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공개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득권’, ‘강성’ 등 노동조합에 대한 유구한 프레임을 가져온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귀족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건설현장 노동조합을 조직 폭력에 비유해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노동 탄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지지율은 상승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그 이면에 있는 한국 사회의 반노동 정서에 대해 살펴봤다.
노동 탄압을 지지하는 사람들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국정 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중 하나다. 교육 제도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아직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 반면, 노동개혁은 취임 초반부터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윤 정부의 주요 의제가 됐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 처벌, 지원 중단 등 노동조합을 규제하는 데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세워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노동조합 규제 중심 정부 정책의 배경에는 ‘반노동 정서’를 이용해 국정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11월에 일어났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었다. 화물연대는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파업이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다”며 비판하고,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에 대해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복귀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문을 통해 개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부진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파업 대응 이후 40%를 넘기며 상승했다. 강경 대응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셈이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이지만, 현실에서 파업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일은 드물다.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이기적이라는 ‘귀족노조’ 담론 등이 그 사례다. 이른바 ‘반노동 정서’다.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사 단체협약의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노동이 없는 나라
‘반노동 정서’란 노동 그 자체 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반노동 정서가 만연하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법률이나 정부 정책에서 ‘근로’로 대체해 사용하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은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존재에 가깝다.
반노동 정서를 가장 노골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언론이다. 노동조합이 풍족한 조건을 누리는 기득권이라는 의미의 ‘귀족노조’, 노동자의 권익 향상 요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철밥통’ 등의 프레임은 노동 관련 보도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다. 파업 보도에서도 편향성이 나타난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나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기사는 넘쳐나지만, 파업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는 드물다.
언론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노동적인 온라인 기사나 뉴스 영상의 댓글란에는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댓글이 달린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는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언론사들이 광고주인 기업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을 길러내야 할 학교에서도 노동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권이나 노동법에 대한 내용은 인권 침해의 한 사례로 청소년 노동권 문제를 제시하는 등 일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다. 지난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안 단계에서는 교육목표에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명시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독일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모의 노사 관계 수업을 진행하고, 프랑스는 시민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노동을 다룬다”며 “(한국은) 제도권에서 노동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과 교육이 반노동 정서를 부추기거나 방관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정체화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노동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사회학과)는 “실질적으로 (한국) 대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스스로를 노동자로서 권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중산층으로서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20-30대의 경우는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훈련받아 왔다”며 한국사회가 반노동 정서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반노동 정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에 불과하다. 약 86%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면 처우 개선이나 권익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의 힘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반노동 정서의 역사
반노동 정서는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된 것일까? 이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반노동 정서의 한 가지 축은 노동조합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는 생각인데, 이는 독재 정권의 유산이다. 과거 노동운동은 학생운동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에 독재 정권은 반정부 세력이었던 노동조합에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며 강경하게 탄압했다. 반공주의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오늘날까지도 이 프레임은 유효하다. 앞서 언급했던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을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의 이기주의”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여당의 발언 내용과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반공정서가 여전히 한국 노동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반노동 정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노동조합이 기업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군사정권 시기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했던 개발주의와 연결된다. 기업의 입장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뒤에는 이윤 추구와 경제 성장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전제가 내포돼 있다. 김동춘 교수는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개발주의 하에서 노동자가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2008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성장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익숙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제 발전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노동 운동이 방해한다는 견해가 여전히 맴도는 것이다.
반노동 정서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서를 이용하는 방식에는 이전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청년층에 대한 강조다. 과거 보수 정권이나 언론이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 구도를 강조했다면, 현 정부는 노동의 반대편에 청년을 놓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단체협약에 포함된 고용세습 조항을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기회와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부 노조의 특권은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0일 대통령실이 연 브리핑에서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MZ세대가 공정·투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년층이 중시하는 ‘공정’ 담론을 끌어오며, 노동조합에 이와 대비되는 불공정한 기득권의 프레임을 씌워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말 청년층에 유리한 것일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을 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는 정책들은 고용 유연화, 노동조합 억압 등 사용자측이 전통적으로 요구해왔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청년노동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김동춘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하향 평준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노조를 공격하면서 청년노동자를 위한 일처럼 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원인에는 한국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주로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조합원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노동조합의 수혜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이기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김종진 소장은 “기업별 노조에 한정된 활동은 조직되지 않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회학자 유형근은 2017년 연구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조합의 분배구조 개선 효과를 긍정할 확률이 절반 가량으로 적었고, 경제성장을 위해 노조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 결과에 대해 논문은 “사업체 규모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 요인일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동조합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효용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에 돌리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한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기업별 교섭이라는 현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란 대기업, 정규직에 해당하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다수의 질 낮은 일자리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단체교섭의 결과가 해당 산업의 전체 노동자에 적용되는 산별교섭과 달리 해당 기업에만 적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별로 해당 사업장의 임금인상만을 추구하게 되고 노동자 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을 꾸준히 주장해오기도 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양극화, 다른 표현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윤석열 정부가 전형적인 반노동 정책, 노동조합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근거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소수 기득권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왜곡한 무리한 주장이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환경에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은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방향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 입맛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당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경총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노란봉투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합리화를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하청과 재하청으로 연결되는 한국 사회의 수직적 산업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이익을 대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원청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동춘 교수는 “대기업으로부터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 때문에 하청 기업에서 노조를 조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노조 조직률의 차이 또한 산업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접근은 노동권을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교섭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현재 노동조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보호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규제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업의 요구에 따른 노동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하청 등 한국 노동문제의 근간인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는 방치되고 있다. 이에 반노동 정서로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정부·언론의 행태까지 더해지고 있다. 노동조합 투쟁의 ‘불법성’만을 부각하는 프레임에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는 가려지고, 아이들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서는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다.
국제노동총연맹(ITUC)이 발표하는 ‘글로벌 노동권 지수’에서 한국은 매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하는 5등급을 받고 있다. 노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서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