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노동자의 유가족이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상금의 규모도 현재보다 터무니없이 작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 차원에서 노동자의 사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사내에서 투자·인력배치 등 경영 행위로 충분히 노동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게 운동의 목표였다.

  기업살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고나왔을 때는 대형노조들도 무모하고 과격하다는 반응이었다. 노동자들도 의아한 눈빛으로 구호를 바라봤다. 허나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여러 사고 끝에 시민들도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시민의 지지, 민주노총, 정의당과 故노희찬 의원 등 노동계와 정치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처법이 제정됐다.

앞으로 시민사회가 중처법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을까.

 

  일단 법 이름에서 ‘기업’이 빠져 ‘기업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지워졌다. 또 중처법 현재 내용상 사망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최고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은 허점이 있다. 잘 알려진 SPC를 사례로 들면, 실권을 휘두르는 SPC 허영인 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아니기에 법적 경영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 회장은 법적 경영진이 아니기에 제빵사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올해 1월에 중처법이 제정되고도 아직도 처벌 사례가 없다. 사소한 내용 다툼 등으로 법의 힘을 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중처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업을 힘들게 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고전적인 사상과 대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처벌 강화로는 노동자의 사망을 막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노사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한다. 윤 정부는 몇 달 전부터 보수 인사들을 통해 중처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는 악법이 되리라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왔기에 기업들도 기대가 클 것이다. 

사진 설명 시작.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외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 설명 끝.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포스터

최근 노동계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란 용어도 언뜻 보이는데, 중처법보다 더 나아간 논의를 하는 것인가.

  중처법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회적 참사에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자연재난에만 국한해 재난에 접근했기에,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는 재난 인식의 범위에서 소외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 발언이나 언론 공격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행보가 전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의 재난 인식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려는 운동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지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보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청 외주화의 구조가 계속되는 이상 산재 사고는 줄지 않는다. 사망하는 노동자는 대개 비정규직, 일용직, 이주노동자로 노동구조의 가장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망 사고가 줄어드려면 안전 조치와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원청 대기업은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하청을 떠맡은 소규모 기업 수준에선 자본의 부족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공공 부문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구조적인 사망이 계속된다. 

  사실 통계에서 발표되는 것보다 집계되지 않는 죽음들이 더 많다. 배달 라이더, 화물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일반 교통사고로 집계된다. 산재로 집계되지 않는 그들의 숫자가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다는 말씀 같은데.

  현실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 중 30% 정도다. 기업 대다수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방식으로 산재 발생을 감추려 한다. 산재 신청이 인용되면 근로감독이 들어오거나 지급해야 할 산재보험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막는다. 또 고용구조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방송작가 등은 구조적 종속성이 명확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사업주의 협박을 받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시민, 언론, 정치가 산재를 다루고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최근 SPC 불매운동을 보면 시민들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해 민감히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나의 일상 속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라는 유명 기업이었으니 이 정도 사회적 관심이 가능했던 것 같다. 아직 다른 많은 노동자의 죽음은 시민에게 잘 와닿거나 보이지 않는다. 

  언론이 기업 내부를 적극적으로 탐사 보도해 죽음의 구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사망이 기업 활동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드러내기보다 개인의 비극으로 치환하는 기사가 많아 안타깝다. 

  

  정치 측면에선 기업에 편향돼 노동운동,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법들과 원하청 구조를 옭아매는 법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기업에 쏠린 힘이 분산되지 않으면 산재를 도무지 줄일 수 없다.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안전이나 건강권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오고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단순하게 산재만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노동법 전면을 개선해야 한다. 노정교섭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산재가 줄어들 수 있음에도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사진 설명 시작.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내부. 사무용 책상과 자료집, 벽면에는 노동건강연대 깃발과 각종 포스터들이 있다. 사진 설명 끝.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내부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내부

노동자의 죽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운동이 탄압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 자체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뿌리 깊은 체념이 깊다. 사람들이 노동자를 무의식적으로 기업의 부품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노동자들이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일을 하는 노동자일수록,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상의 평화가 보장되는 대가로 지하에서 한 아이가 고통받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처럼, 노동자가 겪는 죽음과 비극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지면에 싣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동자가 상처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

노동자의 죽음, 사고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하는데.

  노동자의 죽음은 언론에 잘 실리지 않는 것은 물론 ‘작업장 인부 1명 사망’과 같이 익명화된다. 사망한 노동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사망했는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영국의 한 지방신문에서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음악을 좋아하던 모 씨가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죽었다’며 구체적으로 소식을 싣는다고 한다. 기계나 부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살아있던 인간이 죽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죽음의 순간과 사망의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록하려 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추적해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했어도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된다. 생명을 지키는 데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엄청난 투자나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다.

2021년에 ‘끝나지 않은 참사’라는 제목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를 진행했다. 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죽음과 사고를 겪은 이들과 연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사망은 시민사회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노동운동에서도 일반적인 재난 유가족과 연계가 없던 편이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후에 많은 게 바뀌었다. 세월호 참사도 청해진 해운이라는 기업의 문제, 정권과의 유착 등의 문제가 있었다. 노동자의 죽음도, 사회적 참사도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치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는 문제의식이 시작되며 서로 다른 것 같은 죽음을 사회적 재난·참사로 묶으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죽음과 사고를 사회적인 것으로,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단체다. 그 뜻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가 명백히 그 일자리, 혹은 그 노동구조에 놓여있었기에 발생한다. 기업의 생산구조나 이윤이 우선인 경영 활동의 본질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다. 이 경제 체제에서 가장 아래에서 착취당하는, 생산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사고나 죽음이 일어난다. 사회에서 확실히 약자의 위치에 있고, 발언권이 적고, 노조나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개인이 죽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노동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의 노동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책임져주는 사람들에게, 또 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시민도 미안해하고 공동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

  노동자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동자가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어떤 종류의 노동이든, 항상 어쩜 이렇게 강도가 강할 수 있는지 놀란다. 우리나라의 노동강도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강하다. 그 무거운 혜택을 입고 살아감을 시민들이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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