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의제에 있어 노동조합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자다. 노동 현실에 필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노동자를 대변해 정부나 사측과 협상한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대표 집단인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중요한 주체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호출한 노동조합은 새로고침협의회뿐, 연일 노동조합을 겨냥한 압수수색과 규제 및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과도한 ‘노조 때리기’이자, 다양한 노동조합 전체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차별적 행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흉흉한 시기 노동조합의 역할과 본질을 다시 짚어보며,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지를 전망해봤다.
‘노조 때리기’가 노동개혁은 아닐텐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기성 노조 진영에 적대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 안전운임제 종료를 막기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있자,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처벌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선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며 ‘건폭’이라는 조어로 건설노조를 매도했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꾸준히 각종 공식석상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사 관계의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해 ‘MZ’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금과 안정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이 양분돼있는 모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방법으로 노조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규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연구원은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는 “세제, 연금, 사회보장, 산업 전반과 맞물린 해소법 찾기가 우선”이라며 노동개혁의 중심 과제가 ‘노조 때리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윤자호 연구위원 역시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노조를 적대시하는 것이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 실현에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에 대해 두드러지는 윤 정부의 또 다른 태도는 청년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호출이다. 연일 ‘노조 때리기’를 지속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대기업 사무직 청년노동자 중심 노조 새로고침협의회와는 우호적인 만남을 진행해왔다. 새로고침협의회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자 고용노동부 측에서 법안의 검토와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얼핏 보면 청년노동자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특정 청년 노조만을 차별적으로 호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 정부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치맥 퍼포먼스까지 펼친 새로고침협의회는 대기업 중심의 사무직 노조다. 복잡한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노동형태와 위치에 처한 다른 청년노동자들과의 접촉은 없다.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정부가 부르는 ‘청년노동자’에 누락되는 ‘실제 청년노동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6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청년노동자들이 ‘청년노동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윤 정부가 선별적이고 편향적으로 일부 청년노동자들만 만나고 있는 실정을 규탄”하며 “수없이 다양한 모습의 노동 현장 속 청년노동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노동자 간 분할 정치를 펴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희 연구원은 “새로고침협의회만을 우호적으로 호출하는 모습에서 청년 세대의 새로운 노동 특성을 정책에서 잘 포섭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기존 노조와 청년 노조 간, 청년과 청년 간 등으로 노동 진영을 분할하려는 ‘구분짓기’의 정치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김종진 소장 역시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도 등장한 만큼 종국에는 노동자 간 업종별, 고용방식별 ‘갈라치기’의 양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제나, 여전히 필요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사정이 윤 정부에 들어서 갑자기 팍팍해진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에 그친다. 2016년 10.3%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0년 이후로는 제자리다. OECD 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30%를 웃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적은 숫자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 Ⓒ송나윤
이 같은 현황은 한국 노동 현실에 노조가 필요치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노동조합 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정희 연구원은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탄압과 그로부터 이어진 부정적 인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협소한 노동자 정의로 인한 노조 설립의 제약 등”이 한국에서 노조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그렇기에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더욱더 필요하다. 이정희 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일대일 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우위나 노동 명령 지휘권이 사용자에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본을 불평등하게 나눠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혼자의 힘으로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집단의 힘으로 대등하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자 간 연대체로서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협의, 집단행동을 통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노동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다. 김종진 소장은 “한 지역 사회 내에서 노조가 1% 증가했을 때 산재가 0.7% 감소하고, 산재 은폐율도 4.1%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존재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조합이 바꾸고자 하는 노동 현실은 개별 노조가 속해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김종진 소장은 노조가 수행하는 넓은 범위의 기능과 역할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비인간적 작업 조건의 개선 ▲기업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 공동체와의 연대다. 노조의 존재 의의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과 비조합원 임금의 관계를 분석한 부경대 황선웅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 지역의 노조 조직률이 10% 상승하면 해당 지역 비조합원의 임금도 5% 증가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기하는 ‘이기주의’, ‘폭력배’ 등의 프레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노동조합은 일종의 ‘입법자’이기도 하다. 노조가 수행하는 사용자측과의 교섭, 단체행동, 입법 운동 등의 모든 활동들이 결국 우리 사회 노동 현실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노동조건과 규범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정희 연구원은 “상품화된 노동력을 어떻게 탈상품화하면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만들 것인지”가 노조 활동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모두가 인간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조의 기능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회 전반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정치 활동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노동자인 세상에서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노동과 닿아있다. 노조의 정치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를 억압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결코 노동개혁일 수 없는 동시에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위협인 이유다.
