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방학 동안 학내 노조들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법인직원과 조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에는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하며,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자체직원, 학사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근로자 면제시간 변화 커”일반노조 임민형 기계·전기분회장시설관리직 교섭대표가 변경됐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교섭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인 근로자면제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인상 필요” 서울대노조 류영민 위원장 시설관리직 교섭 대표를 처음으로 맡게 됐다. 어떤 방침으로 임하고 있나.  이전 교섭 대표인 민주노총 측에서 제출했던 안건도 수용해서 같이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 차원에서 연속성 있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직의 경우 임금 문제가 주요하다. 청소경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기계전기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는데 (저임금 해소를 위해)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서울시 생활임금제는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온 제도다. 단신노동자 생계비 대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기준으로 설계돼 최저임금보다 액수가 많다. 그 외에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학내 거버넌스의 직원 참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올해 총장 선거가 예정돼있는데, 선출 방식 중 일부인 학내 구성원 정책평가단 구성에서 법인직원은 교수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평의원회 구성 역시 현행 고등교육법은 어느 한 단위가 인원의 50%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대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원 50명 가운데 45명이 교수로 이뤄져 있다. 대학 운영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해 나가겠다. “본부와 생협의 적극적인 태도 필요해”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작년 10월 13일 보고회를 개최해 생협 급식조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실태를 밝혔다. 대학노조는 건설업 수준의 노동강도, 짧은 식사시간,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대학노조와 생협 사측은 작년 11월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생협 임금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4개월간 임금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생협 임금체계 개선 협의체 진척상황은 어떤가.  임금 개선안 마련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생협 사무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 시기 예측의 어려움과 흑자 전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생협 노동자의 열악한 급여 수준으로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그로 인해 인력충원이 수월하지 않아 남은 인원의 노동 강도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임금협약 조인식을 통한 급여체계 개선 시도가 노사 양측의 상호 합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협의 임원진들과 사무처가 직시해야 한다.보고회 이후 급식조리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가.  보고회가 진행된 후에도, 급식조리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본부와 생협 사측의 개선 시도는 전혀 없다. 특히 대학본부는 생협이 별도 법인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협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구조가 이원화돼있다는 대학본부의 기조를 고수하기 위한 시도다.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채용한 청소노동자 사망 시에도 기관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적극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급식조리노동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생협을 별도 법인으로 여기는 태도를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만 있다. 대학본부의 전환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근로자 면제시간 배분은 법에 정해져 있어” 본부 총무과 강혜리 선임주무관각 교섭단위별 본부의 교섭 방침을 설명해 달라.  학내 임금협약 교섭단위는 법인직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조교, 교수로 5개다. 시설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금 협약이 끝난 상황이다. 교섭단위별 방침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단위별 특성에 따라 협상에 임했다.시설관리직 교섭단위에서 서울시생활임금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  기계·전기 노동자의 경우 보수 체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양측 사이의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임금 인상률도 양자 간 의견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본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선(先) 인상 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 인상률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노조들의 근로자 면제시간 배분 방식은 어떻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대학본부는 법을 준수해 노조별 근로 면제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노조들은 총 10,000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해 노조 간 자율합의를 통해 근로 면제 시간을 배분한다. 일반노조 조합원 수의 감소로 시설관리직 교섭단위가 서울대노조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수의 변동 상황이 근로 면제시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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