‘탈정치’ 노동조합의 (불)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성을 부정하며 등장한 노조도 있다. 새로고침협의회 송시영 부의장은 지난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본질은 좋은 대우와 복지 추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기존 양대노총 중심의 노조 정치 지형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고침협의회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대표성을 보일 것’을 주장하며 내세운 기조는 노조의 활동 영역을 개별 사업장에만 한정하는 일종의 ‘탈정치’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노동조합의 탈정치란 성립가능한가. 전문가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노조의 성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가 다루는 사안인 임금, 사측이나 정부와의 교섭, 노동환경 개선 등은 모두 정치의 문제다. 새로고침협의회와 윤석열 정부 등에서는 기성 노조의 성향이 ‘정파적’이라고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의회 정치 내에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 노동 현실을 낫게 만드는 데에 뜻이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노조의 활동이다. 새로고침협의회가 주 69시간제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인사나 정치인들과 꾸준히 만나온 것조차, 노조가 노동 의제를 담론화하고 입법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행위였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사내 복지와 대우 향상을 추구하는 것 역시 노조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는 한 사업장 내에서만 이뤄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정희 연구원은 “좋은 대우와 복지를 위해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자체를 고민하고 조정해야하는 것”이라며, 결국 “사회 전체의 사회보장 수준이나 세제, 보험 등의 문제와도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탈정치’ 활동만으로 개선된 대우와 복지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다.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광장 등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실천을 해온 이유다.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만 좁은 범위의 개선과 이익 추구도 가능하기에, 정치성이 소멸된 노조, 정치하지 않는 노조는 불가능하다.
내일도 노조하려면
시린 시기를 딛고 노동조합의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 새로고침협의회의 등장 자체가 노동 사회에 시사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노조는 기존 활동에 대한 청년노동자의 불만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으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을 수용해 청년들의 반노동정서를 해소해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개선책이다.
청년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정희 연구원은 청년노동자들 역시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 침해를 맞닥뜨렸을 때 노동조합을 찾거나 다른 노동자들을 모아 공동체를 꾸리기를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려대 신민주 교수의 MZ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에 따르면 최근 청년세대는 과거 청년세대보다 노조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노조 가입 및 가입 유지 의사도 높다.
하지만 임금체계나 복지 조정 등, 지금까지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청년노동자가 잘 고려되지 않아온 것 역시 사실이다. 김종진 소장은 “지금까지 노동조합 내의 의사결정 과정이 청년 조합원에게 친화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김우식 연구위원 역시 “청년들이 노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민주노총에 대한 긍정으로 즉각 이어지진 않는다”며 “자성의 태도로 노동조합운동을 성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조합 정치의 지속성을 위해, 노조 안팎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논의가 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기존 생산직 노조가 사무직 노동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한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나의 노조만 사측과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사업장 내 소수노조 노동자의 의견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교섭권을 갖기 위해 조합원 수를 두고 노조 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탈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노조에서 제기된 비판이지만, 노조조차도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오지 못했음은 기존 노조운동의 명백한 한계 중 하나다.
하지만 이정희 연구원은 “모든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 교섭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년노동자 의사 반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권을 쪼개는 것이 오히려 사측과 노조의 교섭을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경청하기 위한 제도를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청년친화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노조 내부의 노력도 있다. 김우식 연구위원은 청년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민주적인 가치들에 주목하며 “성평등, 기후 위기, 동물권 등의 의제와 노동조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종진 소장은 “단체 협약 체결 시 휴직, 휴가 제도 등을 중장년 노동자의 3-4인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구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주거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윤자호 연구위원은 젠더 관점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조 내에서 여성 조합원의 역할이 총무나 홍보 영역에만 한정되고, 조합원 교육이나 정책 발굴 영역에서는 배제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경우 노조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여성 노동자가 누락되고,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고착돼 돌봄 등의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노조가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포괄하려면, 더 다양한 계층과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포용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노동‘개악’이 아닌 ‘개혁’의 정치는 무엇일까. 노조를 위해서는 노동자 갈라치기가 아닌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인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파업 진압 과정에서 생긴 헬기 파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쌍용자동차 파업의 사례 말고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억압해온 경우가 많았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도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전에도 노조법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그 인정 범위가 협소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이를 개선해 손해배상 우려로 인한 노조 단체행동의 위축을 막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하도급 구조상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확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고질적으로 문제돼 왔던 하청노동자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조합의 정치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억압해온 여러 요인들을 손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노동개혁이란, 노조에 대해 양산되는 허구적인 프레임을 거둬들이고, 취약한 노동자를 보다 안전한 쪽으로 불러들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누락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전반의 변혁이다.
누군가는 노동조합이 사회악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노동조합의 방식이 오래되고 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노동조합에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의제를 만나 떠났을 수도 있고, 필요한지를 몰라서 혹은 낯설어서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정치는 항상 동료와 모여 연대하기의 방식이었으며, 변화, 비판, 지지의 목소리 중 그 방법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연대의 본질로부터 노동조합의 정치는 계속될 수 있고, 계속돼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 노동조합의 정치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어려운 날들이지만, 노동조합은 ‘내일도 노조하는 법’을 모색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